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1

군인연금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군인연금은 비과세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거면 할머님을 건강보험 제밑으로 피부양자로 등록해도 되는건가요? 9월부터 바뀌는거에 의하면 공적연금 (군인연금) 등 2000만원 이상은 피부양자자격 박탈인데 할머님은 연소득이 3천 200만원정도 되거든요. 피부양자 신고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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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전 질문을 고려해볼 때 할머니께서 수령하는 군인연금은 할아버지의 사망으로 받는 유족연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비과세 소득입니다.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면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공적연금은 당사자인 본인이 수령하는 과세되는 연금소득인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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