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 저도 궁금해요!
1일전
다주택자 임대사업건 양도세 문의
거주주택A 서울시 강동구 아파트
임대주택B 서울시 송파구 아파트(2015.2 2억2800 매매, 현재시세 10억)
임대주택C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2017.1 2억3300 매매, 현재시세 3.6억)
임대사업자를 2018.1에 시작하여 26년 만료되었습니다.
1 임대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고 장특공 특례 적용을 받을 경우B, C를 모두 매도할 경우 과세가 어느정도 일지, 어떤 순서로 매도해야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2. C를 먼저 매도후 B의 매도를 늦추어 장기 보유후 매도하는 경우 현재 거주중인A 2주택 중과과세가 되는지 과세 금액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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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공감 세무회계 김윤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임대주택 및 다주택 중과 관련 추가 조정 논의도 담겨 있으나 아직 국회에서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하 답변은 현재 시행 중인 세법을 기준으로 안내드리는 것이며 향후 개정안 확정 여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임대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고 장특공 특례 적용을 받을 경우B, C를 모두 매도할 경우 과세가 어느정도 일지, 어떤 순서로 매도해야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 B, C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해 2018.1.부터 임대하셨다면, 2026년에 임대의무기간(8년)이 만료되어 자동말소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의무임대요건(주택면적, 증액요건, 주택가액 등)을 충족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 50%가 적용가능합니다.
- 두 부동산 모두 임대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중과배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 50% 적용가능하기 때문에 유리한 매도순서는 없지만, 같은 과세연도에 두 자산을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금액이 합산되어(소득세법§118) 누진세율 구간이 높아지므로, 서로 다른 과세연도에 나누어 매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C를 먼저 매도후 B의 매도를 늦추어 장기 보유후 매도하는 경우 현재 거주중인A 2주택 중과과세가 되는지 과세 금액이 궁금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에 따르면 장기임대주택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서면-2022-법규재산-1999에 따르면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이 민특법§6⑤에 따라 자동말소되고 5년이 경과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됨이라고 회신하고 있으므로 말소된 이후 5년 이후 양도시에는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으나 중과는 배제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공감세무회계(010-3491-7760/arrogant79@naver.com)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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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경 세무사
서가세무회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안녕하세요, 부동산세금 전문가 최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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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B , C 주택 중 순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각각 장특공제 특례, 중과 배제 를 각각의 요건에 맞춰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중과배제가 불가능하다면 고양시 먼저, 그 이후에 송파구를 파시면 됩니다.
다만, 같은 해에 파시면 두 주택의 차익이 합산되어 과세 세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해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거주 주택 비과세는 최초로 말소된 임대주택 기준으로 5년 이내 매도하시거나,
혹은 임대주택을 모두 매도하신 뒤 매도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행 세법상 기준이며 임대사업자 관련해서는 장특공제 특례도 개정안이 올라온 상황이라 양도시점에 따라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세액 계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적용할 때 각 시점의 기준시가 및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상담 진행해주시면 세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지방세·부동산 세금 전문 (양도·증여·취득세)
☎ 010-4012-0152 / ✉ hyekeo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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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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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다주택자의 장기주택임대사업 시 양도세
답변1) B주택은 조정지역에 위치하지 않고 있고 6~7년후 매각 당시에도 비조정지역이라면 중과대상이 아니므로 C, D주택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만약, B주택이 매각당시 조정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C,D주택이 임대사업자 등록된 주택이어도 중과대상 주택수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중과대상 주택수가 4주택이 됩니다.
답변2) 현재 최종 1주택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있어서 C, D주택 매도후 바로 A주택을 매도하여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임대주택포함 다주택 양도세문의
위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1세대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과 2년 이상 거주한 1채의 거주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임대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수는 관계 없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충족을 해야 합니다.
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이하
2. 의무임대기간 준수
- 2020. 07. 10 이전 등록 : 단기임대주택 or 장기임대주택 등록 + 5년 이상 임대
- 2020. 07. 11 ~ 2020. 08.17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8년 이상 임대
- 2020. 08. 18 ~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10년 이상 임대
3.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 종전 계약 대비 보증금이나 임대료 5% 범위내로 상한
4. 지방자치단체 + 세무서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다만,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하지 않더라도 의무임대기간의 1/2이상 임대하고 자진말소하더라도 자진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한다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하여 자동말소될 경우에도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한다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주택이 2채 이상일 경우,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임대주택의 등록말소 이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셔야 합니다.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한 이후,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해도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한 이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것은 아닌 것이므로 현재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레제도와 관련해서 포스팅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68423495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667888622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692052033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차익 뿐만 아니라 양도가액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경우, 양도가액 12억까지는 완전 비과세가 되며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한다면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을 초과하는 양도가액 비율만큼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및 신고대행절차를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관련 매도전략 문의
양도세 질문 드립니다.
1. A 주택 : 2011년 매입 후 2019년까지 실거주. 현재 임대중.
2. B 주택: 2017년 10월 등기 후, 2018 8월에 장기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현재 임대중
3. C 주택: 2018년 8월 등기 후, 2018년 8월부터 장기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현재 임대중
4. D 주택: 2019년 6월 등기 후, 현재까지 실거주
A,B,C,D 주택의 가격은 모두 9~10억원 이하입니다. 이 경우 양도세 최소화를 위한 매도 전략은 무엇일까요? 1채만 남기고 팔거나 모두 매도하려하고 지역은 동일합니다
-->a주택은 먼저양도해서 과세 당하고, d주택은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으시고,b,c 주택중 먼저양도하는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50%공제받고, 나중에 양도하는주택은 1세대1주택비과세와장특공제 50%를 받으시는게 유리합니다 단 , 특례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관련 내용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2603869624
https://blog.naver.com/totwm/223153321719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문의합니다.
1. 3주택이더라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제도가 중복된다면 거주주택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C주택 계약일 시점에 A와 C 둘 중 어느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거나 또는 취득시점 A와 C둘중 어느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일 경우,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A거주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 B는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대상입니다. 따라서 기본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는 평생 1번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C주택은 거주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2주택 모두 임대중인데 양도소득세
2가구 중 기존 1주택(비과세를 받으려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주택을 취득한 순서, 주택의 취득시점에 조정지역인지 여부 등 주택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합니다.
제시해 주신 상황이 너무 추상적이라 정확하게 설명드리긴 어려우니 저나 타세무대리인과 직접 상담하시기 발바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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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양도소득세
[양도세/임대업 - 감가상각비] 사업용 건물 상각, 부동산임대업 , 필요경비 (by 부동산세무상담/세무기장료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임대사업이나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감가상각을 할지에 대한 것입니다.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 양도세가 늘어나게 되므로 유의해야하는 부분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감가상각은 선택이고, 임대사업이나 사업에 사용하는 건축물은감가상각하면 소득세가 줄어듭니다건축물의 경우, 기준내용연수는 40년이고 내용연수는 30년~50년 사이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어 종합소득세가 줄어들게 됩니다.예를 들어]월세가 1,500만원인 임대사업자이고 건물의 취득가액이 40억원이고 40년간 상각을 하는 경우① 연간임대수입 = 1.8억원② 감가상각비 = 40억원/40년 = 1억원③ 수리비등 = 3천만원사업소득은 5천만원입니다.만약, 상각을 하지 않았다면 사업소득은 1.5억원이 됩니다.적용세율 35%라면, 상각을 하여 연간 3,500만원의 소득세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감가상각을 한 경우, 양도세 계산시취득가액에서 차감하게 됩니다사업소득만 고려하면, 감가상각을 최대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향후에 해당 건물을 처분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왜냐하면, 이미 사업소득에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기 때문에 향후 양도할 때도 당초 취득가액을 인정하면이중으로 공제가 되는 셈이므로 양도세 계산시 감가상각을 한 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즉, 양도세가 늘어납니다.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21 , 2008.03.13[ 제 목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필요경비로 산입한 감가상각비[ 요 지 ]감가상각비로서 각 년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년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소득세법」제97조제2항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위의 사례의 경우,10년이 경과되었고 해당 건물의 가격이 50억원으로 상승한 경우,양도차익은① 감가상각을 한 경우 = 50억원 - (40억원 - 10억원) = 20억원② 감가상각을 안한 경우 = 50억원 - 40억원 = 10억원결과적으로, 감가상각을 함으로 인해 10년뒤 양도할 때 10억원의양도차익이 증가하게 됩니다.만약 적용세율이 45%라면 감가상각을 안하는 경우보다 4억5천만원의 양도세를 더 내게됩니다.결과적으로, 이 경우에는 상각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상속이나 증여를 할 계획이면, 상각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 증여 재산평가액이 새로운 취득가액이 됩니다.따라서, 기존에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을 한 경우라도 해당 건물을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하게 된다면 향후 건물을 처분하는 경우에는새로운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므로 기존의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을 차감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업용 건물을 돌아가실 때까지 보유할 생각이라거나 증여할 계획이라면감가상각을 하여 사업소득을 줄이는 것이 유리합니다.소득, 서면-2016-소득-3743 [소득세과-2023] , 2016.12.30[ 제 목 ]상속으로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및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의 적용[ 요 지 ]부동산임대업을 상속받은 거주자가상속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상속이 개시된 날의 시가를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하는 것이고, 해당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의 적용은「소득세법 시행령」제63조, 제63조의 3,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5조에 따라 하는 것임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26 , 2008.06.10[ 제 목 ]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취득가액[ 요 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원칙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정리하면,부동산임대업이나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감가상각하는 경우, 매년 한도내 금액은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종합소득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그러나,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에서 기존에 사업소득에 필요경비로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차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결과적으로 양도세는 늘어나게 됩니다.따라서, 부동산임대업이나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감가상각 하여사업소득을 줄이는게 유리한지 아니면 하지 않고 양도세를 줄이는 것이 유리할지는 비교를 해보아야 합니다.다만, 해당 건물을 상속이나 증여로 물려줄 계획이라면새로운 취득가액은 상속 증여 평가액이 되고 기존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 차감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절감목적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양도소득세
법인설립∙전환
[양도세]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5년이내 재건축사업에 따라 멸실 또는 신축된 경
[양도세]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5년이내재건축사업에 따라 멸실 또는 신축된 상태에서거주주택 양도시 거주주택 특례 적용여부(가능함)서면-2022-법규재산-1283 [법규과-2042]등록일자 : 2023.08.09.생산일자 : 2023.08.08.요지장기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 자진말소 후 5년 이내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이 멸실 또는 신축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㉓에 따라 특례적용 가능회신귀 서면질의의 경우,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A,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상을 임대)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자진말소신청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로서, 해당 장기임대주택(A)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멸실된 상태(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 또는 신축주택(A‘)으로 완공된 상태에서, 장기임대주택(A)의 등록이 말소된 날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09년 구 A주택 취득○’17년 B주택 취득 * 소득령§155⑳의 거주주택 요건 충족 전제○ ’18.3월 구 A주택 주택임대사업자등록(준공공, 8년)○ ’22.6월 자진말소 신청○ ’26.12월 A주택 재건축되어 완공(사용승인)○ ’27.5월 B주택 양도 예정2. 질의내용○장기임대주택(A)의 임대의무기간이 1/2이상을 충족한 상태에서 자진말소한 경우로서 - 이후 장기임대주택(A)이 멸실되거나 신축(준공)되더라도 자진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B)을 양도시 소득령§155㉓에 따라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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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복적용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가능함)
[양도세]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복적용으로 인한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가능함)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20 [법령해석과-195]등록일자 : 2021.03.22.생산일자 : 2021.01.20.요지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임대주택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양도)의 중첩적용이 가능한 것임답변내용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아래 기존해석사례(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21, 2020.12.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21, 2020.12.28.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그 밖의 주택(이하 “거주주택”이라 한다) 1개를 보유하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다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추가로 납부하였어야 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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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과 1주택의 재건축 사업시행기간동안 거주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의 재건축 사업시행기간동안거주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비과세 가능하다)사전-2022-법규재산-0399 [법규과-1164]생산일자 : 2022.04.12.요 지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제20항 및 소득령§156조의2제5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답변내용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다른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대체주택을 말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 제20항 및 같은 영 제156조의2 제5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이 경우 같은 영 제16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개시 당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주택이 신축되어 기준시가가 임대주택 요건을 초과하여도 같은 영 제155조 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1994.03.11. 과천시 별양동 주공6단지 아파트A 취득(거주주택)○ 2004.01.26. 과천시 문원동 주공2단지 아파트B 취득(임대주택)○ 2013.08.14. 아파트B 임대 개시(단기5년 매입임대주택 등록, 사업자등록필) * 임대주택 규모 및 기준시가 : 20.07㎡, 192백만원○ 2016.11.16. 아파트B 관리처분인가○ 2017.05.14. 아파트B 재건축에 따른 주택 멸실 예정으로 임차인 퇴거○ 2017.08월 아파트A 관리처분인가○ 2017.11월 아파트B 철거○ 2018.01.23. 아파트B 단기임대주택에서 준공공임대주택(8년)으로 변경등록○ 2018.06.11. 아파트B 재건축아파트 분양 계약○ 2018.08.24. 아파트C 취득(대체주택)○ 2018.12.04. 아파트B‘ 임대주택 변경 등록 * 종전 준공공임대주택(20.07㎡)을 재건축으로 분양받은 주택(59.94㎡)으로 지자체에 변경 신고함○ 2021.01.30. 재건축한 아파트B‘ 준공○ 2021.03.30. 재건축한 아파트B‘ 임대 개시 * 2021.06월 최초 고시 기준시가 : 923백만원○ 2021.12.05. 아파트A‘ 준공, 입주○ 2022.05.20. 아파트C(대체주택) 양도’94.3.11’04.1.26’13.8.14’16.11.16’17.08월’18.8.24.’18.12.4.’21.3.30’21.12.5’22.5.20-----▴-----------▴----------○------------∥-----------∥-----------▴-----------○-----------∥-----------∥-----------▴---아파트A취득아파트B취득아파트B임대 개시아파트B관리처분인가아파트A 관리처분인가대체주택C 취득아파트B'임대주택변경신고아파트B' 준공/ 임대아파트A' 준공/ 입주대체주택C 양도2. 질의요지○ 1세대가 1주택(A)과 장기임대주택(B)의 재건축으로 취득한 대체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B주택의 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재건축되어 분양받은 아파트로 임대주택을 변경등록하고 재건축 후 주택가격의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한 경우 - 소득령§155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대체주택(C) 양도에 대해 소득령§156의2⑤을 적용하여 비과세 가능한지 여부 * 기준시가 외 다른 장기임대주택 요건은 충족함을 전제함★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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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의 재건축 사업시행기간동안 거주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의 재건축 사업시행기간동안거주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비과세 가능하다)사전-2022-법규재산-0399 [법규과-1164]생산일자 : 2022.04.12.요 지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제20항 및 소득령§156조의2제5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답변내용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다른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대체주택을 말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 제20항 및 같은 영 제156조의2 제5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이 경우 같은 영 제16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개시 당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주택이 신축되어 기준시가가 임대주택 요건을 초과하여도 같은 영 제155조 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1994.03.11. 과천시 별양동 주공6단지 아파트A 취득(거주주택)○ 2004.01.26. 과천시 문원동 주공2단지 아파트B 취득(임대주택)○ 2013.08.14. 아파트B 임대 개시(단기5년 매입임대주택 등록, 사업자등록필) * 임대주택 규모 및 기준시가 : 20.07㎡, 192백만원○ 2016.11.16. 아파트B 관리처분인가○ 2017.05.14. 아파트B 재건축에 따른 주택 멸실 예정으로 임차인 퇴거○ 2017.08월 아파트A 관리처분인가○ 2017.11월 아파트B 철거○ 2018.01.23. 아파트B 단기임대주택에서 준공공임대주택(8년)으로 변경등록○ 2018.06.11. 아파트B 재건축아파트 분양 계약○ 2018.08.24. 아파트C 취득(대체주택)○ 2018.12.04. 아파트B‘ 임대주택 변경 등록 * 종전 준공공임대주택(20.07㎡)을 재건축으로 분양받은 주택(59.94㎡)으로 지자체에 변경 신고함○ 2021.01.30. 재건축한 아파트B‘ 준공○ 2021.03.30. 재건축한 아파트B‘ 임대 개시 * 2021.06월 최초 고시 기준시가 : 923백만원○ 2021.12.05. 아파트A‘ 준공, 입주○ 2022.05.20. 아파트C(대체주택) 양도’94.3.11’04.1.26’13.8.14’16.11.16’17.08월’18.8.24.’18.12.4.’21.3.30’21.12.5’22.5.20-----▴-----------▴----------○------------∥-----------∥-----------▴-----------○-----------∥-----------∥-----------▴---아파트A취득아파트B취득아파트B임대 개시아파트B관리처분인가아파트A 관리처분인가대체주택C 취득아파트B'임대주택변경신고아파트B' 준공/ 임대아파트A' 준공/ 입주대체주택C 양도2. 질의요지○ 1세대가 1주택(A)과 장기임대주택(B)의 재건축으로 취득한 대체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B주택의 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재건축되어 분양받은 아파트로 임대주택을 변경등록하고 재건축 후 주택가격의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한 경우 - 소득령§155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대체주택(C) 양도에 대해 소득령§156의2⑤을 적용하여 비과세 가능한지 여부 * 기준시가 외 다른 장기임대주택 요건은 충족함을 전제함★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