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0

다주택자 세금면에서 어떤게 유리할까요?

현재 1번 아파트. 실거주용. 서울.공시지가 5억 2700. 부부공동명의 2번 아파트. 보증금5000만.월세40만. 서울.공시지가 2억 4800 .부부공동명의 3번 아파트. 2022.3월말중 취득예정 전세 1억 5000만. 속초. 공시지가 1억 500만. 추후 종소세,종부세 를 고려할 때 3번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하는 경우와 부부 중 한사람 명의로 하는 경우의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또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느것이 유리 할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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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법상 공동명의로 보유한 주택은 각각 1주택씩 기산되므로, 1,2번 아파트만 고려해도 각각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상자에 해당하여 종부세가 중과됩니다. 단, 개인이 보유한 주택 지분의 공시가격합계가 6억원 이하라면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소득 관련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 초과분부터 과세되므로 3번주택을 취득하시더라도 2번주택 월세에 대한 소득세만 부담하시면 되며, 연 임대료 480만원에 대해 각각 명의로 신고시 발생되는 세금은 거의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3번주택의 공동명의 취득에 따른 세금차이는 크지 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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