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1

임대사업자 사업주가 직접 사무실을 쓸 경우 비용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분양권 전매로 사무실을 구매하려합니다. 매도자가 임대사업자로 분양받은 후, 부가세를 환급받은 상황이라 저도 임대사업자를 발급해서 포괄양도양수 방식으로 계약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제가 사무실을 직접 쓰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제 개인 사업자가 있고 이번에 임대사업자를 만든다고 하면 개인사업자에서 임대사업자로 월세를 납부하고 부가세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사무실을 유지하는 것인 가능한가요? 제가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세는 3,008,400원입니다. 현재 임대 시세는 300/40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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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본인에게 임대사업은 할 수 없습니다. 임대사업자로 우선 사업자등록 후 추후 실제로 사용하려는 사업자로 업종을 정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실제로 사용하려는 사업장이 일반사업자이며 과세대상이어야 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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