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4

가족간 저가양도 특수거래 시 시가인정액 계산

조부모에게 저가양도로 주택을 취득하려합니다. -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 23년 기준 8억 1900만원 - kb부동산 일반가 13억 4천, 최근실거래가 13억 - 네이버부동산 호가 11억 ~ 14억5천 6월에 매매계약서 작성, 10월에 중도금 내년1월에잔금 치를 예정인데 어떤 금액을 매매가로 책정해야 하나요? 만약 현재 일반가 13.4억에 매매계약서 작성했는데 내년 취득 후 15억에 거래건이 생기면 차액 1.6억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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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소득세 (양도자) 양도소득세에서는 실지거래가격->매매사례가격->감정가격->기준시가 순서로 양도가액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와 거래시, 실지거래가격이 불분명하거나 인정할 수 없는 가격이라면 매매사례가격 기준으로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매매사례가격은 양도일 전후 3개월간의 매매가격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가격이 모두 아닌, 실거래가를 조회해야 하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사이트에서 실거래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 기간 내에 실거래가격이 없다면 감정평가를 받으셔서 해당 가격대로 양도를 하셔야 합니다. 2. 취득자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취득할 경우, 아래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시가 - 시가 x 30% - Min[시가x30%,3억] 따라서 시가가 13억이라고 가정할 경우, 10억 이상의 대금만 지금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종합해보면 저가 양수로 주택을 취득하게 될 경우, 조부모는 매매사례가격 또는 감정가액으로 양도세를 납부하고, 본인은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3억 이하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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