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47 저도 궁금해요!
04-06
상속세 신고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상속세를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아파트:공시지가 5억8천
땅은 5필지:과세시가표준액 7천만원
은행예금:2500만원
아파트는 제명의로 등기이전했어요 저는 작고하신 아버님과 20년넘게 같이 상속받은 아파트에서 거주했고 무주택자입니다
시골땅은 동생이름으로 했어요
질문1:상속세 얼마나 나올까요? 안나온다고도 하던데....
질문2:세무사에서 신고대행해야하나요? 저나동생이나 잘몰라서 직접하기 어렵다고들 하던데여
질문3:세무사에 대행하면 수수료는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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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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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의 경우, 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에서 시가란 상속일 전~후 6개월간의 매매가액, 감정가액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에만 공시가격으로 신고합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을 경우 5억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거주하셨고 무주택자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최대 6억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 5억 + 금융재산공제 2,000만원 + 장례비공제 최소 500만원~최대 1,500만원+동거주택상속공제(최대 6억)을 적용할 경우, 납부할 상속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납부할 상속세가 없더라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세무사에게 상속세 신고를 의뢰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스스로 신청하여 신고가 가능하다면 굳이 세무사에게 의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 위의 모든 공제를 적용한다면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없어보입니다.
2.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 수수료는 세무사마다 다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속세 신고대행, 수수료 등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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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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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문의 드립니다.
1. 상속 지분과 관계 없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어머니와 상속재산을 나누셔도 됩니다. 참고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상속지분과 관계없이 최소 10억(배우자 공제 5억+일과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총 상속세 과세가액은 5.42억(아파트 7.5억+차량2백만원+보험료 2,500만원+주식 3,500만원-채무 2.7억)입니다. 따라서 10억 이내이므로 상속지분이 어떤 형태로 되든, 납부할 상속세는 없는 것입니다.
2. 협의만 잘 되었다면 협의서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상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므로 상속세 신고를 안하셔도 무방하지만, 추후 아파트의 양도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아파트를 시가로 신고해야 하므로, 상속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속세 신고대행 등, 상속세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중에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에서는 상속재산을 공시지가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양도를 하게될때 취득원인은 상속이고, 취득가액은 상속세때 결정된 공시지가로 산정되어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게됩니다. 즉 상속등기시점의 공시지가로 산정됩니다.
2. 네 맞습니다, 감정평가를 받는 것은 자유이고, 감정평가액은 시가로 인정되기 때문에 취사선택하실 수 있고, 나머지는 다른 시가(유사매매사례가액 등)가 없다면 공시지가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로 상속인이 무주택자라고 하면 어차피 비과세이기 때문에 차익이 커도 상관없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신고하고,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해서 무조건 과세가 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취득가액을 올리시는것이 일반적인 절세방법입니다.
저는 여러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도 운영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신고 관련 문의좀 드립니다
아파트의 경우, 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에서 시가란 상속일 전~후 6개월간의 매매가액, 감정가액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에만 공시가격으로 신고합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을 경우 5억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거주하셨고 무주택자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최대 6억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 5억 + 금융재산공제 2,000만원 + 장례비공제 최소 500만원~최대 1,500만원+동거주택상속공제(최대 6억)을 적용할 경우, 납부할 상속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납부할 상속세가 없더라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세무사에게 상속세 신고를 의뢰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스스로 신청하여 신고가 가능하다면 굳이 세무사에게 의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 위의 모든 공제를 적용한다면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없어보입니다.
2.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 수수료는 세무사마다 다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속세 신고대행, 수수료 등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신고와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상속세 및 상속취득세 관련 상담은 세무전문가와의 대면상담을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세무상담이 된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질문을 요약해보겠습니다.
[1]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인 (어머니, 딸)이 법정 상속분대로 취득하였음
[2]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을 7.5억으로 신고하였음
[3] 신고 결정기한(1년내) 내에서 세무서로부터 유사매매사례가 (8.6억)으로 경정됨을 알림
[4] 상속 당시 채무 2.7억이 존재함.
-위 사항일시 해당 재산평가의 정정으로 인하여 상속세가 추가발생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한 취득세 등 관련 부대금액이 증액되는지 여부-
답변드리겠습니다.
(1) 상속세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사망개시일-성립시기)가 중요합니다. 해당 시점에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등으로 통해서 추가 5억 공제 + 기초일괄공제 5억 = 10억 공제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차원에서 위 사항에서는 상속세의 부담이 크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ㄱ) 총재산 가액 = 8.6억 + 1억(기타잔여재산) = 9.6억
ㄴ) 채무공제 = 2.7억
ㄷ) 일괄공제 + 배우자공제 = 10억
이라고 가정시 위 ㄱ)-ㄴ)-ㄷ) = -3.1억으로서 과세표준이 0로 귀결됩니다. 즉 상속세는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고려됩니다. 다만, 사전증여재산 및 타관련 재산가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위 버퍼(3.1억)을 초과하게 될시 해당 세금은 발생합니다.
2) 취득세의 변동여부 (쟁점 point)
상속물건에 대한 취득세의 경우, 사망시점이 중요합니다. 취득세의 경우 과거에는 시가표준액이라는 과세표준액을 활용하였지만, 최근 2023년부터의 취득분은 시가인정액이라는 과세표준을 활용합니다. 다만, 시가인정액 규정이 적용될지라도 이는 상속은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가표준액을 활용합니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에서 적용되는 개념으로 국세의 개념과 달리하지만, 거의 유사합니다.
현재 위 상속세 관할 세무서로부터 해당 부동산 가액에 대한 경정을 통해 확인하게되었을시에는 지방세 관할 담당자에게 과세자료를 이관할 확률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당초 3 억에 대한 신고가액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점에서 취득세의 추징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다행히 평가액에 대한 정정으로서 발생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다는 점에서 해당 수정신고를 자진하여 통하여 취득세를 정정할지 의사결정은 세무전문가와의 대면상담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최근 평가에 대한 쟁점으로서 국세와 지방세를 연동하여 추징하는 사례가 더러 발생합니다.
현재 세무서로부터 유사매매사례가로서 8.6억이라고 결정하였다고는 하지만, 이가 적정하진 여부 부터가 위 사안에 대한 쟁점이라고 보여지네요. 필히 세무전문가와의 대면상담을 통해서 적법한 과세가액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신고와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배우자가 있는 상속공제 최소액은 10억입니다.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고 아파트 평가액이 증액되더라도 순상속재산이 10억 이하라면 상속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상속의 경우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이 되므로 변동이 없을 것입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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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상속전문세무사 상속세 수수료 간단한 케이스 부터 복잡한 케이스 까지
고객분들의 문제해결에 가장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해결방법을 알려드리는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거액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케이스가 바로 상속세 입니다.경황이 없을 시기이기도 하지만, 자산 규모에 따라서 최대 50% 까지도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이라 상당히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때이기도 하죠.이러한 경우 상속세 전문세무사를 찾아가 상담받는 것이 문제해결의 첫번째 단계일 것입니다.경황이 없는 시기에 상속세 전문세무사라고 찾아 갔더니, 굉장히 큰 수수료를 듣고 놀라셨을 분이 많았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그래서 오늘은 상속세 신고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글을 읽어보시고 합리적인 수수료로 상속세 신고를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재산세 신고대행 간편하게 신청하기노우만세무회계 대표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재산세(상속, 증여, 양도 등)는 세무사의 경험과 전문성에 따...blog.naver.com1. 신고수수료가 제각각인 이유1) 복잡성상속세 신고 수수료는 50만원, 100만원, 1000만원 또는 그 이상 등 매우 다양합니다.물론 상속세신고라는 것은 다른 신고에 비해 고려해야 할 것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복잡성에 따라수수료가 다른 것입니다.과거에 있었던 은행거래내역 10년치를 검토해야 하고, 고인의 자산내역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를 한뒤, 모든 재산을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이러한 과정에서 실수가 있다면 100만원내야 할 세금을 1,000만원 낼 수도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상속세 신고 입니다.2) 많은 투입시간또한 다른 세목과 달리 투입되는 시간이 상당히 많습니다.길게는 3달까지도 검토하고 또 검토하는 신고가 바로 상속세 신고 입니다.상속세 신고를 하려면 여러 자료들이 필요한데, 간단한 상속세 신고 이외에 상속인들이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은 보통 1달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모든 은행에 가서 금융자료를 수집하고, 모든 보험사에 연락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증권도 가야하고.. 한두가지가 아닙니다.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에 담당 세무사는 고객의 문의사항이 있을때 조언을 드려야 합니다.그리고 자료를 받으면 자료 검토 및 신고서를 작성 하게 되는데, 자료에서 추가적으로 알아야할 사항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그 내용을 고객분에게 전달하며 내용확인과정을 거칩니다.직장인인 고객분과 하면 내용확인과정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그래서 보통 간단한 신고 이외의 신고는 2~3달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하나하나 중요한 신고이니만큼 신중해야하죠.3) 세무사의 경험가장 중요한 사항은 바로 고객을 대응하는 세무사의 경험입니다.경험이 많은 세무사는 간단한 신고의 경우 합리적인 수수료를 제시하게 됩니다.간단한 신고에 들어가는 시간, 노력, 검토해야하는 자료 등에 대한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그러나 경험이 많지 않은 세무사는 얼마나 시간, 노력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감이 없기 때문에 과한 수수료를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이렇게 신고 내용에 대한 복잡성, 많은 소요시간, 세무사의 경험 때문에 수수료가 제각각인 것입니다.2. 합리적인 상속세 신고 수수료를 판단하는 방법 물론 합리적이다 라는 말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개개인들의 생각이 다를 것입니다.그러나 상속세 전문세무사로서 실제로 많은 연구를 하고 고객을 많이 접한 세무사는 합리적인 상속세 신고수수료를 제시할 가능성이 경험이 없는 세무사보다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럼 어떻게 상속세 전문세무사인지 알 수 있을까요?첫째. 대화를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면 막힘없이 전문적인 내용과 사례를 토대로 상담을 드리거나,일반인이 알아듣기 어려운 세무용어를 쓰는 사람보다는 듣는 사람이 알기 쉽고 이해가 완벽히 가도록 쉽고 간단명료하게 말을 하면서물어보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면에서 말을 해주는 세무사가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대화를 몇번 해보면 이 사람이'진짜 전문가구나'라는 느낌이 드실 것이라 생각합니다.실제로 상속세는 신고나 세무조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무사들이 많은 세목입니다. 그만큼 복잡하고, 실수를 한 경우 리스크가 매우 큰 세목이기도 합니다.둘째. 실제로 얼만큼의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를 진행해봤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세금은 실무를 알아야 더욱 더 전문성이 돋보이는 분야입니다.세무지식은 누구나 책이나 인터넷을 몇번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지만,전문가와 일반인이 다른 점은실제로 다양한 케이스의 실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그래서 세무사의 블로그, 이력 등을 보고 이 사람이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들을 짜집기 한것이 아니라 실제 본인의 실무경험이 녹아들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3. 안성인 세무사. 항상 신중을 기하고 연구하는 상속세 전문세무사 입니다.상속세는 고객분들만다 이해관계자와의 관계가 다르고, 재산의 종류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케이스도 동일한 것이 없는 세목입니다.저는 상속세 신고 전문세무사로서 다년간에 걸친 전문선과 누적된 경험으로 고객분들의 상속세 신고를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감사하게도 기존 고객분들이 주위에 소개를 해주셔서 더 많은 고객분들과 소통하며 더욱 더 다양한 케이스를 연구하고 있습니다.합리적인 수수료뿐만이 아니라 소통이 잘되는 실력있는 세무사를 찾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제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최적의 절세 방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법인설립∙전환
상속세 개정안 : 개정된 상속세 계산 방법(자녀공제 5천만원->5억, 상속세율 변동)
상속세 개정안 : 개정된 상속세 계산 방법(자녀공제 5천만원->5억, 상속세율 변동)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정부에서 개정된 상속세 안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내년에 확정이 됩니다. 확정된다는 가정하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25.01.01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24.12.31까지 발생한 상속에는 적용되지 않고 법이 개정되더라도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상속공제해당 내용은 상속에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증여와 헷갈리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녀공제가 5천만원이라는 문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증여의 경우,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을 때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이와 별개로 혼인 또는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을 때도 추가로 1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일단, 상속공제 구조부터 살펴보아야 해당 내용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상속세 신고시, 상속공제를 적용할 때에는 아래 두가지 방법 중 상속인이 유리한 방식으로 신고 가능합니다.1. 일괄공제 5억 (5억 고정, 자녀수와 무관) + 배우자공제(최소 5억~최대30억)2. 기초공제(2억) + 자녀공제(현재는 1인당 5천만원,5억 개정 예정) + 배우자공제(최소 5억~최대30억)개정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1번으로 상속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현재는 자녀공제가 1인당 5천만원이기 때문에 자녀가 6명 이상인 가족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1.일괄공제 방식으로 신고하는 것이 공제액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예를 들어보면 쉽습니다. 자녀가 3명일 경우, 1과 2의 공제금액을 비교해보면 됩니다.(개정 전)1.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최소 5억 가정) = 10억2. 기초공제 2억 + 자녀공제 1.5억(5천만원 x 3명) + 배우자공제 5억 = 8.5억만약, 개정안처럼 실제 개정이 된다면 일반적으로 2.자녀공제를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법이 개정될 경우, 자녀가 3명일 경우를 비교해보겠습니다.(개정 후)1.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최소 5억 가정) = 10억2. 기초공제 2억 + 자녀공제 15억(5억 x 3명) + 배우자공제 5억 = 22억이처럼 사망당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3자녀가 있다면 최소 22억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2자녀일 경우 17억, 배우자와 1자녀일 경우 최소 12억까지는 상속세가 없는 것입니다.개정전까지는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최소 10억까지가 상속세가 없었는데, 개정이 될 경우에는 자녀공제를 적용한다면 상속세 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상속세율위 사진은 상속세 및 증여세율 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존 10%~최대 50% 적용되던 세율이 10%~40%로 하향되었고, 과세표준 구간도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상속세율은 총 상속재산에서 위에 설명드린 상속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상속재산 - 상속공제) x 상속세율로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30억, 상속공제가 22억일 경우 과세표준은 8억입니다. 이는 개정된 상속세율에 의하면 5억 초과 10억 이하 구간에 해당하므로 30% 세율이 적용됩니다.과세표준 8억에 대해서 전부 30%가 적용되어 2.4억을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계별 세율이 적용되어 2억까지는 10%(2천만원), 2억~5억까지는 20%(6천만원), 나머지 3억에 대해서 30%(9천만원)가 적용되어 총1.7억의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이처럼 상속세가 개정안대로 개정이 될 경우, 상속세 부담은 이전보다 훨씬 낮아질 것이며 기존대로라면 상속세를 납부할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게 될 케이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해당 내용 참고하여 상속대비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되어 문의사항이 있다면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세무조사 전문 세무사 ] 상속세 세무조사 (자연 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세무조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상속세 세무조사는 왜 받는 건가요?-상속세는정부 부과 제도이기 때문에 납세자가 신고의무는 있지만, 납세자가 신고한 것을 그대로 세무서에서 확정하는 것 아닌 참고용으로 인정하고, 추가적으로 세무서에서다시 세무조사하여최종 세금을 확정하는 것입니다.상속세 세무조사는 누가 받는 건가요?-세무서 입장에서는 한정된 시간과 노력으로 최대한 많은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상속세세율이 낮은 구간을 적용받는 경우 보다 상속세세율이 높은 구간을 적용받는 자를 세무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저의 경험상과세표준이 15억 원 이상이라면 세무조사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세무조사 방법은?▶상속세 세무조사는 상속재산의 규모에 따라 조사 담당자 및 조사 방법이 자료처리, 간편조사, 일반조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①자료 처리-세무조사가 아니라 세무서에서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증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모든 내용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관할 세무서에서 요구하는 자료 만 제출하시면 됩니다.②간편조사-세무조사 기간이 60일 이내로 하는 세무조사로서 사전 증여재산을 조사하는 기간이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의계좌이체 내역까지만 조사합니다.③일반조사-세무조사기간이 100일 이내로하는 세무조사로서 사전 증여재산을 조사하는 기간이상속개시일로부터10년 이내에 계좌이체 내역까지 모두 조사합니다.▶ 상속재산가액(본래 상속재산, 간주 및 추정 상속재산, 증여재산가액 합산해서 판단함, 과표 기준 아님) 50억 원 이 넘으면 관할 세무서가 아닌 지방 국세청에서 조사합니다.-일선 세무서는 조사관 1~2명이 조사하는 반면, 지방 국세청은 조사관 3~4명이 팀을 이루어 조사를 진행합니다.-지방 국세청과 일선 세무서 중에 어디가 세무조사받기에 유리한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저의경험상으로는 지방 국세청이 좀 더 까다로운 경우가 많았습니다.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일선 세무서에서 받는 게 좀 더 까다로운 경우도 있었으므로 지방 국세청에서 받는 게 항상 불리하지는 않습니다.-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이 지나면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에 조사 시기 선정 안내문이라는 우편이 상속인에게 발송됩니다.이때 3가지 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데가장 빠르게 받는 것이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피할 수 있어서 빨리 받는 것이 세금적으로 유리합니다.▶ 상속재산금액별 조사 기준구분2021년세무서 신고 담당자료처리①과 세미 달②20 억 미만 중 일정 조건 충족 시 (주 1)③15 억 미만 중 세액 1천만 원 미만세무서 조사담당자료처리25억 미만 중 일정 조건 충족(주 2)세무서 조사담당간편조사30억 원 미만세무서 조사담당일반조사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지방청일반조사50억 원 이상(주 1)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험금을 제외한 상속재산가액 1억 원 미만 등(주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험금을 제외한 상속재산가액 3억 원 미만 등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세무조사#강서구상속세세무조사전문세무사#강서구상속세세무조사대응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세무조사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세무조사세무사#상속세전문세무사#상속세세무조사전문세무사#김포일산부천강남상속세세무조사전문세무사#증여세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증여세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강남상속세전문세무사#부동산전문세무사 태그수정

상속∙증여세
[기초개념편] 5. 상속세 기초다지기 ② 과세물건 등
(3) 과세물건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됩니다.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물건, 권리를 비롯한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2-0-4) ‘귀속’된다는 것은 실소유주인지가 중요하고 명의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미술품은 등기, 등록제도가 없어서 명의자와 실소유주가 달라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미술과 관련해서는 회화, 조각, 사진, 골동품 등 형체 있는 작품은 물론이고, 미술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 캐릭터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권리도 모두 상속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9조 제1항) 다만 저작권 중에 저작인격권에 해당하는 성명표시권, 공표권, 동일성유지권은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이므로, 사망으로 소멸하여 상속재산이 될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항)조심2017서4132, 2018.10.24청구인은 쟁점수장고미술품을 피상속인의 소유로 볼 증거가 없고, 쟁점수장고미술품의 가액이 잘못 평가되었다고 주장하나, ○○○그룹에서 미술품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직원들의 문답서에 따르면, ○○○그룹 계열사뿐만 아니라 청구인 일가의 개인 소장 미술품까지 작품리스트를 작성하여 비서실에서 관리하고, 각 작품별로 사진을 찍어 그림파일을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 또한 확인서를 통해 쟁점수장고미술품이 피상속인의 소유라고 확인한바 있으므로, 쟁점수장고미술품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해설] 위 판례에서는, 논쟁의 대상이 되는 미술품의 명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상속재산이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상속재산가액으로 포함시켜 상속세를 계산했습니다.한편,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납세의무를 상속인들이 지더라도 세액계산은 피상속인 단위로 하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가 중요합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였다면, 피상속인의 국외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아 상속세 계산에서 뺍니다.예를 들어 돌아가신 분이 한국에서 활동을 꽤 많이 했어도, 주로 미국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는 분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인이 한국에 두었던 상속재산에는 우리나라가 상속세를 과세하지만, 미국에 두었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한국이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은 가족이 아니라, 고인이 살아 생전에 비거주자였는지를 묻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4) 과세표준과 세율민법상 상속재산이란, 적극 재산과 소극 재산을 말합니다. 즉, 본래의 상속재산과 채무를 말합니다. 그런데 세법에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본래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를 빼되, 몇 가지 요소를 추가로 가감한 뒤 상속세 과세표준을 도출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적절히 재분류하였습니다.1) 과세표준에 더하는 요소①간주상속재산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게되는 보험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항) 피상속인이 살아 생전에 수탁자에게 신탁해두었기 때문에 수탁자에게 가 있던 신탁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피상속인이 받을 자격이 있었던 퇴직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등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고유의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상속인들의 부가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상속재산과 경제적 실질이 다르지 않기도 하고, 이런 것을 과세하지 않으면 상속세를 회피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산들을 간주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②사전증여재산 :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모두 합해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속개시일에만 재산이 없으면 되는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면서, 끝이 임박했다는 것을 느끼면 누진율을 피해 상속재산을 미리 분산 증여하여 자식들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러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조세부담에 있어서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법93누8092)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피상속인한테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죽기 전 사전 상속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세금을 다시 한 번 내는 만큼, 예전에 냈던 증여세는 세액공제합니다. 그래야 이중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③추정상속재산 : 사전증여로 하자니 10년치가 소급되어 상속세로 과세됩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미리 재산을 팔아서 상속인이 현금이나 금괴로 몰래 상속받도록 하거나, 미리 예금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넘겨주거나, 재산이 없으면 빚을 진 다음, 몰래 재산은 물려주고 빚은 상속포기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개시 전에 인출된 자금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상속개시일 전에 증여한 것이 명백한 재산과, 인출목적이 증여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은, 일단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것이 상속재산가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조심2018소3619)피상속인 계좌에서 재산 처분 금액/인출 금액/채무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 사라진 것이 발견되면, 상속되었다고 추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추정은 반증이 있으면 받아 주기 때문에 상속인이 소명하면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상속인들도 돌아가신 분이 재산을 처분해서 어디다 쓰셨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남몰래 기부를 하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융통성을 발휘하여 20%(최대 2억원)까지는 소명을 하지 못해도 추정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결론적으로 상속인들은 추정상속재산가액의 80%를 소명하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상속세 신고를 한 번이라도 해 보신 분들은 신고하면서 10년치 자료를 제출하셨을텐데요, 위와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2) 과세표준에 빼는 요소①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 : 사망을 원인으로 무상이전된 재산인 것은 맞지만, 공익적 목적에 따라 상속세를 비과세하는 재산들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 제12조) 그러면 과세표준에서 제외합니다. 이 내용은 공익법인을 설명하면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②공과금 채무 : 재산과 채무를 상속하는 경우, 채무는 곧 갚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에서 뺍니다. (민법 제1005조)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가 아닌 국가에 대한 채무, 즉 피상속인이 살아있었다면 내야 했을 국세, 지방세, 공과금 등도 결국 상속인이 물려받아서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는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 등이 재산을 상속받은 한 납세의무(조세채무)도 승계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상속인 입장에서는 피상속인에게 물려받은 재산도 있으니 돌아가신 분의 세금, 공과금은 기꺼이 낼 수 있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내 손을 곧 떠날 재산에 대해 상속세 부과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가액에서 뺍니다.③실비 : 우리나라 정서상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정성껏 장례를 치러주는 것이 마지막 도리입니다. 여기에 쓰고 없어질 비용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므로 역시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최소 5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공제하며, 봉안시설을 이용하거나 자연장지하는 경우는 추가 500만원까지 더 공제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한편 미술품이나 부동산, 주식을 전문가에게 감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감정평가 수수료는 상속세 신고를 성실하게 하기 위한 부대비용 성격이 있고, 국세청에서도 감정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분쟁방지에 좋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를 위해 감정평가 수수료를 지출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제1항)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이 하고, 감정의 대상은 부동산, 주식 등은 물론이고 모든 상속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은 전문분야별로 2인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한도는, ①미술품 아닌 재산의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도합 500만원까지, ②미술품 감정에 대해서는 따로 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③비상장주식은 의뢰한 기관 수 별로 1,000만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1항, 제3항)④상속공제 : 상속세에 대해서 한참 이야기하고 있지만,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전제로 합니다. 상속인들은 대부분 피상속인의 가족인데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남은 가족은 슬픔에 빠지기도 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의 이익이 발생했다고 모든 상속재산을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소액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상속공제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우선 누구라도 상속공제는 5억원(일괄공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항) 또는 다음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2억원(기초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에 자녀공제(자녀 1인당 5,000만원), 미성년자 공제(상속인 중 나이가 19세에 미달하는 자는 19세까지 1년당 1,000만원), 연로자 공제(상속인 중 65세 이상인 사람 1인당 5,000만원), 장애인 공제(장애인 기대여명연수 1년당 1,000만원)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배우자는 특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자는 취지가 있으므로, 수평적 이동인 배우자 상속시에는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전액을 상속공제합니다. 단,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입니다. 여기에 기초공제 또는 일괄공제도 더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그 밖에도 금융재산으로 상속하는 경우를 장려하기 위하여 금융재산상속공제, 1주택자인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거주택상속공제, 재해를 입은 자를 위한 재해손실공제, 가업을 상속하는 자가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가업상속공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취지로, 상속세액이 500,000원을 넘지 않으면 아예 과세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제2항) 실제로는 내용이 훨씬 복잡하지만 이 책의 목적상 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합니다.3) 상속세 세율과세표준을 도출했다면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진율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상속세 세율의 특징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상속세에는 소득세나 법인세와는 달리 지방세가 부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득세에서는 항상 10%의 지방소득세를 생각하면서, 22% 또는 3.3% 등 11의 배수로 표현을 했지만, 상속세는 그런 부가되는 세금이 없습니다.상속세 세율은 항상 논란거리인데요, 아무래도 피상속인이 살아 생전에 상속재산을 모으는 과정에서 세금을 냈을 것이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또, 세금의 취지가 달라서 어쩔 수 없이 상속세를 부과한다해도 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식에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라는 것이 있어서 세율이 65%까지 상승하기도 하는데요, 이 때문에 2세, 3세 기업인들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 회사를 팔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가업상속공제제도도 요건이 까다로워 적정성 논란이 있습니다. 근래 우리나라 1세대, 2세대 경영인들이 돌아가실 때마다 상속세의 적정성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한편 상속세 목적이 부의 대물림 방지다 보니, 세대를 건너뛰는 상속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할증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기본 30%가 할증되며, 상속인이 미성년자이면서 20억 초과하여 상속하는 경우는 40%가 할증됩니다. 세대를 건너뛰는 상속은 법정상속순위대로 상속되는 때에는 아무래도 잘 일어나지 않고 보통 유언 상속될 때 일어납니다. 유언 없이 손주가 상속을 받는 경우는 대부분 자식 세대가 먼저 세상을 떠난 대습상속일 때가 많고 대습상속은 어쩔 수 없는 경우라 할증과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그 밖에 세액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①사전증여재산이 있을 때 사전에 납부한 증여세를 세액공제한다는 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②국외자산에 대해서 외국 정부가 과세하는 경우에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그 세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③상속이 10년 안에 연달아 일어나는 경우에는, 재상속의 대상이 되는 재산 비중만큼 상속세에 100∼10%를 곱해 재상속의 상속세 계산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연달아 일어난 상속에 대해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입니다. ④마지막으로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면 3%의 세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1항) 기한 내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입니다.낼 세액이 정해지고 나면, 그것을 어떻게 낼 지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일시납 합니다. 그러나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50%에 대해 2개월의 기간을 더 보장받는 분납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거의 모든 세목에서 보장되는 제도입니다. 상속세에는 추가로 3가지 납부 방법이 더 있는데요, 일반적인 상속은 최대 10년, 가업상속은 최대 20년에 걸쳐서 세금을 납부하는 [연부연납], 금전이 아닌 현물로 세금을 납부하는 [물납], 요건을 갖춘 한 납부가 유예되는 [징수유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컬렉터 편에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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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43억→4.5억(90%절감), 상속세 절세·계산·공제·신고 총정리
원글 출처 :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137465440원글이 화질, 깨짐 측면에서 보시기가 훨씬 좋습니다.1. 이번에도 무산된 상속세 개정,상속세는 10배 증가!안녕하세요.세대에 걸친 부의이전, 자산 전반을 컨설팅 해드리는 세로움입니다.최근 상속세 개정이 다시 한번 무산되었습니다. 작년 국민의힘 정부에서 상속세 개정안이 무산되고, 올해 정부가 바뀌면서 기대가 컸지만 세수결손 문제로 결국 다시 미뤄졌습니다.상속세법 유산세는 1950년 제정 후 약 75년간 유지되고 있고, 상속세 공제한도는 약 30년째 그대로입니다.법이 유지되는 동안 부동산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공제한도가 유지된 30년 전과 아파트 가격과 비교해보면'20배'까지도 가치가 증가했습니다.예전에는 부자세라고 여겨지던 상속세 대상이 20년 전에 비해'10배'이상 증가했습니다.(2020년 0.66%, 2023년 6.82%)사회적 질서는 흐름에 맞춰 적절하게 바뀌어야하는데 상속세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반면 상속재산 30억부터 적용되는 50% 세율은 OECD국가 중 최고수준입니다.간단하게 부모님 재산이 100억일때 상속세 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 계산하더라도40억원에 육박합니다.상속 한번으로 가족 재산의 40%가 사라지는 것이죠이제 상속세는 대중화된 세금이라고 봐야하며, 규모가 가장 큰 세목인만큼 미리 관리하는 분들일수록 세금이 크게 차이날 수 밖에 없습니다.그래서 오늘은 상속세를 대비하여 가장 효과적인 절세방안, 그리고 상속세 공제 및 상속세 계산, 상속세 신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려 합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은 앞으로 상속세가 일부 완화되는 경우에도 충분히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상속 vs 증여 세액비교]먼저 세금을 비교한 간략한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최근 상속세 컨설팅으로 진행했던 실제사례의 검토내용 중 일부를 조금 바꿔서 간단하게 가져와봤습니다.상속세를 모의진단하면서 순자산 약 100억원 정도를 보유한 부모님의 예상되는 상속세가 약 43억(상속세 공제 적용 및 계산)인 상황에서 단 한 번의 양도와 증여컨설팅으로 약75%의 세금이 줄어든 사례입니다.오랜시간동안 여러번 증여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한번의 증여만으로도 이렇게 큰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오늘은 어떻게하면 이런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아울러 상속세는 미래시점을 예상해서 계산하는 것이고, 각종 변수들이 많은 세목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따라 작은 차이날 수 있는 부분들은 제외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은 따로 전제조건을 두고, 편의상 먼저 돌아가시는 분을 아버지, 이후에 돌아가시는 분을 어머니라고 표현하겠습니다.2. 상속 vs 증여그래서 뭐가좋아요?먼저 상속과 증여의 차이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상속세 계산과 상속세 공제를 간단하게 살펴보면,구분상속세증여세세율10%~50%(동일)과세구간동일과세체계모든 재산 합계액에 과세받은 재산을 나누어 과세상속 및 증여시기상속시기 조절 불가능증여시기 조절 가능공제금액5억~37억원1천~6억원<1> 세율, 과세구간먼저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은 10~50%로 동일하고,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구간도 똑같습니다.<2> 과세체계상속과 증여의 세율은 같지만 세금차이가 큰 이유는 과세체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속세는 부모님의모든재산에 대해 과세하지만, 증여는받은재산만 과세합니다.이해를 위해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100억의 재산을 상속으로 받으면 50%세율이 적용되고 약45억원의 세금을 내지만, 자녀 100명이 1억씩 나눠서 증여받는다면 각자 10% 세율이 적용되서10억원만 내면 됩니다.따라서 상속세 절세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증여하는 것입니다.<3> 상속 및 증여시기또 다른 차이는 상속세는 돌아가실 때 받는 것으로 시기를 임의로 조절할 수 없지만, 증여는 시기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4> 공제금액마지막으로 상속세는 5억원에서 최대 37억원까지 공제를 해주지만, 증여는 사람마다 1천만원에서 6억원까지 공제해줍니다.이것만 봤을땐 재산이 37억이 안되면 상속세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배우자상속공제는 한도도 있으며,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결국 상속세를 내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제액은 10억원 수준입니다.따라서 통상 부모님의 자산이 20억원 정도 이상부터는 충분히 상속세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사전증여의 컨설팅증여의 가장 큰 장점은 증여시기와 증여받을 금액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사전증여 플랜의 완성도가 높을수록 절세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됩니다.사전증여 컨설팅은 단순히 상속 vs 증여의 비교가 아니라 상속세 절세를 위해 증여를 추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상속보다 증여가 좋다가 아니라, 상속보다‘증여+상속’이 좋다는 개념으로 증여받는 대상, 증여시기, 증여횟수, 증여재산의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3. 상속세 90% 절세효과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요즘 흔하게 볼 수 있는 케이스를 들어볼게요.[사전증여 사례1]<1> 아버지 소유 재산① 반포아파트 : 시세 50억원 / 10년이상 거주 / 취득금액 5억원② 주식 등 금융자산 : 10억원<2> 가족① 어머니 ② 자녀 3명(기혼) ③ 미성년 손자 5명아버지가 반포에 5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주식이나 현금을 10억원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30년 전에 5억원에 샀고, 자녀는 삼남매에 모두 결혼하고 손자는 5명 있습니다.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상속세는 공제를 모두 적용해서 상속세를 계산했을 때 약 19억원 정도 발생합니다.그런데 이걸 조금만 바꿔서 아버지가 집을 50억에 팔고 그돈을 자녀부부와 손자들에게 효율적인 구간으로 나눠서 증여한다면 전체 발생하는 세금은약 11억원으로상속세의 약 45%가 줄어듭니다.① 간단하게 양도소득세는 10년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자라면 비과세와 장기보유공제를 받아서 45억원의 시세차익이지만 양도소득세는 2.7억원만 내면됩니다.② 양도소득세를 내고 남은 약 47억원을 자녀에게 5,5억원, 자녀배우자에게 5.1억원, 나머지 손자 5명에게 3억원씩 증여한다면 발생하는 증여세는 약 8억원입니다.③ 이후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기본 10억원은 공제 받기 때문에 남은 금융재산 10억원에 대한 상속세는 0원입니다.이렇게 간단한 계획으로도 19억원의 상속세가 11억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사전증여 사례2]현재 아버지는 70세이며, 20년 뒤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 가정20년간 부동산 가치상승 2배 가정이외의 사실관계는 모두 사례1과 동일상속세는 현재가치가 아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미래시점 기준의 부동산 시세로 세금을 부과합니다.사례1에서 조금 더 현실적인 내용을 반영하여, 현재 70세인 아버지가 앞으로 20년 뒤에 돌아가신다고 가정하고 미리 증여했을 때 상속세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비교해보겠습니다.압구정 현대아파트 가장 작은 평수 최근거래가격이 60억원 이상, 10년 전 가격은 16억원이었습니다.반포자이 40평의 최근거래가는 60억원, 10년 전 20억원이었습니다. 10년동안 시세가 3~4배정도 오른 것이죠.우리는 보수적으로 현재 아버지의 50억원 아파트가 20년 뒤에는 2배만 오른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그때 상속재산은 110억원이 될 것이고, 이에따른 상속세는 약 43억이 발생합니다. 만약 아파트가 50억원일 때 계획대로 사전증여를 진행했다면 세금은 43억원에서 10.7억원으로 상속세의 75%정도가 줄어드는 효과입니다.여기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 증여는 10년 주기로 리셋됩니다. 더 효율적으로 충분한 기간을 두고 10년에 한번씩 나눠서 여러차례 증여한다면상속세의 '90%' 이상줄어드는 케이스도 존재합니다.상속세 18억→5억, 상속세 개정에도 가장 효과적인 절세방법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증여·상속 전문 ‘세로움’입니다. 상속이냐, 증여냐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열심...blog.naver.com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50억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배 이상이 오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자녀부부에게 미리 증여한 현금을 활용해서 각자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자녀들 역시 시세 상승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각자 1세대 1주택자로서 시세가 아무리 올라도 향후 양도소득세 역시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자녀들의 부동산 규모가 비교적 작을 수는 있겠지만, 잠실에 있는 엘스아파트를 보면 가장 작은 평수가 올해 30억원, 10년 전에는 8억원으로 비슷하게 4배정도 올랐습니다. 규모가 작지만 상승률은 비슷하거나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4. 사전증여 컨설팅의 단점사전증여 외에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상속이 이루어지면 평가방식에 따라 조금의 세금차이는 있겠으나, 어느 세무사님에게 가시더라도 결과적인 세금은 비슷할 수 밖에 없습니다.이렇게 사전증여가 상속세 절세의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계시지만실제로 실행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이유를 생각해본다면,<1>첫 번째로 사전증여는 상속이 개시되기10년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증여 후 10년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증여재산은 상속세에 합산되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많이 줄어듭니다.따라서 사전증여는 무조건 미리 증여하실수록 절세효과가 클 수 밖에 없습니다.<2>두 번째는부모님께서 원치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분들은 세금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지만, 선뜻 부모님께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부모님은 평생 유지하던 자산인데 이제와서 큰 변화를 주는 것을 보통 선호하지 않습니다.<3>상속이라는 것이당장에 닥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선뜻 실행하기가 쉽지 않을 수 밖에 없습니다.이외에도 상속세가 앞으로 개정될 수 있다는 생각도 있습니다.앞으로 상속세 개정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속이 개시될 시점을 기준으로 자산이 약 20억원원 이하이신 분들은 굳이 증여를 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아 보입니다.다만, 상속세가 완화된다고 가정 하더라도 특정 구간의 분들의 세액이 줄어드는 효과는 있겠으나 고액 자산가분들의 상속세에는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부모님이 아직 건강하시고 충분한 자산을 보유한 분들이라면 담당세무사님과 정확하게 세금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진행하신다면 상속세 개정 후에도 매우 큰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컨설팅의 방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례처럼 양도 후 증여도 있겠지만, 부모님의 부동산을지분으로 증여받을 수도 있고, 부동산을교환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는 방식의 증여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특수관계인 저가양도] 38억→21억 가족간거래 실제 사례, 안전하게 하려면?안녕하세요, 부동산 세금 전문 세로움입니다. 지난 글에서 상속 vs 증여를 비교해봤었습니다. 사례마다 유...blog.naver.com[교환전문세무사]일시적 2주택자의 해결책, 주택 교환거래 컨설팅1. 개요 부동산 시장이 매수세가 끊겨 연일 시세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5월...blog.naver.com5. 어떤 자산을 먼저 증여해야 유리할까요?사전증여를 할 때도 증여하면 좋은 자산의 종류가 정해져있습니다. 각자 상황에서 가장 순위가 높은 자산부터 증여한다면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자산의 종류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금융자산(예금·주식 등)아파트단독주택, 상가, 토지 등 부동산꼬마빌딩세법에는 자산종류에 따라 평가하는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1>아파트는 최근 거래되고 있는 시세를 기준으로 하는 반면, 단독주택이나 상가, 토지와 같이 시세가 불분명한 부동산들은 기준시가로 증여나 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예금이나 아파트는 상속이나 증여로 받을 때 불리한 자산에 해당합니다. 기준시가가 시세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단독주택이나 상가를 먼저 증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2>상가와 같은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부모님이 고소득자라면 임대소득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하는데, 자녀에게 증여한다면종합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임대소득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효과도 있습니다.<3>만약 아파트 밖에 없다면 앞으로시세상승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먼저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개발·재건축처럼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부동산이 있다면 미리 증여하는 것이 특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4>꼬마빌딩과 같이 규모가 큰 부동산이라면 정해진 시세가 없더라도 기준시가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직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하는 부분이 있지만,국세청에서 적절한 시세로 평가해서 다시 세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규모가 큰 부동산은 보다 더 세밀한 컨설팅이 필요합니다.6. 이미 상속이 개시된 분들에게(상속세 계산, 상속세 신고)상속이 개시됐거나 얼마 남지 않아서 사전증여가 의미 없는 분들이라면 상속세보다 향후 발생할 양도소득세나 보유세를 더 중요하게 검토해야합니다.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세는 누가 하더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다만, 상속세보다 중요하게 고려해야하는 것이양도소득세입니다.[사례1]어머니가 계시다면 기본적으로 상속세는 10억원까지 0원입니다. 아버지가 공시지가 5억짜리 토지만 물려주셨다면 당연히 상속세는 0원입니다. 하지만, 공시지가가 5억이니 시세는 10억정도 할 수 있겠죠.아버지로부터 5억원에 상속받은 토지를 10억원에 양도한다면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1.5억원 정도의 양도세가 나올 수 있는데,만약 상속받을 때 공시지가 아니라 10억원으로 감정평가를 받아서 신고했다면 상속세는 그대로 0원이고, 취득금액이 10억원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0원이 됩니다.평가방법 하나로 1.5억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사례2]시세 20억, 기준시가 12억짜리 상가를 상속받을 때 기준시가로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세는 3천만원 밖에 발생하지 않지만, 이후 시세가 올라서 30억원에 양도한다면 양도세는 약 6.4억원이 발생합니다.반면, 20억원에 감정평가 받아서 신고한다면 상속세는 2.4억원이 발생하지만, 이후 양도세는 3.3억원에 그치지 때문에오히려 1억원의 세금이 적게 발생합니다.[사례3]만약 상속재산이 아파트거나 농지와 같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이라면 평가액을 최대한 낮춰서 상속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자녀가 상속받은 아파트가 1세대 1주택이라면 향후 시세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세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상속세를 적게 내는 것이 유리한 것입니다.이렇게 상속세 신고는 상속 후 발생할 양도소득세가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으며, 양도세를 고려한 재산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사례4]마지막으로 누가 어떤 자산을 받을지 정해야합니다. 상가나 토지는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받아도 괜찮지만,주택은 잘 따져봐야합니다.가장 먼저 무주택자인 동일세대원 상속인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10년 이상 함께 거주한 자녀가 있다면 상속세에서도 6억원을 추가공제받을 수 있고, 상속 이후 양도세에서도 비과세를 받으면 됩니다.무주택 상속인이 없다면 다주택자보다 1주택만 소유한 상속인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이 상속으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때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기 때문에 기존 1주택은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주택이 1채일 때 주택은 무주택이나 1주택 자녀가 받고, 나머지 재산들은 다주택인 자녀가 받는다면 수억 이상의 양도세가 줄어들 수 있는 것이죠.만약 아버지의 상속주택이 2채인 경우에는 더 복잡해집니다. 상속주택특례는 2채 중에서 선순위요건을 충족한 1채만 혜택을 받기 때문에 혜택을 못받는 주택은 다주택자인 자녀가, 혜택을 받는 주택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인 자녀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이외에도 상황에 따라 유불리는 달라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상속인들의 사실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상속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완벽한 상속은 상속 이후 발생할 세금까지 포함하는 것이 가장 완벽한 상속입니다.10분의 작은 투자로 1억원을 벌 수 있습니다. 세로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가상자산&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유사한 수많은 사례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각종계약서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세금신고·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모든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