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6

피부양자의 연금저축 소득공제 가능 여부

저는 직장인이고 아내는 소득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었습니다. 아내가 연금저축을 들면 제가 부양자로 아내의 연금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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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배우자라도,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고 근로자 본인의 납입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서이46013-10157,2002.1.24에 답변된 내용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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