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8

취득세 감면 후 추징금액 산정

20년 12월 주택을 매입할때 생애최초로 취득세를 감면받았습니다. 지금 현시점에서 급하게 3년이 되기 6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데 혹시 자진신고시 취득세 이율이 얼마나 더 붙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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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부 감면을 받으셨다면 50%감면을 받으셨을 겁니다. 납부하신 세액이 추징되는 세금과 동일할 것이고 거기에 가산금이 일부 가산되어 추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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