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75 저도 궁금해요!
04-10
양도소득세 관련 세무조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 A주택: 2018년 4월 취득 (고양시 일산동구) / 2022년 1월 양도 / 실거주 2년 3개월
* B주택: 2020년 4월 취득(서울) / 현재 보유
* 고양시 일산동구 조정대상 지역 시기
2017.8.3~2019.11.7 / 2020.6.19~현재
B주택을 취득했을 시점에 A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어서 중복보유 기간을 3년으로 파악하고 비과세로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올 4월초에 양도소득세 관련 세무조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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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양시 일산 동구는 기재하신 것처럼 조정지역 지정 및 해제가 되었습니다.
다만,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특정번지 등은 2017.08~2022.11.13까지 계속해서 조정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A주택이 장항동의 조정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해당한다면 B취득당시, A와 B 모두 조정지역이었기 때문에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고, 1년 이내에 신규 B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했어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A주택이 이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며 미납세액 뿐만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만약, A주택이 조정지역의 장항동 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했으므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구체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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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주택의 취득시기가 20년 4월이 맞다면 그 시점에 a주택은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중복보유기간은 3년이 적용될 것입니다.
b주택이 분양권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계약시점에 따라 일반 취득인 경우에는 매매계약 시점에 따라 중복보유기간이 2년이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2년이 적용되면 중복보유기간안에 들어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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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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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대출받고 코인 세무조사 관련 질문
증여란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대출의 경우는 금전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이 아니라, 다시 미래에 회수할 것을 전제로 대여함과 동시에 그 사용대가로서 이자를 받는 행위이므로 증여와 구분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2억1천7백 만원을 넘는 특수관계인 간 금전 대여에 대해서는 특정규정에 의해서 과세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상속당시 총상속재산이 아파트1채만 있고 상속재산평가액이 10억 이하라면 질의자분의 의견과 같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사전증여재산 및 추정상속재산을 모두 포함하여 총상속재산을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1.사전증여재산
상속개시일 이전 10년이내 상속인이(상속인 외의 경우 5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
2.추정상속재산
상속개시일 이전 현금인출액 또는 채무부담액, 재산처분액이 1년이내 2억이상, 2년 이내 5억이상 인 경우로서 미소명된 금액으로서 세법에서 정하는 금액
사전증여재산 등은 증여세 신고한 재산 뿐만 아니라 미신고한 재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상속인 등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있으면 사전증여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피상속인의 계좌내역 등을 검토하지 않아 누락하였다면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추가로 아래와 같은 경우도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1. 상속개시전 2년(5년) 이내에 양도한 재산이 있는 경우로서 재산종류별로 양도가액 합계액이 5억이상(10억이상)인 경우
2. 최근 5년 이내 피상속인, 상속인이 조세범칙처분을 받는 사실이 있는 경우
3.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3개년 이자,배당소득 합산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4. 기타 상속재산의 유형, 탈루협의 등에 비추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우선 조사통지를 받으셨으니 이 부분 검토가 필요하고 최대한 소명자료를 만드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조사∙불복
세무조사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세무사가 세무조사에 대한 위임을 받을 경우 위임인 전원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분쟁이 있습니다.
간혹 위임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무조사사전통지서 하단에 기재된 세무서 담당자와 통화를 하시고,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현상황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모님께 4년전에 빌려드렸던 자금을 올해 말 상환 받는데요.
1. 원칙적으로 대여한 것에 대해서 이자를 받지 않고 3~4억정도 수준을 대여했다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해당 내역을 지금 당장 과세관청에서 추징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추후 세무조사를 대비한다면, 차용증을 하나 작성해두시거나, 문자 카톡 등으로 해당 차용과 관련하여 주고 받은 내용을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상속∙증여세
고가주택 매수 시 부모자식간 차용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
1) 과거 차용한 3억원 & 3억원에 대해서 2.4%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면 적정한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이자 이체내용을 증빙할 수 있다면 세무조사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15억 중 차용한 부분을 제외한 9억원이 어떻게 조달되었는지 명확하게 소명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9억원을 형성하는데 있어 신고된 소득금액, 주식투자 등으로 증빙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고된 총급여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가용자금이 됩니다. 이 가용자금 및 투자이익 등으로 증빙이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우회적인 방법으로 증여를 받았는지를 조사합니다.
3) 차용증을 제출하게 되면 추후에 세무조사가 아니더라도 사후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원금상환을 어떻게 되가고 있는 지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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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팀장 출신 세무사]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으셨다구요?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으셨다구요??? 그럴땐 당황하지 마시고..... 빡 !!! 침착하게 세무조사 전문가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옛 속담에 '호랑이 굴에 끌려가도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산다'고 했습니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는다는 것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스트레스겠죠. 그러나, 그럴수록 침착하게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세무조사가 무엇인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겁니다. 그래도, '정의(definition)'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세무조사”란 국세의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제21.호 정기조사, 비정기조사, 자료상조사, 조세범칙조사, 자금출처조사.... 등등등. 세무조사의 종류는 매우 많습니다. 일반 국민들께서 이러한 내용을 다 알고 계실 필요는 없겠지요. 그냥 편하게 ‘와... 세무조사 종류가 이렇게 많구나. 복잡하네... ’ 정도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무조사 유형과 관련된 법령을 한번 볼까요.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①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4. 1. 1.>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 2014. 1. 1., 2017. 12. 19.>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 2014. 1. 1., 2015. 12. 15.>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④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 ⑤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1.> 1. 업종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자 2. 장부 기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1항에서는 조사의 관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관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합니다. 그렇기에 국세청장(본청장)이 직접 수행하는 세무조사는 없는 것이죠. 본청장은 국세청 전체를 총 지휘하며 세무조사의 관리, 관할 조정 등만 합니다. 다만, 때로는 관할을 조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실무에서 세무공무원들은 이를 ‘교차조사’라고 부릅니다. 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지요. 2항에서는 정기선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용어로 ‘정기조사’라고 부르는 유형의 세무조사입니다. 예컨대, 간혹 신문기사에 등장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이 수행하는 대기업, 대법인에 대한 정기순환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2항 3호.에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가 규정되어 있는데 조사현장에서 흔한 유형의 조사는 아닙니다. 3항에서는 소위 말하는 ‘비정기 조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비정기 조사에도 다양한 유형의 조사가 있습니다. 2호.에서 서술하고 있는 조사가 실무용어로 ‘자료상 조사’입니다. 이건 세무공무원들의 실무용어이고, 정식 명칭은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입니다.3호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 탈세 제보에 의한 조사입니다. 4.호의 경우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어서 하는 조사인데 비정기 조사(일반 세무조사 유형)로 시작했다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기도 합니다.조세범칙조사는 일반세무조사와 절차, 성격이 전혀 다른 세무조사입니다.일반조사와 가장 큰 차이점은 세액추징만 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검찰, 경찰)에 조세범으로 고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조세범으로 고발되면,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겠지요. 여기까지 읽으셨는데도..... 벌써 머리 아프시다고요?아 네 ㅠ ㅠ 제가 읽는 사람 입장이라도 머리 아플 것 같습니다. 세무조사에 대하여 글을 다 쓰자면 책 한권으로도 모자랄 것입니다. 1. 세무조사의 종류는 굉장히 많다.2.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세무사(사무장은 피하세요)와 절차, 대응방향 등을 상담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괜히 엄한데(?) 알아보고, 대응할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비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3. 상담 결과 및 처한 상황 등을 종합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험이 많은 세무사에게 세무조사 대응 서비스를 정식으로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위와 같이 요약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너무 길면 읽기 힘드시잖아요 ^^ 추후, 세무조사와 관련한 개별 이슈 관련해서는, 그때 그때 포스팅을 따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세무조사과 조사팀장 출신 국세청 15년 경력 허훈 세무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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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불복
[세무조사/조세불복 - 양도세 자경농지 세액감면] 상속농지, 8년 재촌자경 (양도세세무조사/양도세신고/부산세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상속농지의 양도세 세액감면에 대한 것으로 최근 심판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재촌자경 농지 감면 요건이 충족되면,1년간 1억원/5년간 2억원을 세액공제합니다8년이상 재촌자경을 한 농지는 양도세 세액감면 대상입니다.감면액은 1년간 1억원이고, 5년간 2억원입니다.따라서,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나누어 양도한다면 2억원의 세액이 공제가 됩니다.2억원의 차익을 공제하는게 아니라, 세금을 2억원 빼주는 것이므로 매우 큰 혜택입니다.따라서, 세무서와의 분쟁도 많은 편이 일반적입니다.조특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상속의 경우,상속받아 1년 이상 경작하면 자경기간을 합산합니다농지를 상속받은 경우,① 1년 이상 상속인이 자경을 하면피상속인(사망자)의 자경기간을 상속인이 자경한 기간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부친이 사망 전에 6년을 자경한 경우 상속인이 2년을 더 자경하면 자경요건이 충족됩니다.②이미 피상속인이 8년 자경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상속인이 3년 이내에 양도하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⑪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대학생 신분에서 상속을 받아 자경을 하였다는 주장살펴볼 사례는 대학생일때 부친의 사망으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입니다.[상황]①대학생일때 농지를 상속받았음②모친과 함께 1년 이상 상속받은 논농사를 하였고③구체적으로 군제대 이후 및 대학생 방학때 논농사를 지었음을 주장④세무서는 세무조사 결과 이를 인정하지 않아 세액감면을 배제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 청구로 세액감면이 인정된 사례입니다.조심-2022-전-1759 , 2022.08.03[ 제 목 ]청구인이 상속재산인 쟁점농지를 1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 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88년 상속으로 취득한 후 3,700만원 미만의 근로소득 시기는 20년 이전의 것으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직접적인 증빙을 제출하지는 못하였으나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양도시까지 계속하여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농지 인근 주민들의 자경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0000년까지 계속하여 쟁점농지인근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쟁점농지는 약 000평으로 직접 경작하기에 큰 면적으로 보이지 않고 논농사는 특성상 계속적으로 인력이 필요하지 아니하여 대학생 신분이나 직장생활을 하면서 충분히 경작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논농사의 특성과 거주지역 및 최근의 자경여부를 고려, 세액감면 대상으로 판단조세심판원의 판단의 근거는①해당기간 동안 농지 인근에 거주② 양도직전 5년이내 배농사를 지은 사실도 확인③자경면적이 크지 않음④논농사의 특성상 대학생임에도 자경이 가능하다고 판단⑤ 인근 주민의 사실확인서등으로 볼 때, 상속 후 소득 조건이 초과되기 전에 1년간 자경은 한 것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적용함3. 심리 및 판단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날부터 3,700만원 미만 근로소득 시기(1989년∼1999년)에 1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88년 상속으로 취득한 후 OOO원 미만의 근로소득 시기(1989년∼1999년)는 20년 이전의 것으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직접적인 증빙을 제출하지는 못하였으나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양도 시까지 계속하여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CCC에 근무하면서도 2005년부터 배농사로 변경하여 양도시점의 5년 이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에서 관련 증빙 등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쟁점농지 인근 주민들의 자경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1999년까지 계속하여 쟁점농지 인근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쟁점농지는 약 290평으로 직접 경작하기에 큰 면적으로 보이지 않고, 논농사는 특성상 계속적으로 인력이 필요하지 아니하여 대학생 신분이나 직장생활하면서 충분히 경작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이후 OOO원 미만의 근로소득 시기(1989년∼1999년)까지 적어도 1년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정리하면,이상 상속농지의 세액감면 세무조사 후 조세불복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상속농지의 경우,① 상속 후에 1년 이상 자경을 한 경우에는 사망하신 분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② 이미 사망한 분이 8년 재촌자경을 충족한 경우는 3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공제가 됩니다.본 사례의 경우는, 군 제대후 기간과 대학생의 기간에 농지 인근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재배면적이 크지 않고 논농사의 특성상 충분히 자경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세액감면이 인정된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양도세세무조사/양도세신고/부산세무사
세무조사∙불복
[세무조사/조세불복] 세무조사 대응, 조세심판, 경정청구 (부산세무사/김해세무사/양산세무사)
세무조사 대응세무조사 통지세무조사는 조사 개시일 15일 전에 사전에 통보하도록 되어있으며, 일반적으로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위임하여 대응을 하게 됩니다. 천재지변이나 납세자의 질병,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는 연기신청도 가능합니다.세무조사 기간일반적으로 법인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3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되기도 하지만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2-3주 내외로 간편조사로 종결되는 편입니다.세무조사 대응 기간 중과세관청의 적출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여 추징 세액이 최소화되도록 도와드립니다.조사결과 통지조사과정이 종결되면, 20일 이내에 결과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때조사결과에 이의가 없는 경우 조기결정신청을 하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과세전 적부심사세무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보부터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는 과세관청이 과세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여 스스로 시정하는 제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조세불복 청구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납세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조세불복 절차라고 합니다.위의 세무조사 결과 최종 고지된 세액에 불복하거나, 당초 세금을 과다납부하여 세금을 돌려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처분이 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현재 국세나 지방세 모두 법원의행정소송으로 가기 전에 사전 조세불복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소송으로 가지 않고 조세심판원 등의 절차만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태윤세무회계는 매년 10여건의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풍부한 경험과 세법과 판례 등에 대한 분석으로 승소율을 높이고 있습니다.경정청구 업무신고를 잘못하여세금을 많이 납부한 경우, 세무서가 알아서 세금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당초에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내역이 잘못되어 세금을 과다 납부하게 된 경우 환급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경정청구라고 합니다.경정청구 기한 및 결과통지경청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결정이나 경정을 하던지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보해야 합니다.경정청구 대상사업자의 경우 적용 가능한세액공제가 있음에도 적용하지 않았거나 필요경비의 누락뿐만 아니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신고할 때에도 당초 신고의평가액이 과다하게 적용되거나 공제액을 잘못 적용하는 등의 과다 납부사례의 경우 경정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부동산 양도세 관련한 가장 일반적인 사례는- 당초에비과세 적용이 가능함에도 일반과세로 납부- 높은세율을 잘못 적용-필요경비나 공사비용을 누락-장기보유특별공제잘못 적용 등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다행이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앞서 살펴본 조세불복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조세불복과 경정청구와 관련된 상담은 무료로 진행하므로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양도세/증여세 - 가족간 부동산 거래] 가족간 저가매매, 직거래 조사, 자금출처조사 (by 부동산세무상담/증여상담/세무조사대응/부산세무사)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최근 집값하락으로 급매로 싸게 파느니 자녀 등과 시세보다 저렴하게 넘기는 직거래가 늘고 있고 이에 대한 정부의 조사도 강화된다고 발표되었는데, 이러한 직거래시 주의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단 기사 참고)아파트 직거래 비율 급증…정부, 고강도 기획조사 나선다기사내용 요약 아파트 직거래 비율, 9월 최고점 17.8% 달해 국토부, 내년 10월까지 이상직거래 기획조사 3차 단계별로 시행…2021년 1월~2023년 6월 전국 특수관계인간 이상 고·저가 직거래 대상 [서울=뉴n.news.naver.com세부적으로 살펴보면,시가보다30% 또는 3억원이상 차이나는 경우,저가 매입 또는 고가 양도한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증여로 보는 거래 중, 저가양수로 인한 증여 규정을 보면특수관계자간에 거래하는 매매가격이 시가대비 30%와 3억원보다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차이가 난다면, 초과분은 증여로 봅니다.즉, 10억 아파트를 3억(min[10억x30%, 3억]) 싸게 자녀에게 팔면 증여가 아니지만 20억 아파트는 6억 싸게 자녀에게 팔면 기준금액 3억(min[20억x30%, 3억])을 초과하는 금액인 3억은 증여로 보게됩니다.상증세법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시가보다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 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증세법 시행령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2.3억원시가보다5% 또는 3억원 이상차이나는 경우,고가 매입 또는 저가 양도한자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해 계산합니다.증여세의 30%와 3억원 규정만 아시고, 10억을 7억에 팔아도 세금문제가 없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양도세는 자녀에게 10억인 아파트를 7억에 팔면, 10억에 판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이를 양도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라고 합니다.따라서, 이러한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싸게 팔아도 부모의 양도세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양도세 신고는 시가를 적용해서 해야합니다.몰론, 시가대비 5%와 3억원 중에 적은 금액이내로 저가매매를 한다면 양도세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하지만 양도세 문제도 없을려면 고작 5%이내로 싸게 팔아야하는데, 매수하는 자녀 입장에서도 메리트가 없는 편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1. 특수관계인으로부터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특수관계자 간의비정상적인 거래는 시가로 보지 않습니다그렇다면, 시가가 얼마인지가 중요한데최근 급매 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어 간혹 시가를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시가 적용 우선순위는① 감정평가액② 유사매매사례가액③ 공시가격이 됩니다.감평을 안받고 유사매매사례를 적용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특수관계자간의 비정상적인 거래는 유사매매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지난달 10억이던게 최근 단지내 동일평수 거래된게 7억이 있다고 할 때 이를 적용하여 7억의 30%인 2.1억 낮은 4.9억에 거래를 하면 증여로 보지 않을까요?해당 7억원 거래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라면 시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안타깝게도 실거래가 정보에는 직거래 여부는 표시되나 이게 특수관계자인지 아니면 제3자간의 급매거래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최근처럼 시세가 급변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방법은 1순위로 적용될 감정평가를 받는 것입니다.거래대금에 대한 증빙과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준비가 철저히 되어있어야 합니다특수관계자간의 거래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물론, 실제 매매대금을 주고 받았다면 증여는 아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자녀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할 때자력으로 취득이 어려울 것으로 볼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 때,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가 소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으니 저가매매로 인한 증여여부와는 별개의 주의해야할 부분입니다.자금출처 조사로 인한 증여 추정은 아래의 포스팅 참고하세요[증여세 - 자금출처조사] 재산 취득, 부채 상환 증여 추정 (by 부산 오 회계사/부산세무사)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주제는 요즘 많이 당하시는 자금출처조사와 이에 따...blog.naver.com정리하면,최근 가족간의 부동산 직거래, 주로 저가매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단순히 저가양수로 인한 증여 규정인 시가의 30%와 3억원보다 적은 금액이내로 저가거래하면 문제가 없을 줄 착각하고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양도세 부당행위계산부인,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증여추정, 자금출처소명에 따른 증여추정 등에 해당하여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후에 진행이 필요합니다.by 부동산세무상담/증여상담/세무조사대응/부산세무사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불복
[세무조사/조세불복 - 양도세 가산세] 환산취득가액, 과소신고가산세 (by 양도세신고/조세심판/심판청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가산세와 관련된 것으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로 추징당했으나, 조세불복 결과 일반과소신고로 결정된 심판사례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취득가액은 실제거래가액이 우선이나,알 수 없는 경우는 주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합니다양도차익을 계산할 때는 실제 거래가액을 적용함이 원칙이나, 2006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도입되어 2006년 이전에는 정부에서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이런 경우에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나, 실무적으로 매매사례와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는 드물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게 됩니다.환산취득가액은『 실제 양도가액 X (취득시 기준시가 / 양도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금액이 실제 취득가액보다 높다면, 양도차익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니 양도세를 덜 내게 됩니다. 물론, 환산취득가액이 더 낮아 더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간혹, 실제 취득금액을 알고 있고 계약서와 증빙이 있어도 이를 무시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2006년 이전이라면 운좋게 안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일반과소신고 가산세는 10%이나,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40%를 적용합니다납세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가산세입니다.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알아보면,① 무신고의 경우는 20%② 과소신고를 한 경우는 10%이지만,③부당 무/과소신고를 한 경우는 40%의 매우 높은 금액을 추징합니다.물론, 아래의 납부지연 가산세는 별도로 내야 합니다.『미납·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22/100,000(’22.2.14. 이전까지는 25/100,000)』부당과소신고의 경우, 40%의 엄청난 가산세율이 적용되는데 아래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한 경우 적용이 됩니다.1.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2.거짓증빙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 및 수취3.장부와 기록의 파기4.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5.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일반적으로양도세의 경우, 허위계약서나 허위증빙으로 필요경비 차감등이 이에 해당합니다.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조세불복 결과 일반과소신고를 적용한 사례입니다살펴볼 심판사례는 과세관청은 허위의 매매계약서로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40%를 적용하였으나, 불복하여 10%의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게 된 경우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은[상황]① 2001년 목장 토지와 건물을 오빠로부터 매수② 2015년 토지와 건물을 각각 수용당함③취득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양도세를 신고④제출한 토지 취득계약서는 수기이나, 건물 취득계약서는 워드작성본임⑤세무서는 취득계약서가 허위라고 판단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하여 추징⑥추가로,가산세는 허위계약서 이므로 부당과소신고 40%를 적용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 청구를 진행조심-2020-서-1401 , 2020.12.21 , 일부인용 , 완료[ 제 목 ]이 사건 처분 관련 가산세 전부를 취소하거나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 지 ]처분청이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이 아닌 부정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없다고 판단하여,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불복결과, 매매계약서는 인정하기 어려우나 과소신고 가산세율은 40%에서 10%로 적용해야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조세심판원의 판단 근거를 살펴보면,①형식이 다른 다수의 계약서를 가지고 있음②취득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함③따라서, 계약서를 실제 거래금액으로 인정하지 못함④단, 계약서가 사후에 거짓 작성되었다는 증거는 없음⑤단지 금융거래 내역을 보관하지 못함을 사기나 부정으로 보기 어려움따라서, 부정한 의도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 세무조사 결과는 문제가 있으므로 가산세율은 40%가 아닌 10%를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3. 심리 및 판단청구인이 형식이 다른 다수의 취득계약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될 뿐 위 계약서가 사후에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거나 기재된 거래금액이 실제 거래금액과 현저히 차이가 난다는 점 등이 확인된바 없고, 청구인이 20여년 전 쟁점부동산의 취득 관련 금융자료 등을 충실히 보관하지 못하여 실제 취득가액에 대한 입증을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 부정한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형식이 다른 다수의 취득계약서를 제출한 것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처분청이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이 아닌 부정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정리하면,이상, 오래전의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지 않고 계약서를 근거로 실제취득가액을 적용하였으나세무서는 세무조사 결과 이를허위의 계약서로 보아 40%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불복결과 일반 10% 가산세로 적용이 변경된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간혹 이와 같이, 가공의 매매계약서나 공사계약서를 근거로 양도차익을 줄이는 경우가 있는데 부정한 행위로 판단되면 40%의 가산세를 추징당하니 주의해야 합니다.그러나, 위와 같이 부정한 의도가 없다고 판단되면 불복결과 가산세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