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4

혼인신고 안한 신혼부부 분양권 관련 매매, 증여 선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혼인신고 전인 신혼부부입니다. 저희가 분양권을 매수할때 공동명의로 계약했는데요. 대출관련 명의는 모두 남편으로 되어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을 위해 지금의 공동명의에서 남편 단독명의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서로간의 증여가 나을지, 매매가 나을지 세금면에서 더 절약되는 쪽이 어느쪽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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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매매 또는 증여받을 분양권을 평가해야 합니다. 분양권은 매매 또는 증여일까지의 납입액+프리미엄으로 평가합니다. 유사매매가격이 있으면 해당 가격으로 평가를 하면 되고, 없다면 감정평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1. 매매시 분양권 평가금액을 실제로 지불하시고 취득하셔야 합니다. 분양권을 파는 남편분은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양도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양도가 - 취득가 - 기타비용 - 250만원 ) x 77% (1년이상 보유한 분양권은 66%) 2. 증여시 해당 분양권 평가액에 대해서 아래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적인 혼인관계가 아니므로 공제되는 금액 없이 평가액에 아래의 증여세율과 누진공제가 적용됩니다. 1억 이하 : 10% 1억 초과 5억 이하 : 20% - 10,000,000원 5억 초과 10억 이하 : 30% - 60,000,000원 10억 초과 30억 이하 : 40% - 160,000,000원 30억 초과 : 50% - 460,000,000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분양권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발생한 경우 최근 부동산 시세가 떨어지면서 분양권도 마이너스피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의자님의 경우도 이러한 상황이라면 매매로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매매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손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증여로 처리할 경우에는 아직 혼인신고 전이기 때문에 서로가 타인에 해당하며 공제 가능한 증여재산공제가 없어서 증여세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편 누구 명의로 처리하는 것이 나을 지에 대해서는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으나, 부부일방이 분양권을 매수할 만한 충분한 매매자금이 없는 경우에는 대출금채무를 넘김으로써 현금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아내명의로 하는 방법이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02.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발생한 경우 분양권이 분양당시보다 가격이 올라서 프리미엄이 발생한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어느정도인지, 분양권의 시가는 어느정도인지 등에 따라 판단해야하며,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어느방향이 나을 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때 프리미엄과 관계없이 양도가액을 낮게해서 매매하면 양도차손이 발생하지 않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혼인신고 전인 사실혼 관계라도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 적용되어 실제 양도가액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관련 공동명의 주택 또는 분양권에 대한 대출채무의 이자상환액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현재 남편분이 근로소득자이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여 소득공제 받는 중이라면, 공동명의를 아내명의로 바꾼다면 위 이자상환액 공제를 더이상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종합소득세 측면에서는 남편 명의로 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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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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