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1

가족간 거래 저가 양도 취득세

최근 실거래가가 7억1천만원인 아파트를 가족간 저가 양도로 5억5천만원에 거래하고자 합니다. 올해부터 취득세 신고시 시가인정액으로 취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5억5천만원으로 거래를 하더라도 최근 6개월 내 실거래가가 7억1천만원으로 확인되니 신고자가 자발적으로 7억1천만원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5억5천만원으로 신고를 하면 구청 담당자가 시가인정액으로 납부 세액을 정정 해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거래금액인 5억5천만원으로 신고를 할 경우, 향후 과소신고가산세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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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청 담당자가 시가인정액으로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5.5억으로 취득세 신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취득세를 줄이려면 매매사례가격보다 낮은 감정평가를 받아, 감정평가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시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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