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3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취지 해석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취지는 임대중인 주택이 거주주택 매도시 평생1회는 주택수에 산정되지 않게 해준다는 의미인것 같습니다. 이는 거주주택이 조정지역이라도 해당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임대주택 외에 2주택 보유자는 거주주택 양도시에 이러한 혜택을 전혀 받을수 없나요? 임대주택이 주택수로 계산돼서 중과되는 것을 평생1회는 배제해준다는 취지이니까 다주택자도 1회는 받을수 있어야 공평할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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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 + 거주주택 비과세가 중복될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애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양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94, 2017.06.29 [ 요 지 ]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대체주택을 보유하던 중 거주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답변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그 밖의 주택(이하“거주주택”이라 한다) 1개를 보유하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이하“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다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추가로 납부하였어야 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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