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0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방법 관련하여

현재 온라인 도소매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 개인사업자에서, 사업의 확대 추가를 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컨설팅, 유튜브, 투자자문, 해외주식투자 등) 기존 온라인산업이라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사무실 공간을 만들어 설립하려고 합니다. 기존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법인을 설립하는게 따로 취득세가 안붙는 건가요 ?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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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움세무회계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시 현물출자 및 포괄 양수도 등을 통하여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법인을 전환을 해야 취득세를 75%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폐업 후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연속성이 없이 각각의 거래로 보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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