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7

해외 근로소득 신고 기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뉴질랜드 거주 중이며 2018년 12월부터 현지 회사에 고용되어 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뉴질랜드에 납세하고 있었구요. 신고의무를 몰라서 아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올해(23년) 5월(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18년 말부터 22년까지 발생한 소득을 몽땅 다 신고하면 되나요? 신고에 기한이 있나요? (예, 5년 이내 미신고시 과징금??) 답변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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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몽땅 신고하면 되나 18년부터 21년분은 기한후신고분이라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2년분만 5월 말일까지 신고하면 가산세가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기한후 신고는 신고기한이라는 것은 없으며 신고 및 납부지연되는 경우 가산세 감면 및 납부지연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가산세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서둘러 신고 및 납부하여야 더 이상의 가산세가 따로 붙지 않습니다. 가급적 빨리 하세요.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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