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5

상속세신고와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작년 6월 상속세신고와 취득세 등 제출하고 세금을 냈습니다. 당시 2023년 3월아버지꼐서 돌아가시고 신고한건데요. 아파트 매매가액이 뜨지 않아서 다른동7.5억으로 입력했는데. 이번 7월에 세무서에서 전화왔습니다. 본인들이 검색했을 땐 8.6거래내역이 있다네요 제가 검색해보니 22년도 4월달이더라구요. 제가 본거는 2023년이고 다른동이였거든요.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기존 7.5에서 8.6으로 변경을 해도 채무2.7억이있는데.세금은안낼까요? 그리고취득세등세금과금액이 달라지는게 상관없나요?
7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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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가 있는 상속공제 최소액은 10억입니다.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고 아파트 평가액이 증액되더라도 순상속재산이 10억 이하라면 상속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상속의 경우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이 되므로 변동이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대한 김도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상속재산 여부에 따라 다르겠지만 채무를 반영한 상속재산가액이 배우자가 살아계시다는 가정 하에 10억을 넘지 않으면 상속세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취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이 달라지므로 8.6억원에 대해 취득세율을 반영하여 다시 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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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어머님께서 아직 살아계시고 해당 주택 이외 다른 상속재산이 없다면 배우자공제를 포함한 상속공제가 최소 10억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액이 올라도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다면 취득세는 추가 발생하므로 다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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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기준시가로 부과하므로 상관없습니다 배우자공제및 일괄공제등 총 공제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추가세금 발생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납부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010-구공치일-삼칠이공 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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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선유 천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신고서 및 상속재산가액 전체를 알 수 없어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1. 추정을 해보면 작년 6월 상속세 신고 및 취득세 등을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하셨다는 말로 미루어보아 상속세 납부세액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이 납부세액이 나올 규모였다면 상속재산가액이 7.5억에서 8.6억으로 증가할 때 당연히 추가 납부세액이 나올 것입니다. [세무서에서도 추가로 징수해갈 세금이 있기에 연락이 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_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신고했다면 당초 신고시에 채무 2.7억을 반영했을 것이기에 이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혹 당초 신고시 미반영하셨다면 해당 채무액을 통해 오히려 환급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표준액은 해당 자산의 가액이 7.5억에서 8.6억으로 변경되었다고해서 따라 움직이는 가액이 아니므로 추가로 납부할 취득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만약에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신 것이 아니라 7.5억 기준으로 납부하셨으면 잘못 납부하신 셈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다른 신고와 달리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도 양도소득세, 증여세 신고 수수료보다 최소 5배이상 수수료를 청구하는 복잡한 세목입니다. 어떻게 신고하는지에 따라, 또 어떻게 조사에 대응하는지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차이가 매우 크게 발생하므로 가급적 세무사를 수임해서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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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재산의 평가기간은 상속개시일전 6개월과 후 6개월간입니다. 즉 상속개시일(사망일)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매매, 감정, 수용, 경매,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위 평가기간내에 해당 가액이 없는 경우로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의 기간동안 매매등이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전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등을 조회하여 가격변동이 없다고 볼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득세는 상속의 경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상속세법상 평가액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어머님이 생존해 계시면 상속공제가 10억이 되어 평가액이 변경돼도 다른재산이 없다면 상속세가 과세되진느 않겠지만 어머님이 생존해 계시지 않다면 부채를 공제해도 일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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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기본공제는 5억원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8.6-2.7=5.9이기 때문에 0.9에 대해서 상속세를 납부하시게 될 것입니다. 상속세율은 10%를 적용받게 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취득세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신고시 '시가표준액'으로 신고 및 납부하셨다면 취득세에는 변동이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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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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