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임대주택과 관련한 국세청 유권해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주택 과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규정되어 있는 거주주택 과세특례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임대주택

① 지자체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 것

② 5년 이상 임대할 것

③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 지방은 3억원)이하일 것

④ 임대료 5% 상한을 준수할 것

○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이상인 주택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인하여 추가된 사항이 있는데요. 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은 20년 7월 10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한 주택으로 한정한다는 조문이 추가됐습니다.

질의회신


질의회신상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7월 10일 이전에 등록신청하였으나, 11일 이후에 접수가 된 경우에도 거주주택 과세특례가 적용이 가능할까요?

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7월 11일 이후 등록신청을 한 주택에 한정하여 거주주택 과세특례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7월 10일 이전에 등록신청을 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신청일과 등록일이 다르더라도 신청일이 7월 10일 이전이기만 하면 다른 요건을 갖추었을 때 세법상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블로그 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