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38 저도 궁금해요!
03-20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방법 관련하여
현재 온라인 도소매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 개인사업자에서,
사업의 확대 추가를 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컨설팅, 유튜브, 투자자문, 해외주식투자 등)
기존 온라인산업이라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사무실 공간을 만들어 설립하려고 합니다.
기존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법인을 설립하는게 따로 취득세가 안붙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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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움세무회계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시 현물출자 및 포괄 양수도 등을 통하여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법인을 전환을 해야 취득세를 75%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폐업 후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연속성이 없이 각각의 거래로 보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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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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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법인설립∙전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 전환 및 대표 변경
안녕하세요.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의 이형석 세무사 입니다. 질의사항 답변해드리겠습니다.
1. 법인사업자 전환 및 대표자 변경을 하려면 회계사? 세무사? 어떤 분과 상담 및 진행을 하면 될까요?
-> 법인전환을 해보신 전문가와 상담하면 되겠죠? 세무사, 회계사 무관합니다. 어떤 형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느냐에 따라 법인 설립 방식이 달라집니다.
2.부가세 환급을 받아야 하는데, 이 부분은 직접 간단하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세무사(맞나요?)를 통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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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전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지식산업센터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하는 방식은 대표적으로 4가지입니다.
포괄양수도, 세감면 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방식입니다.
세감면 양수도를 진행하는 경우 개인기업의 감면등이 이어지기 때문에 취득세를 추징당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법인전환을 하지 않고 추가 설립하는 경우도 감면혜택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전환 방식은 각각의 사업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10-2281-2558 또는 http://pf.kakao.com/_xegbbxj으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
법인설립∙전환
개인사업자에서 취득한 토지를 법인사업자 전환시 세금을 내야하나요?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세법상 양도로 보는데 세금은 법인이 그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이월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전환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75%를 감면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57조의2 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인설립∙전환
질문개인사업자 토지 포괄양도 법인전환 여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양도세 이월과세 신청하여 전환시에는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고
법인이양도시 양도세납부할수있게할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법인전환시에는 납부해야하는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법인전환시 법무사,세무사수수료 ,취득세등이 발생할수있습니다
법인설립∙전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영업권 가액을 인정받게 되는 경우
1. 법인입장에서 무형자산인 영업권은 3년이 아닌 '5년' 정액법으로 상각합니다. 상각이 모두 완료되면 영업권 가액은 0원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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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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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1)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법인전환이란?우선 법인전환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의 조직형태를 법인사업자의 조직형태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였지만 사업이 잘되어 규모가 커지게 되면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법인전환의 방법은 크게 사업의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법인설립 후 개인사업자 폐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법인사업자의 장점법인사업자가 어떠한 장점이 있기에 법인전환을 하는 것일까요?ㄱ. 세율 면에서 법인이 유리합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6%~45%의 세율을 적용받으나, 법인사업자는 10%~25%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더군다나 대기업이 아닌 이상 25%의 세율을 부과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최고세율이 낮은 법인이 되면 세금 측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ㄴ. 대외신용도가 높아집니다.개인사업자에 비하여 법인사업자가 되면 대외적으로 신용도가 올라가 각종 정부사업에 참여하거나 보다 더 큰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개인보다는 법인이 낫다는 인식을 갖고있기 때문에 영업측면에서도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ㄷ. 자본조달이 용이합니다.법인이 되면 투자를 받기 쉬우며 현재 많은 스타트업회사들이 법인으로 시작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주발행을 통하여 일반 대중들로부터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ㄹ. 재산 이전 및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개인사업자는 재산을 물려줄 때 증여세나 상속세를 부담하는데요. 법인사업자는 주식배당, 상여 등으로 부의 이전을 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주들에 의하여 움직이는 주식회사(법인)의 특성상 대표이사의 개인적 사정과 관계없이 영원히 존속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단점법인이라고 항상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이 되면 개인기업에 비하여 아래와 같은 단점이 있습니다.ㄱ. 설립절차가 복잡합니다.개인사업자는 특정한 인허가를 요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사업자등록이 간편합니다.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기 이전에 법인 설립을 해야하며 이 과정에서 정관, 주주명부 작성등의 작업을 요합니다.ㄴ. 개인용도로 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법인의 대표자는 마음대로 법인의 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인은 법인격을 가진 법적 주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인이 벌어들인 돈을 대표자가 가져가게 된다면 가지급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ㄷ. 회계 및 세무처리가 복잡합니다.법인은 개인기업에 비하여 세무적으로 신경쓸 일이 많습니다. 특히나 가지급금과 관련된 문제는 추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를 요합니다. 이번 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법인설립∙전환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전문 세무사가 말하는 장단점 차이 시기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전문 세무사 최지호입니다.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시다 보면어느 시점부터는 “매출은 늘었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예전처럼 비용 처리나 자금 운용이 자유롭지도 않고,성실신고확인제도, 차명계좌 신고, 현금영수증 의무 확대 등으로 개인사업자에게 요구되는 관리 수준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특히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과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매출 규모의 법인보다 오히려 개인사업자가 세무 리스크의 타깃이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이 지점에서 많은 대표님들이 자연스럽게“법인으로 전환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법인전환이란 무엇인가법인전환이란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이 그대로 이어받아 운영하도록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단순히 “법인을 하나 더 만드는 것”도 아니고,“개인사업을 접고 새로 시작하는 것”도 아닙니다.핵심은① 사업의 실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② 소득이 귀속되는 주체를 ‘개인 → 법인’으로 바꾸고③ 그에 맞게 세금, 자금 흐름, 소득 구조를 재설계하는 것입니다.그래서 법인전환은절차적으로는 사업 양수도 또는 포괄양수도,실질적으로는 소득 구조 변경 작업이라고 보시면 가장 정확합니다.개인사업자 구조의 한계는 ‘세율’이 아니라 ‘구조’입니다개인사업자의 가장 큰 특징은사업 소득이 곧 대표 개인의 소득이라는 점입니다.소득이 늘어날수록곧바로 최고세율 구간으로 진입하게 되고,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세금 부담이 빠르게 증가합니다.또한 사업 자금이 개인에게 쌓이게 되면서추후 상속이나 증여 단계에서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이 문제의 핵심은 세율이 아니라소득을 조절할 수 없는 구조에 있습니다.법인으로 바뀌면 무엇이 달라질까법인은 개인과 다르게소득을 하나의 통로로만 가져가지 않습니다.법인에 남긴 이익은 법인세로 과세되고,대표 개인은 급여, 배당, 퇴직금이라는 여러 수단을 통해 소득을 나누어 설계할 수 있습니다.이 구조를 활용하면소득 시점을 조절하고,가족과의 소득 분산도 가능해지며,중장기적으로 세금 부담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또한 법인은 개인보다 대외 신용도가 높아금융기관, 정책자금, 외부 투자 측면에서도선택지가 넓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법인에도 단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다만 법인은 무조건 좋은 구조는 아닙니다.법인은 개인보다 자유롭지 않습니다.가장 큰 차이는 법인 자산과 개인 자산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법인 돈은 대표 개인의 돈이 아니며,자금을 인출하려면 반드시 법적 근거와 회계적 정당성이 필요합니다.급여, 배당, 상여, 퇴직금 등모든 인출 행위는 상법·세법·회계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인을 운영하면오히려 개인사업자보다 더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저는 법인전환 컨설팅을 상법 구조를 완벽히 이해하고 있는 법무사와 협업하여 정관, 임원 구조, 퇴직금 규정까지 포함한 실행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고 있습니다.법인 자산 인출의 기본 구조 – 급여, 배당, 퇴직금법인에서 대표 개인에게 자금을 이전하는 방식은 크게 급여, 배당, 퇴직금 세 가지입니다.급여는 매월 안정적인 생활비 구조를 만들고,배당은 지분 구조에 따라 소득을 분산시키며,특히 퇴직금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건강보험료에도 통산되지 않으며,퇴직소득세율은 일반 소득세율보다 현저히 낮습니다.또한 일정 기간마다 수억 원 단위의 자금을 한 번에 인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합법적 수단입니다.그래서 법인 컨설팅에서는 퇴직금 구조가 핵심 설계 요소가 됩니다.상황에 따라 임원상여, 퇴직연금, 복지성 비용, 업무관련 사용, 자기주식 구조 등 여러 방식으로 조합 가능합니다.법인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영업권법인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단연 영업권입니다.영업권은대표 개인이 그동안 쌓아온 거래처, 매출 구조, 사업 노하우의 가치이며 이를 법인에 어떻게 이전하느냐에 따라 대표 개인과 법인의 세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따라서 영업권을 어느 시기에 반영할지, 얼마의 금액으로 반영할지, 법인 이익 구조와 어떻게 맞출지에 따라 효과는 크게 달라집니다.이 부분은 단순 계산으로는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전문 감정평가사와 연계하여평가 → 반영 → 사후 관리까지 원스탑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수입니다.법인전환의 성패는법인을 세우는 데 있지 않고,영업권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법인전환은 ‘설립’이 아니라 ‘관리’까지 포함한 설계입니다법인전환은법인을 세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사전 검토, 설립 구조 설계,영업권 평가, 법인 설립,그리고 급여·배당·퇴직금에 대한 사후 관리까지전체 흐름이 하나로 연결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그래서 법인전환은누구에게나 필요한 선택이 아니라맞는 시점에, 맞는 구조로 접근해야 하는 선택입니다.법인전환을 고민하고 계시다면단순히 “세금이 줄어드느냐”만 보시기보다는내 사업의 구조와 앞으로의 방향에 맞는 선택인지차분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저는 법인전환을 설립이 아닌사업 구조 컨설팅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필요하신 경우 개별 상황에 맞춰 상담 드리겠습니다.

법인세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전환시 성실신고 대상여부
안녕하세요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동안은 성실신고를 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사업양수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법인세법 제6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 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2.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그러나 개인사업을 넘기면서 일부 자산을 제외하는 경우에도 법인이 성실신고대상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행히 이와 관련한 국세청 답변이 있습니다. ------------------------------------------------------------------------------------------------------------------------------------------------- 법인,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179, 2019.04.03[ 제 목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요 지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함[ 회 신 ]「소득세법」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그 전환된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4제3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성실신고대상확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가 부과되며 세무조사 대상 등으로 선정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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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을 상속으로 승계받아 법인 전환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을상속으로 승계받아법인 전환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서면-2023-법인-2791 [법인세과-132]생산일자 : 2024.01.16.요 지상속받은 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 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회신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여부 판단 시,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내국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4항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 또는 직전연도에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질의법인은 개인사업자A가 사망하여 배우자B가 상속을 통해 승계한 사업을 현물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임○A는 사망 당시「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였음2. 질의내용○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상속받은 자가 해당 사업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성실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주요 경력- 약 69,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6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종합소득세
법인세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을 법인의 지점으로 전환한 경우 성실신고 대상여부(성실신고에 해당함)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을법인의 지점으로 전환한 경우 성실신고 대상여부(성실신고에 해당함)※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아래 1또는 2 충족)1. 다음의 소규모 법인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ⅰ.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권리)임대소득금액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ⅱ.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ⅲ.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2. (법인전환)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의 법인 (’18.2.13.이후 법인 전환 분부터 적용)사전-2025-법규법인-0109 [법규과-1431]등록일자 : 2025.07.11.생산일자 : 2025.06.25.요 지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서제출대상 개인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법인의 지점으로 전환(등록)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답변내용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다수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내국법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아님)을 설립한 후, 어느 한 사업장을 해당 내국법인의 지점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甲은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이하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로 코인노래연습장 3곳(A・B・C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2023.10월 乙법인을 설립한 후, 2024.7월 C사업장을 乙법인의 지점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음(구체적인 전환방식은 불분명)○법인전환 이후에도, 甲은 A・B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함2. 질의요지○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서제출대상 개인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법인*의 지점으로 전환(등록)하는 경우 * 해당법인은 해당 개인사업자가 단독으로 설립한 법인(100% 지배 & 대표자) -해당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3. 관련 법령○법인세법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 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2.「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성실신고확인서 제출】③ 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에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이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을 말한다.○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 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주요 경력- 102,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6,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