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입니다 


26년 1월 1일 공시지가는 

26년 3월 중순부터 열람이 가능하며

4월 말일에 확정되어


6월 1일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 금액이 됩니다.


공시지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026년 공시지가 열람 시작, 이때만 가능한 절세 방법도 확인하세요



오늘은 26년 1월 1일 공시지가가 달라짐에 따라

올해 내야 하는 보유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계산한 사례를 보고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공시지가 급상승

지금 이 시기에는 26년 1월 1일 공시지가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열람'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계신데,

보시고 대부분

'공시지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라는

반응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는 시가의 60~70% 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를 '공시가율' 이라고 하는데,

공시가율 자체는 매년 동결되고 있어서

작년과 올해 모두 동일합니다.


다만, 시가 X 공시가율이라면,

25년에서 26년 사이에 대부분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시가가 급격히 올라갔기 때문에

공시지가도 함께 반등한 것입니다.


제가 확인한 대부분의 조정지역 아파트들은

기본 1억 ~ 3억 가량 상승되었답니다.

일반적인 공시지가 상승 폭보다 훨씬 많이

가격이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공시지가 급상승시 보유세 폭탄?!

공시지가가 너무 많이 상승해서

보유세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반은 맞을 수 있고

반은 틀릴 수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유세 세법 개정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양도세를 시작으로, 돌연 보유세에 대한

급격한 인상 개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

현재 26년도 기준으로는 개정된 세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25년도와 동일한 기준과 동일한 계산법으로

보유세가 계산되고, 부과될 것입니다.


2) 보유세에는 '상한제도'가 있습니다.


보유세는 

<공시지가> 를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맞지만

재산세에는 과세표준상한제도, 세부담상한제도

종부세에도 세부담상한제도가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급등한다 하더라도

전년도 세액에서 일정 비율 이상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주택은 105%, 건물, 토지는 최대 130% 이내로 

상한 제도가 존재하며

종부세는 150% 의 상한제도가 있습니다.

(2026년 세법 기준)


★ 재산세 계산 예시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 공시지가 : 5억원

26년 공시지가 : 7억원


주택의 공시지가가 2억이 올랐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25년에 해당 주택을 매매한 경우와

26년에 해당 주택을 매매한 경우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 특례가 아닌 일반 공정시장가액비율로 적용했으니

재산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산식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매수 시기

25년 매수자

26년 매수자

재산세

2025년 재산세

2026년 재산세

2026년 재산세

공시지가

500,000,000

700,000,000

700,000,000

공정시장가액비율

60%

60%

60%

과세표준

300,000,000

420,000,000

420,000,000

과세표준상한액


321,000,000


재산세

570,000

654,000

1,050,000

도시지역분

420,000

449,400

588,000

지방교육세

114,000

130,800

210,000

총 납부액

1,104,000

1,234,200

1,848,000


과세표준상당액은

직전 연도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 상당액 + (해당 연도 과세표준 X 과세표준상한율) 입니다.


즉, 

전연도 과표 (3억) + 올해 과표 X 5% (21백만원) = 321,000,000원을

최대 상한으로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원래는 4억 2천으로 해야 하는데 상한이 3억 2천이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26년 매수자는

상한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전년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과세금액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전액 재산세를 납부하고

내년부터 상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언제 매수했냐에 따라

총 납부액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의 경우 60만원이나 차이가 나게 됩니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과세표준 상한 제도의 효과가 크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공시지가가 낮은 시절 매수하여

장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재산세는 더더욱 낮을 수 있겠죠.



종합부동산세도

세부담상한제도가 150% 존재하기 때문에

전년도 세액에서 50% 이상 오를 순 없습니다.


단순히 2배, 3배가 오르실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재 세법으로는 150% 상한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21년 - 22년 쯤 상한제도가 

다주택자, 법인 등은 300% 로 

변경된 적이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세법이 개정되는 경우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급격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공시지가가 급격히 올랐을 때

1세대 1주택 기준  12억, (공동명의 18억)

다주택 기준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종부세 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위의 재산세 증가액에 대해서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위의 공제금액을 초과하여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처음으로 받아 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종부세가 공시지가 에 맞춰 잘 나온 것이 맞는지

세액을 절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있는지

다방면으로 사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이정도 나왔다가 끝이 아니라

매년 계속해서 증가한 금액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 종합부동산세 계산 예시


종부세도 공시지가 상승을 기준으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로서, 

12억원의 공제금액 및 일반세율 적용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25년 총 공시지가 합산액 : 1,500,000,000원 (15억)

26년 총 공시지가 합산액 : 2,000,000,000원 (20억)


매수 시기

25년 매수자

26년 매수자

재산세

2025년 종부세

2026년 종부세

2026년 종부세

공시가격 합

1,500,000,000

2,000,000,000

2,000,000,000

공제가격

1,200,000,000

1,200,000,000

1,200,000,000

공정시장가액비율

60%

60%

60%

과세표준

180,000,000

480,000,000

480,000,000

종합부동산세

900,000

2,760,000

2,760,000

공제할 재산세액

(생략)

(생략)

(생략)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1,410,000


산출세액

900,000

1,350,000

2,760,000

총 납부액

1,080,000

1,368,000

3,312,000


세부담상한 초과세액은 

직전연도 총세액상당액 (재산세 + 종부세) X 세부담상한율 (150%) 

를 초과하는 세액으로 계산합니다.



재산세, 공제 등을 생략했기 때문에

같은 공시지가라도 실제 세액과는 다르게 됩니다.

위의 계산 방식을 참고해서 이런 식으로 상한이 

적용된다는 내용을 확인해주시면 되세요.


15억 -> 20억으로

공시지가가 5억원 올랐을 때

전년도 상한이 적용되었을 때와

대략 2백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재산세나 종부세의 계산 방식을 보면

오래 보유하면 할수록 세 부담은 줄어들고

신축을 분양받거나 새로 이사하여 

첫 보유세를 내시는 경우 부담이 클 수 있으니

그 점 참고해주시면 되세요. 




오늘은 자세한 계산식을 통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확인해보았는데요.


명확히 세법을 들여다보면, 

막연히 공포스럽게 느껴졌던 것 보다

실제 부담은 덜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전혀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간과했던 부분이

큰 부담으로 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세무사라는 직업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간단한 세법 내용은 무료 상담 가능하며

구체적인 유료 상담이 필요한 경우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