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1

아버지 소유 고시원의 대지 지분 5평 증여 관련 문의

고시원 대지+건물 중 대지 지분의 5평을 증여하시겠다고 합니다. 공시지가는 평당 600만원이고, 실거래가는 동일한 업종의 건물이 주변에 없어 정확히 모릅니다. 아버지 말씀으로는 평당 1000만원 정도로 신고하면 될 것 같다고는 하십니다. 모아타운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긴 하지만 풍치지구라서 개발이 거의 불가능(층고 제한으로 개발 이익 저조) 할 것 같긴 합니다. 1. 대지 감정 평가 필요 여부 2.취득 후 신고 필요 여부 및 6개월 이내 실거래가가 감정 평가금 보다 높다면 재신고 필요한 상황인지 3. 이런 방식이 괜찮은 증여인지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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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가액 산정방법은 감정을 받아 결정하는 방식과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토대로 산정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2. 차후 양도세를 줄이기 위하여 감정을 받아 취득가액을 높이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는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정평가를 통한 신고가 안정성,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무료가 아니고 감정평가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있으므로 단순히 무조건 하시는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대략적인 세액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비교해서 결정하셔야 할 듯 합니다. 기존에 거래하시는 세무대리인이 있으시면 상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혹시 거래하는 고문 세무사가 없으시거나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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