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2

부자지간 차용증 작성 관련 문의

아버지에게 1억2천만원 정도를 대여하여 아파트 담보 대출원금을 일부 상환하려고 합니다. 1. 2억이 안되는 금액은 무이자로 가능하다면 차용증 상에 이자를 0%로 적어도 관계없을까요? 차용증에 무이자로 기재하고, 매월 50~100만원 정도 원금 상환하고 만3년 시점에 잔액을 일시 상환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2. 아니면 차용증에 4.6%로 이자를 기재하고, 실제 이자는 지급하지 않고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상환하는 것이 더 나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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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 방식으로 상환을 하셔도 세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을 상환하시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시면 됩니다. 매월 50~100만원의 원금 상환도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대여에 대한 증여 부분은 아시는 것 같아 굳이 재차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1. 주로 실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연 1% 정도를 제안합니다. 0%로 하게되면 세무서 입장에서는 대여인지 증여인지에 대한 소명을 납세자에게 맡기기때문에 이를 소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 1%로 약정서를 작성해서 제일 좋은 것은 이자를 매월, 안된다면 1년에 1% 한번에 지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 차용증과 실제 이자지급이 다르면 부정한 사유로 보아 더 안좋습니다. 지급을 안하실거라면 아예 차용증 0%로 하시고, 지급을 하신다면 1%로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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