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04 저도 궁금해요!
04-04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고양시2주택 소유중이고( 주거용오피스텔1,아파트1)지난질문에서 임대소득이 있을시 분리과세가 유리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른 기타소득이 생겨 5월 종합과세 신고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로소득 연2700만원정도이고
국민연금에서 유족연금 월68만원
22년8월부터 아르바이트로 월60만원
22년9월부터 임대소득 월110만원
22년금융소득거래명세서에 이자소득 146만이라고 안내장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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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자소득 등 금융소득은 연 2,000만원 이하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의 경우, 연 2,000만원을 초과할 때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또한, 유족연금소득도 비과세 소득이므로 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아르바이트소득, 주택임대소득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주택임대소득은 연 2,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14%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이나, 근로소득과 아르바이트 소득(3.3% 사업소득) 합산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세부담은 비교를 하셔서 의사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서 발생되는 이자비용이 있다면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소득세 신고를 맡기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3. 셀프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고여건이 안되시거나 추가 문의가 있으시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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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이 우편 또는 카톡으로 발송되지 않아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으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아르바이트 소득이 만약 3.3프로 원천징수된 경우) 두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하는 상황인 듯 보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 선택을 하실수 있고, 금융소득의 경우 이자소득이 비영업대금이익이 아닌 일반적인 은행예금 이자등이라면 2천만원 미만이므로 합산 대상은 아닙니다(분리과세로 납세의무 종결됩니다).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이달 말 ~ 5월초에 발송되는 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차근 차근 한번 신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바쁜 일상 등으로 도저히 시간 빼는것이 여의치 않으시면 세무사 사무실에 신고대행 의뢰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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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 선택은 기타소득이 있다고 해도 가능합니다. 다른 소득이 더 증가하면 다른 소득에 적용되는 종합과세 한계세율이 누진세율 구조에 따라 높게 형성되어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14%) 선택하는 편이 그만큼 더 유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이 더 있다면 더욱 분리과세하는 편이 유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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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미만인 경우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구청에 한 사업자인 경우
필요경비율은 60%가 적용되고 추가공제는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해 4백만원 추가로 공제 됩니다.
주택임대소득금액 = 수입금액*(1-60%)-4,000,000
위 소득금액에 분리과세 세율 14%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세액감면이 적용되는데 감면율은 단기임대는 30%(2주택이상은 20%), 장기일반임대는 75%(2주택이상은 50%)입니다.
2)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아니한 경우
필요경비율은 50% 가 적용되고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추가공제는 2백만원이 적용됩니다.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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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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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종합소득세
연 수익 240만원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연간 수입금액이 240만원이라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굳이 21년도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물론, 신고하셔도 되며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회사에서 지급명세서 등록을 늦게 해주었습니다
홈택스에서 아직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아직 국세청 전산망에 반영이 되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홈택스 신경쓰지 마시고 직접 그 항목(해당 지급명세서 내역) 반영해서 신고(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서면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종소세 신고 꼭 해야되나요?
1.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추가납부세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기한이내까지 안할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가 부과됩니다. 본인이 환급대상인지 추가납부대상인지 여부는 소득세 신고를 해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사항입니다. 근로자는 단지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뿐입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전부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환급세액이 적거나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미반영된 공제자료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비거주자이며 해외근로소득이 있고 국내사업소득이 발생하였는데 종소세 신고해야 하나요?
1. 비거주자이더라도 국내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는 22%의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과세가 종결됩니다.
질문자님이 이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사업소득이라고만 기재해주셔서, 어떤 소득인지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지 않지만,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거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사실상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해외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소득금액증명원상에 모든 소득이 표기가 될 것입니다. 다만,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cta_moonyh@naver.com으로 부담없이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실제소득과 국세청 자료와 차이가있을때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임대료에 대한 수입시기는 계약상 지급일 또는 실제지급받은날 중 빠른날에 해당합니다.
6개월치 임대료가 밀려서 지급받지 못했더라도 계약상 지급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면 그 금액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여 합니다.
다만, 임대료를 지급받지 않기로 한 경우라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 수정신고를 한 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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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불복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안녕하세요.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다가오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프리랜서, 규모가 작은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분들께서종합소득세를 꼭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신고하지 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 건지 문의하시기도 합니다.일단, 당연히 내가 신고하지 않는 것을 국세청이 모른다면/ 내가 소득이 발생했다는 것을 국세청이 모른다면소득에 대한 신고를 신고납부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하지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사업활동으로 인한 소득은 모두가 집계되고,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종이세금계산서로 거래하더라도 상대방의 신고 내역이 집계가 되므로사업을 하면서 나의 소득을 숨기거나 거래를 숨기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따라서 소득이 집계되면 당연히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혹시나 여러 사정으로 신고하지 못하는 겨웅 다음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각종 세액 공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신고 불성실에 따른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과세 기간 내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5월 한달 간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진행합니다.세금을 잘 몰라서 중요한 세금 신고납부 이행을 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Taxly는 업종별, 업무별 종합소득세 신고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종합소득세
비거주자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년 완벽 정리
비거주자 종합소득세 신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비거주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거주자 신고의 첫 출발점은 소득 금액이 아니라 본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판정하는 것입니다. 이 첫 단계에서 이후 신고 방식의 방향이 거의 결정됩니다.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르면,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의미합니다. 거주자는 국내외 전체 소득이 과세 대상인 반면,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과세 범위의 차이가 신고 방식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칩니다.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을 맞아, 아래에서 비거주자 신고의 핵심 판단 기준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거주자 vs 비거주자, 판정 기준과 과세 범위 차이
거주자 판정의 두 가지 기준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은 아래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됩니다.
1. 국내에 주소(생활의 근거지)가 있는 경우2. 과세기간 중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주소와 거소의 판단은 단순히 주민등록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실제 생활 근거지, 가족 체류 여부, 직업 소재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경계에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과세 범위 비교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과세 범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주자: 국내 소득 + 해외 소득 모두 과세 대상 (국외원천소득 포함)2.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만 과세 대상 (해외 소득 제외)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하시는데, 실제로는 소득 발생 전에 거주자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비거주자 신고의 핵심 분기: 국내사업장 유무와 소득 유형
비거주자라고 해서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신고 의무 여부는 국내사업장 유무와 소득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국내사업장 또는 국내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소득은 특히 빠뜨리기 쉬운 항목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기타소득 등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납세의무가 완결됩니다.
소득 유형별 과세 방식 정리
비거주자의 소득 유형별 기본 처리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분리과세로 종료2. 이자소득·배당소득·기타소득: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료 (예: 국내 법인 배당금에 22% 원천징수 적용 사례)3. 인적용역소득: 요건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선택 가능4. 퇴직소득: 거주자와 유사하게 별도 구분 과세5. 양도소득: 토지·건물 포함, 별도 구분 과세 적용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단순히 원천징수로 끝난다고 보시면 안 되며, 별도 신고 절차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예외: 조세조약, 외국인 특례, 연말정산 추가 신고
조세조약 적용 여부 확인
한국이 체결한 조세조약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라면, 국내 세법보다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되어 세율 감면 또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거주자증명서 및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를 사전 제출해야 합니다. 사후에 신청하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세요.
외국인 거주자 특례
외국인이라고 해서 모두 비거주자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도 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특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직전 10년 중 국내 주소·거소 보유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외 발생 소득 전체가 아닌 국내 지급분과 국내 송금분만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특례는 일반 비거주자 과세 구조와 완전히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비거주 근로자의 연말정산 후 추가 신고
비거주자 근로자의 국내 근로 제공 대가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으로 정산이 완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으로 모든 신고가 끝났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추가 신고 필요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세요.
비거주자 종합소득세 신고 전, 최종 체크리스트
신고 전 아래 순서대로 점검하시면 판단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1. 거주자인가, 비거주자인가 (183일 기준 및 주소 기준 확인)2. 비거주자라면 국내사업장 또는 국내 부동산소득이 있는가3. 소득 유형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료되는 구조인가4. 인적용역소득 등 확정신고 선택 가능 여부를 검토했는가5. 조세조약 적용으로 세율 감면 또는 면세 가능 여부를 확인했는가6. 비거주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이후 5월 추가 신고가 필요한가7. 외국인 거주자라면 직전 10년 중 국내 주소·거소 보유 5년 이하 요건과 국내 지급분·송금분 과세 여부를 확인했는가
이 체크리스트를 순서대로 점검하시면, 비거주자 종합소득세 신고의 방향이 명확해집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복잡한 사안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에 거주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비거주자라도 국내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사업장 유무와 소득 규모에 따라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 외 다른 국내원천소득과의 합산 여부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Q. 비거주자인데 국내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A.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내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22%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료됩니다. 다만 체결된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이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조세조약 적용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Q. 외국 국적이지만 한국에서 오래 근무했습니다. 저도 비거주자인가요?
A. 외국 국적이라도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두거나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다면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 비거주자로 단순화하면 과세 판단이 잘못될 수 있으므로, 실제 체류 기간과 생활 근거지를 기준으로 전문가와 함께 판정하시길 권장드립니다.
Q. 비거주자로서 한국에서 인적용역 소득을 받았습니다. 원천징수로 끝나나요?
A. 인적용역소득은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계약 구조와 지급 형태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원천징수로 종료된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개별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작년에 연말정산을 마쳤는데,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하나요?
A. 비거주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이 완결된 경우에는 추가 신고가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으로 정산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불확실한 경우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신고 누락 리스크를 방지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윤대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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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생기는 불이익! 가산세!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숲입니다.혹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조금 늦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사업을 하다 보면 일정이 밀리면서 신고를 미루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단순 지연이 아니라추가 세금과 현실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기본 구조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는 세금입니다.신고 시기를 놓치면 이후 불이익이 순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2026년 5월 1일 ~ 6월 1일💡신고 구조2025년에 발생한 소득을 2026년에 신고👉 신고와 납부는 반드시 기한 내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가산세 기준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일반 무신고:납부세액의 약 20%부정(고의) 무신고:최대 40%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세액 기준 vs 수입금액 기준 중 더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이때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일반:수입금액의 0.07%부정:수입금액의 0.14%👉 매출 규모가 클수록 세금이 아닌 매출 기준으로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납부가 지연될 경우에는👉 미납세액 × 경과일수 × 0.022%의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세금과 별도로 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종합소득세 미신고 불이익 정리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 외적인 영향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영향소득금액증명 발급이 어려워질 수 있어 금융기관 심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추계 과세 적용 가능성신고하지 않을 경우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실제 비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실제보다 높은 소득으로 계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비 비중이 높은 업종이라면👉 인정되는 비용이 제한되어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변동 가능성신고된 소득은 보험료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므로,미신고 시 이후 소득 반영 과정에서 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TIP]신고가 늦어진 경우에도👉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 일부를 줄일 수 있습니다가능한 한 빠르게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액공제 및 환급 놓치는 이유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세액공제 및 감면 적용 불가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어도 환급 불가특히 중요한 점은👉환급청구권은 5년이 지나면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신고를 미루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종합소득세 미신고는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가산세, 추가 비용, 환급 기회 손실이 함께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신고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홈택스를 통해 현재 상태를 확인하거나, 필요 시 전문가를 통해 점검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빠르게 대응할수록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지금 한 번 점검해보는 것이, 불필요한 비용을 막는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 02-3448-2301👉 카카오톡 상담채널:https://pf.kakao.com/_xcjTJxb👉 홈페이지:https://taxforest.kr/

종합소득세
재난지원금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지원금 성격에 따라 다르다)
재난지원금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지원금 성격에 따라 다르다)1. 재난재원금사업여부를 불문하고 전 국민의 생계안정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2. 긴급고용안전지원금국가가 특수고용근로자, 프리랜서에게 고용 및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비과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13.2020.11.19)3. 소상공인 새희망 버팀목자금소상공인은 선별기준에 불과하며 생계지원 목적으로 정부가 정액 지급한 지원금으로 비과세4. 근로자 지급 고용유지지원금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과세대상 아님(기재부 소득세제과-407.2020.08.05.)5. 사업주 통한 고용유지 지원금사업주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근로자에게 지급시 경비처리(국심2001부0784.2001.08.14)*근로자가 지급받은 지원금은 근로소득 (원천세과-250.2009.03.27.)6. 기타 지자체 재난지원금지원금의 성격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생계지원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비과세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보전의 성격을 가지면 총수입금액에 산입

종합소득세
법인세
재난지원금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지원금 성격에 따라 다르다)
재난지원금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지원금 성격에 따라 다르다)1. 재난재원금사업여부를 불문하고 전 국민의 생계안정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2. 긴급고용안전지원금국가가 특수고용근로자, 프리랜서에게 고용 및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비과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13.2020.11.19)3. 소상공인 새희망 버팀목자금소상공인은 선별기준에 불과하며 생계지원 목적으로 정부가 정액 지급한 지원금으로 비과세4. 근로자 지급 고용유지지원금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과세대상 아님(기재부 소득세제과-407.2020.08.05.)5. 사업주 통한 고용유지 지원금사업주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근로자에게 지급시 경비처리(국심2001부0784.2001.08.14)*근로자가 지급받은 지원금은 근로소득 (원천세과-250.2009.03.27.)6. 기타 지자체 재난지원금지원금의 성격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생계지원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비과세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보전의 성격을 가지면 총수입금액에 산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