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전

예비부부간 차용증 작성 관련 문의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입니다. 혼인신고전 전셋집 계약을 위해 예비신부에게 2천만원을 송금하려 합니다. 금액이 적긴하지만 이 경우에도 차용증 작성을 해야할까요? 차용증 작성을 한다면, 변제일을 전세금계약만료일로 해두고 혼인신고시 증여로 간주한다는 조항을 넣어 상환이력이 없어도 괜찮을까요? 금액이 적어 내용증명도 필요한지도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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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비부부는 현재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아니므로, 금전 대여가 아니라면 증여로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금전을 이동하려면, 차용증을 쓰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차용증 내용에 혼인 이후에 함께 거주할 주택 마련을 위해 금전대여하는 것을 명시하시면 괜찮아보입니다. 2천만원의 금액수준은 과세관청에서 바로 추징이 나올 리스크는 매우 낮으며, 실제 혼인을 앞두고 전세집 계약 등을 위해 한 것이므로 크게 이슈 삼을 일은 없어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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