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8

안녕하세요 노래 개인레슨을 하려고 합니다.

개인레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학생은 없고 모집할 예정입니다. 레슨할 공간을 차리기엔 금전적으로 여유가없는데 마침 지인분께서 사용하고 계신 공간을 빌려주신다고 하셔서 그곳에서 개인레슨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수입이 좀 더 생기면 다른 음악 연습실에서 월단위로 렌탈해 진행할까 합니다. 1. 위 처럼 사업장은 없고 레슨서비스만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 번호가 어떻게 될까요? 2. 또, 궁금한 점은 성인과 청소년 둘 다 레슨을 제공하고 싶은데, 교습소나 학원말고 서비스 업으로 사업형태를 만들 수 있을까요?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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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화랑 세무회계 이평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장과 직원이 없고, 직접 레슨만 제공하는 경우는 학원강사(940903)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타 개인서비스업(950000)으로 분류됩니다. 2. 학원이나 교습소는 교육지원청에서 허가를 받아 설립하는 경우에 택할 수 있는 사업형태이며 허가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이 주요 장점입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94---(인적용역)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학원이나 교습소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 별도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보입니다. 또한, 초,중,고의 교육과정 내에 있는 과목을 가르치는 것을 허가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허가를 받기도 어려워보입니다. 그냥 학원강사나 기타 개인서비스업으로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업종코드는 809007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809007) ◦독립된 자격으로 정규학교와 공인학원 강의 이외의 과외수업지도, 예능실기지도 등을 행하고 얻은수입금액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변칙적인 과외교습행위를 포함 ·공부방, 교습소 ·학습향상클리닉(입시교육위주) 만약, 별도의 사업장이나 직원 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업종 코드를 원하시는 것이라면 기타자영업코드(940100~940909)로 등록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을 원할 경우 자영업코드(940100~940909)중 하나를 선택하면 될 것이며 940903(강사) 또는 940909(기타 자영업)으로 등록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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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번호는 국세청에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사업자 번호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면세사업자로 강사로 사업자등록 신청하세요. 2. 강사로 사업자등록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강사등록증은 세무서에서 요청받을 수 있으니 교육청에 강사등록증을 등록해 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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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법인원지 장현섭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종코드 940903 세분류 기타자영업, 세세분류 학원강사,강사,과외교습자,재단사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해당 업종코드로 성인과 청소년 모두 레슨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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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보름 오주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지인의 공간을 무료로 사용하므로 그 곳이 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 낼 수 있습니다. 2. 네 서비스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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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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