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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상속세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상속재산은 아파트 1채(상속개시일 당시 유사매매사례가액 8억 , 다른 재산은 없음) 당초 어머니 사망으로 인하여 경황이 없어 상속취득세는 납부하였으나 상속세는 신고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아버지는 살아계심) 상속세 신고 시 배우자도 살아 있으면 최대 10억원까지 공제되어 상속세가 없다고 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상속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인가요?
7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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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샤인 최연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당시 총상속재산이 아파트1채만 있고 상속재산평가액이 10억 이하라면 질의자분의 의견과 같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사전증여재산 및 추정상속재산을 모두 포함하여 총상속재산을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1.사전증여재산 상속개시일 이전 10년이내 상속인이(상속인 외의 경우 5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 2.추정상속재산 상속개시일 이전 현금인출액 또는 채무부담액, 재산처분액이 1년이내 2억이상, 2년 이내 5억이상 인 경우로서 미소명된 금액으로서 세법에서 정하는 금액 사전증여재산 등은 증여세 신고한 재산 뿐만 아니라 미신고한 재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상속인 등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있으면 사전증여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피상속인의 계좌내역 등을 검토하지 않아 누락하였다면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추가로 아래와 같은 경우도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1. 상속개시전 2년(5년) 이내에 양도한 재산이 있는 경우로서 재산종류별로 양도가액 합계액이 5억이상(10억이상)인 경우 2. 최근 5년 이내 피상속인, 상속인이 조세범칙처분을 받는 사실이 있는 경우 3.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3개년 이자,배당소득 합산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4. 기타 상속재산의 유형, 탈루협의 등에 비추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우선 조사통지를 받으셨으니 이 부분 검토가 필요하고 최대한 소명자료를 만드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컨설팅 세로움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세무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42764181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31510607 상속세는 아시는대로 법률상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기본 10억원이 공제됩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대상금액에는 피상속인께서 돌아가신날 보유하고 계시던 순자산 뿐만 아니라 추정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 추정상속재산 : 상속개시일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 또는 채무를 부담한 금액이 1년 이내 2억, 2년 이내 5억원이상이 경우 해당 금액 중 사용처가 명백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즉, 상속 직전 1년 이내 2억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숨기더라도 그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상속세에 합산됩니다. - 사전증여재산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하거나 5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에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재산를 포함한 재산가액이 10억원이 초과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사전통지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례가 세금추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세무조사를 전문으로 해오고 있으며,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서 추징세액 없이 성공적으로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 파악 후 세무조사대응을 통하여 추징세액 최소화를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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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전문 세무사 안성인 입니다. 상속세 세무조사는 다양한 사유로 나올 수 있습니다. 과거에 처분된 재산이 많은 경우, 과거에 신고된 소득이 과소신고된 경우, 사전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등. 또한 유사매매사례가액도 8억이 아니라 더 높았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조사의 경우 조사관과 사전면담을 통해 세무서측에서 어떤 것에 대해 묻고 싶은지 등 체계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안성인세무사 010-674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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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부할 상속세가 없는 경우에도 세무서에서 상속세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공제 10억 적용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세무서에 소명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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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움세무회계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 상속세조사팀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공제액이 10억이내의 경우에는 상속세가 일반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 조사가 진행되지 않지만 상속개시전 처분 부동산이 있거나, 금융거래 내역 확인 결과 사전증여 혐의가 있는 등 과세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세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서가 나왔다는 것은 상속세 과세에 대한 혐의가 있어서 이미 조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고 피상속인 및 상속인들의 금융거래계좌를 요청을 해놨을 겁니다. 세무사를 수임하셔서 상속세 조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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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재산에는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포함됩니다. 상속개시 10년 이내의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대상인데 금융거래중 사전증여로 볼 만한 거래들이 있는지 파악할 것이고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재산처분이나 채무발생액등이 있는지 등도 조사하여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사항들이 나올수 있기에 조사가능합니다. 피상속인 생전에 금융거래와 부동산 거래등을 먼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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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개시 당시에 상속재산이 8억원 상당의 재산가액뿐이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유로 상속재산이 증가하셔서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로인해서 상속세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1. 추정상속재산 상속개시일부터 2년내에 피상속인이 일정 기준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그 처분가액 또는 채무부담액 등에 대한 용도를 일정 기준 이상 증명못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추가적으로 합산될 수 있습니다. 2. 사전증여재산 상속개시일부터 10년내 상속인에 대한 증여나 5년 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증여가 있을 경우에,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3. 유사매매사례가액의 변동 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기준시가와 면적이 유사한 자산의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런데 유사한 자산이 여럿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가까운 자산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하며 기준시가가 가장 가까운 자산이 여럿일 경우에는 상속개시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질의자님이 알고 계신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질의자님이 확인할 당시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었으나, 그 후에 기준시가나 매매계약일이 더 가까운 자산이 발견되어 더이상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아니게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시가가 되므로 예상하신 것과는 달리 더 높은 상속재산가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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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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