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2

개인레슨을 하고 있는데,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안녕하세요 현재 노래 개인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원데이(1회성 레슨) 레슨이나, 취미 레슨을 하고 있어요. 장소는 작은 연습실을 대여했고, 작년 월 100이하의 금액을 벌었고, 현재는 좀 늘어 100조금 넘게 벌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냥 종합소득세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게 맞는지, 개인사업자로 신고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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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금액이 많기 않기에 굳이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닌 직전연도 월평균 300만원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사업자등록할지를 고민해도 늦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일반적으로 원천세 신고 및 장부관리를 위해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는 개인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프리랜서는 안한 상태로 할 수 있는 업종코드로 들어가는 차이 정도일 뿐,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월 100만원 근처라면 어느쪽을 선택하셔도 무방하실 것 같으나 필요경비율을 찾아본 결과 프리랜서보다는 학원, 레슨 등의 개인사업자가 더 높은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자 등륵을 하시는게 조금은 더 이득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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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이 있다면 개인사업자로 하여 부가세 환급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비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 부가세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의 경우 현금매출, 카드매출등을 구분하여 신고서에 기재를 하면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연락해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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