1일전

토지거래허가구역, 자금조달계획서, 미조달 자금 증빙 질문드립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약정서 및 계약서 완료했고,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제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으며, 결혼 시 증여받은 금액은 신고 완료했고 잔금일 전 부모님 증여 예정입니다. 잔금일이 3개월 이상 남아, 미조달 자금 증빙이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1. 주담대 증빙 미제출 사유로 ‘대출 신청 예정’ 기재 가능 여부 2. 추가 증여 증빙 미제출 사유로 ‘잔금일 전 증여 및 신고 예정’ 기재 가능 여부 3. 과거 증여 자금 증빙 시 예금 잔액증명서만 제출 또는 과거 증여세 신고서도 제출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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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담대 증빙 미제출 사유로 ‘대출 신청 예정’ 기재 가능 여부 주택담보대출의 증빙서류인 금융거래확인서는 잔금일 이후 제출할 수 있기에 미제출 사유서로 갈음하는 것이 맞으며, 이 때 '잔금 시 대출 실행 예정' 등 사유로 작성하시면 충분합니다. 2. 추가 증여 증빙 미제출 사유로 ‘잔금일 전 증여 및 신고 예정’ 기재 가능 여부 충분히 가능합니다. 3. 과거 증여 자금 증빙 시 예금 잔액증명서만 제출 또는 과거 증여세 신고서도 제출 과거 증여받은 자금이 현재 예금으로 존재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서는 2번 '금융기관 예금액' 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 때 예금 잔액 증명서는 필수로 제출하셔야 하는 것이며, 현보유 예금액의 출처에 대해 추가 설명을 위해 가능하시다면 종전 증여세 신고서, 신고접수증, 납부증명서 를 첨부하시면 좋습니다. 그 외에 근로소득도 있으시기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전 5개년도분)도 소득의 출처를 증빙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께 첨부하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담대 증빙 미제출 사유로 ‘대출 신청 예정’ 기재 가능 여부-->가능합니다 2. 추가 증여 증빙 미제출 사유로 ‘잔금일 전 증여 및 신고 예정’ 기재 가능 여부-->가능합니다 3. 과거 증여 자금 증빙 시 예금 잔액증명서만 제출 또는 과거 증여세 신고서도 제출 -->증여세신고서도 제출하시몀됩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16867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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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잔금일이 남아 있어 실제 대출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대출 신청 예정으로 사유를 기재하는 것이 가능하며 단순히 문구만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 예정 금융기관 명, 예상 대출금액, 실행 예정 시점을 간략히 적어두면 세무서나 지자체 검토 시 불필요한 보완 요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증여금액을 잔금일 전에 받기로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잔금일 전 증여 및 증여세 신고 예정이라는 사유 기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는 단순한 계획만 적는 것보다 증여 예정자(부모님), 금액, 예정 시점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추후 잔금일 이후 사후관리 과정에서 실제 자금 흐름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계획 기재 후 증여 이행 시 반드시 자금이체 및 증여세 신고를 완료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과거에 이미 증여세 신고를 완료한 자금이라면, 단순 예금잔액증명서만으로는 증빙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서 사본(납세증명 포함)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거 증여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자금출처 검증에서 불필요한 추가 소명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반 지역보다 심사 강도가 높기 때문에, 자금 출처를 투명하게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충분히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자금조달계획서, 양도·상속·증여 등 세무 실무를 중심으로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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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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