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9

다주택자의 장기주택임대사업 시 양도세

A주택(조정지역, 고가주택) 2년거주 후 전세로 임대15년보유 B주택(조정지역아닌 고가주택) 12년 거주중 C.D.오피스텔 준공직전임 현재 근로소득도 있고 취득세감면도 받을겸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예정입니다. 6~7년후 B주택을 매도하고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면 C.D오피스텔 매도후 A주택을 매도할 계획입니다. 1. B주택매도시 CD임대주택이 양도세에 어떤 영행을 미칠까요? 양도세중과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2. A주택은 1주택 상태로 매도하는 경우라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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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B주택은 조정지역에 위치하지 않고 있고 6~7년후 매각 당시에도 비조정지역이라면 중과대상이 아니므로 C, D주택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만약, B주택이 매각당시 조정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C,D주택이 임대사업자 등록된 주택이어도 중과대상 주택수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중과대상 주택수가 4주택이 됩니다. 답변2) 현재 최종 1주택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있어서 C, D주택 매도후 바로 A주택을 매도하여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B주택의 양도는 C, D 주택의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의무임대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양도한다면 중과대상도 아니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세 감면도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비조정지역주택은 다주택자이더라도 양도세 중과대상은 아니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임대주택이 양도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의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A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양도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으며, 12억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비율만큼 일부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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