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상속세 세무조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세 세무조사는 왜 받는 건가요?



-상속세는 정부 부과 제도 이기 때문에 납세자가 신고의무는 있지만, 납세자가 신고한 것을 그대로 세무서에서 확정하는 것 아닌 참고용으로 인정하고, 추가적으로 세무서에서 다시 세무조사하여 최종 세금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세무조사는 누가 받는 건가요?


-세무서 입장에서는 한정된 시간과 노력으로 최대한 많은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상속세 세율이 낮은 구간을 적용받는 경우 보다 상속세 세율이 높은 구간을 적용받는 자를 세무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의 경험상 과세표준이 15억 원 이상이라면  세무조사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무조사 방법은?


▶상속세 세무조사는 상속재산의 규모에 따라 조사 담당자 및 조사 방법이  자료처리, 간편조사, 일반조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자료 처리

-세무조사가 아니라 세무서에서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증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내용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관할 세무서에서 요구하는 자료 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②간편조사

-세무조사 기간이 60일 이내로 하는 세무조사로서 사전 증여재산을  조사하는 기간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의 계좌이체 내역까지만 조사합니다.


③일반조사

-세무조사기간이 100일 이내로 하는 세무조사로서 사전 증여재산을 조사하는 기간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계좌이체 내역까지 모두 조사합니다. 


▶ 상속재산가액(본래 상속재산, 간주 및 추정 상속재산, 증여재산가액 합산해서 판단함, 과표 기준 아님) 50억 원 이 넘으면 관할 세무서가 아닌 지방 국세청에서 조사합니다.


-일선 세무서는 조사관 1~2명이 조사하는 반면, 지방 국세청은 조사관 3~4명이 팀을 이루어 조사를 진행합니다.


-지방 국세청과 일선 세무서 중에 어디가 세무조사받기에 유리한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의

경험상으로는 지방 국세청이 좀 더 까다로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일선 세무서에서 받는 게 좀 더 까다로운 경우도 있었으므로 지방 국세청에서 받는 게 항상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이 지나면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에 조사 시기 선정 안내문이라는 우편이 상속인에게 발송됩니다. 이때 3가지 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데 가장 빠르게 받는 것이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피할 수 있어서 빨리 받는 것이 세금적으로 유리합니다. 


▶ 상속재산금액별 조사 기준


구분

2021년

세무서 신고 담당

자료처리

①과 세미 달

②20 억 미만 중 일정 조건 충족 시 (주 1)

③15 억 미만 중 세액 1천만 원 미만

세무서 조사담당

자료처리

25억 미만 중 일정 조건 충족(주 2)

세무서 조사담당

간편조사

30억 원 미만

세무서 조사담당

일반조사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지방청

일반조사 

50억 원 이상

(주 1)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험금을 제외한 상속재산가액 1억 원 미만 등

(주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험금을 제외한 상속재산가액  3억 원 미만 등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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