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7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양도세 문의 드립니다

A아파트: 2018년 7월 등기(거주중) B아파트: 2020년 5월 등기(전세중) A,B 모두 취득 당시에는 비조정지역, 현재는 조정지역입니다. 현재 A를 매매계약했고 (잔금일: 2022년 6월), B로 입주예정. 질문은: - A 매매후 B의 보유-거주기간이 재산정되는지요? 즉, B를 2년이내에 매도할 경우 양도세가 부과되는지요? - 조정지역에 소재한 C아파트를 추가로 매입할 경우 (공시지가 5.9억, 실거래가 10억 예상) 취득세는 3% 또는 8% 어느쪽인지요? - 위의 경우 B는 언제까지 처분해야 하는지요? 3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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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A주택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양도했다면, B주택의 보유기간은 재산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A주택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양도한 이후에 바로 B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A와 B주택은 조정지역 지정 이전에 취득했으므로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2. A주택을 양도한 이후 B주택 한채 보유 중에 조정지역의 C주택을 취득했다면 조정 2주택 취득세율인 8.4%(85제곱미터 초과는 9%)가 적용됩니다. 단, C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B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1주택 취득세율인 1.1%~3.3%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3. C주택 취득당시, B주택과 C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이므로 B주택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C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B주택 양도 및 C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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