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A 아파트(강남 소재): 2006년 12월 22일 구매 (거주주택) - 주민등록 확인시 2006년 12월 22일 전입해서 2011년 8월 05일 전출 (4년 6개월 거주), 이후 다른 곳에 거주 - 2023년 1월~2027년 1월까지 상생임대 장기임대사업자 2016년 시작, 2025년 자동 말소 A 아파트를 2030년까지 팔아야 하는데요. 상생임대여부 관계없이 2006년 12월 22일 전입해서 2011년 8월 05일 전출한 걸로 2년 거주가 되는건지, 아니면 임대사업 등록 전에 거주한건 인정이 안되고, 임대사업 등록 후에 상생임대를 통해 거주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비과세가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주택의 경우, 거주주택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 이상 거주만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에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요건만 충족하셨다면,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시면 됩니다. 이미 2년 이상 거주를 하셨기 때문에 거주주택 요건은 충족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6년 12월 22일 전입해서 2011년 8월 5일 전출하신 4년 6개월의 거주기간은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인 2년 거주로 인정됩니다. 임대사업 등록 전에 거주하셨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상생임대 특례에 의존하지 않으셔도 거주요건은 이미 충족하신 상태입니다.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특례는,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됩니다. 그 거주가 임대사업 등록 이후여야 한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과거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던 주택을 거주주택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등록 이후 거주한 기간만 인정되므로, A 아파트 자체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신 적이 없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은 양도기한입니다.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관련 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막연히 2030년까지로 생각하기보다는 임대주택별 등록일·말소일과 말소사유를 확인하여 정확한 양도기한을 계산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공감 세무회계 김윤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사업 등록 전에 거주한 기간도 인정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의 거주요건은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되고, 임대사업 등록 이후에 거주했을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97, 2015.08.20.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주택사업자의 등록을 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임) 계산은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실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 따라서 2006.12.22.부터 2011.8.5.까지 4년 6개월 거주하신 기간으로 거주요건은 충족되며, 상생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에도 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고, 거주기간은 말소일 전후를 통산합니다(서면-2021-부동산-1450). 다만 위 해석례 괄호 부분처럼, 과거에 거주주택 특례로 다른 거주주택을 비과세받은 적이 있고 A아파트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던 이력이 있다면(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임대사업 등록일 이후의 거주기간만 인정되고, 비과세도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이후 기간분으로 한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거주요건을 채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사전-2025-법규재산-0663).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공감세무회계(010-3491-7760/arrogant79@naver.com)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2006~2011년의 실제 거주한 것이 2016년 임대사업자 등록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거주주택 특례는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한다는 국세청 해석이 있으며, 현행 시행령도 일반 거주주택에는 ‘보유기간 중 2년 거주’를 요구합니다. 다만 A 보유 중 다른 거주주택을 양도한 적이 있으시다면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예외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거주주택 특례의 2년은 등록일 이후 거주기간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