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1

아버지 명의 전세 새로 구하면서 같이 살 경우 문제가 되나요?

아버지가 저희랑(외동이고 결혼함) 같이 살기 위해 새로 전세집을 계약하셨습니다. 저흰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팔아 무주택자 상태에서 아버지 소유의 집(투기과열지구)을 특수관계인 거래로 사려고 합니다.(전세입자 있음) 어찌보면 계획하에 같이 살기 위한 전세집을 구하시고 저희가 전세로 들어가면서 아버지 집을 살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지게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상속까지 바라봤을 때 , 같이 전세 살면서 특수관계인 거래로 집을 매수한 부분은 상속개시시 상속세에 영향이 있을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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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님 집을 사시는 경우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거래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시 시가의 5%이상 차이가 나면 시가로 거래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입니다. 시가로 볼수 있는 가액은 아파트는 감정가액과 유사매매사례가액과 기준시가(공시가액) 등이 있습니다. 저 순서대로 시가가 되는 가액을 확정하여 그 가액의 95% 수준 이상으로 거래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만약 아버님이 1세대 1주택이시라면 위에서 찾은 시가의 70%수준으로 구입하셔도 저가로 구입한 부분에 대한 증여의 문제도 발생되지 아니합니다. 비과세이면 양도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될 여지도 없습니다. 좀 복잡한 내용입니다. 전화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선세무사 010-2613-9907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아버지와 질문자님의 부부가 전세로 같이 살기 위하여, 아버지 주택을 본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버지와 본인은 특수관계자(가족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시가로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양도세에서 시가란 제 3자간 거래에서 자유로이 거래되는 가격을 말하며, 양도일 전후 3개월간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의미하며, 유사매매사례가격이 없을 경우 감정평가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가 5억이고, 전세보증금이 3억일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을 인수하면서 2억 상당액의 현금을 실제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을 경우, 과거에 본인이 아버지의 주택을 취득한 것은 문제를 끼치지 않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상속일 전 1년 이내 2억, 2년이내 5억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였을 때는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할 경우, 아래의 재산을 상속재산에 추가하여 상속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추정상속재산 = 재산처분액 - 용도 입증액 - Min[재산처분액x20%,2억] 추정상속재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9355521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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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 전문 세무사 안성인 입니다.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도 제 3자와의 거래처럼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금액이 세법상의 시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와 거래할 수 있는 가액)에 충족하느냐입니다. 고려하실 것은 세법상의 시가와 5%이상 또는 3억원 이상의 차이가 나는지입니다. 저가양수도를 하여 차이가 난다면 시가로 계산한 금액으로 세무서에서 재고지를 하게 됩니다. 또한 30%이상 차이가 나게 거래를 한다면 차이나는 금액을 이득을 본자에게 증여세로 과세합니다. *세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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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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