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93 저도 궁금해요!
04-20
유류분 소송으로 농지 취득시 발생 가능한 세금 문의
유류분 소송으로 농지 취득시 세금 문의드립니다.
1. 취득세: 상속개시일 감정가*2.3%가 맞나요?
2. 피상속인은 농부, 상속인은 농부 아님. 농지가 1만m2가 넘지 않으면 소유 가능한가요?
3. 이외 발생 가능한 세금이 있나요?
4. 해당 필지 양도시 발생 세금은 어떤가요?
- 피상속인 자경기간 8년 이상 시,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매도하면 양도세 1억 감면되는게 맞나요?
- 만약 3년 이내 매도 못하면, 5년 이내 매도 시 중과 제외 맞나요?
- 양도세율은 몇%인지요?
-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감정가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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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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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기장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김명선 세무사
세무법인 송촌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객여러분의 세금고민을 풀어 드릴수 있는 지식과 경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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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취득세 본세는 2.3%이고 거기에 농특세와 교육세가 추가되어 2.56%가 적용됩니다.
답변2) 농지법 7조1항에 비농인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소유할 수 있는 면적이 1만평방미터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동안은 1만평방미터를 초과하는 면적도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답변3) 취득세와 상속세가 해당되는데 상속세는 상속재산이 최소 5억이 넘어야 과세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인 경우 10억까지는 과세가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답변4)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인정하여 자경감면여부를 판단합니다. 감면받는 경우 1억원이 최대감면받을수 있는 세액입니다.
상속받은 토지로서 상속일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비사업용토지로 중과되지 아니합니다.
양도세율은 최소 6%에서 최대45%까지 적용됩니다.
취득가액은 토지인 경우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가액 감정가액이 없으면 기준시가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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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은 기준시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해 놓아서 기준시가액의 2.3%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정도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1.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상속의 경우에는 농부가 아닐지라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단, 단기간에 매각하지 않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추후 양도소득세에서 불리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없습니다.
4.
- 감면됩니다.
- 3년이내 양도하면 사업용 토지로 보고 그 외에는 비사업용토지의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정확히 5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 양도세율은 양도차익에 따라 달라집니다
- 상속의 경우에는 감정을 하더라도 기준시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법령이 올해 바뀌었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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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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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할아버지 건물 손주 증여 방법 문의(아들인 아버님 사망 시)
할아버지 작은 상가 건물을 손주가 증여 혹은 유언상속을 알아보려 합니다.
현재 아버님은 사망하신 상태여서 세대생략은 해당되지 않구요.
건물주인 할아버지는 아버지 사망 이전부터 손주에게 증여하고자하는 의사는 계속 표명하셨습니다.
현재 고모 1명이 살아계신 상태구요.
추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때 유류분청구 소송의 가능성(고모), 그리고 상속세와 증여세 등의 세금 문제를 고려하였을때 현재 손주에게 증여하는것이 나을지, 아님 유언상속하는게 나을지
두가지 점을 고려하였을때 어떤 방법이 더 나을지 궁굼합니다.
-->해당 부동산이 저평가 되어 있어 향후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것 같다면 미리 증여하는게 유리합니다 관련 내용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689257109
양도소득세
소송 패소 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1. 양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2.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시거나 직접 소득세 경정청구(홈택스 혹은 세무서 직접)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민사관련 경정청구에 대한 입증이 필요해 보이므로세무대리인을 선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3. 소송비용은 환급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세금 자동차비용 절약가능한가요
많은 분들이 사업을 위하여 자동차를 구매하시고 절세 효과가 어떤지 궁금해 하십니다.
1. 자동차 구매단계
(1) 자동차 구매비용의 경우 부가가치세에서 열거하고 있는 자동차(소형차/9인승인상차량)을 구입하시게 될경우 매입세액공제가 되어 부가세 환급을 받으실수있습니다.
ex) 110만원 차량 구입시 10만원 공제
(2) 차량 취득시에 들어간 취득세등도 차량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3) 다만, 많은분들이 자동차 구입금액 전체가 구입한 해에 반영되는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5년동안 감가 상각을 통해 매해 감가상각비로 반영이 됩니다.
ex) 차량가액 4천만원->2023년 1/1구입가정시
매해 2023년 ->800만원 경비반영
2024년 -> 800만원 경비 반영
2. 차량 유지시
(1) 차량을 통해 유지하면서 발생하는 유류비/공과금등은 경비에 반영이 가능합니다.
이에 필요경비로 반영되기에 전체 세금의 계산기준인 과세표준이 감소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기장
퇴직금 미지급시 해결방법 (퇴직연금) 가입중 그외문제
1. 퇴직 사유 발생 시 지급일 익월 10일까지 원천징수 및 신고를 해야하며,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즉, 횡령 등 형사사건과 별개로 퇴직금 지급 및 세금 신고 의무는 여전히 발생합니다.
또한, 노동법상 횡령액이 있다하더라도 퇴직금과 상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추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등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하며, DB형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보험사 등)와 지급절차 협의와 지급보류 사유(형사고소 등)에 대해 사전에 공식 통지를 해두는 등 안전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연금사업자 미경유하고 지급 시 퇴직연금제도 취지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세무적으로 퇴직소득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로 인한 가산세 부담이 있습니다. 또한, 법인에서 현금 처리 했으므로, 법인세 손금산입 부인 가능(경비 처리 부인)이 됩니다.
연금사업자(은행, 보험사 등) 통해 지급 절차 이행(소급 가능)을 확인하고, 그럼에도 불가피하게 현금지급한 경우, 지급내역 증빙(영수증, 지급결의서 등)을 보관해두시기 바라며, 퇴직소득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최선의 세무신고 방법은 지금이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가산세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뿐입니다.
양도소득세
무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나대지 사업용 판단 문의드립니다.
무주택자라고 해서 나대지가 비사업용에서 사업용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신축을 위하여 구입한 대지라든지 등등 나대지로 있는 법정사유가 있고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참고 자료]
소득세법시행규칙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 착공이 제한된 기간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4.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公共空地)로 제공한 토지 :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6.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 취득일부터 2년
7.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 :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10. 거주자가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1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영 제168조의8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촌을 말한다)하면서 자경(영 제168조의8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황지(荒地)가 됨으로써 자경하지 못하는 토지 : 당해 사유의 발생일부터 2년
12.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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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강서구상속세 증여세 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증여세전문사] 상속 유류분 청구소송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 중 한 명에게만 재산이 몰려있는 유언장이나 생전 증여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상속인이 최소한의 몫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가 바로 유류분입니다.- 그런데 202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에 이어 2026년 민법이 실제로 개정되면서, 유류분 제도의 뼈대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상속 재산을 둘러싼 분쟁은 법률 문제이면서 동시에 상속세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유류분 청구소송의 기본 개념부터 달라진 법령, 그리고 세무적으로 반드시 챙겨야 할 부분까지 자연세무회계컨설팅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01.유류분이란 무엇인가요?-유류분이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아무리 자유롭게 처분했더라도,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는 법률상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특정 자녀에게만 전 재산을 물려주는 유언을 남기거나, 특정 상속인에게만 거액을 증여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지나치게 불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1. 피상속인의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2. 피상속인의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종전에는 형제자매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인정되었으나, 2024. 4. 25. 헌법재판소 2024헌바112 결정으로 위헌 무효가 되어 현재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유류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은 초과로 재산을 받은 상속인이나 수증자를 상대로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이때 반환 대상이 되는 재산에는상속재산뿐 아니라 상속개시 전 1년간 이루어진 증여, 그리고 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생전 증여 등)도 원칙적으로 포함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민법 제1113조, 제1114조).02. 2026년 민법 개정, 이렇게 달라졌습니다-유류분 제도는 1977년 도입된 이후 큰 틀의 변화가 없다가,헌법재판소 2024. 4. 25.자 2024헌바112결정을 계기로 47년 만에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의 유류분 인정 규정에는 단순위헌을, 유류분 산정 시 기여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부분과 유류분 상실사유가 없는 부분에는 헌법불합치를 선고했고, 이에 따라 국회가 2026년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개정 조문주요 내용민법 제1112조형제자매의 유류분 인정 규정 삭제 (위헌 결정으로 즉시 효력 상실)민법 제1008조피상속인 부양·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대가로 받은 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특별수익에서 제외민법 제1004조의2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상속인에 대해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 신설(패륜 상속인 배제)민법 제1115조 제1항유류분 반환 방법을 원물반환 원칙에서 가액(금전) 반환으로 변경민법 제1003조상속결격자·상속권 상실자의 배우자에 대한 대습상속 제한⚠️ 실무에서 꼭 확인하세요상속권 상실 선고, 기여 보상분 특별수익 제외 관련 규정은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근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진행 중인 유류분 분쟁이 있다면, 개정법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유불리를 놓치지 않습니다.03.유류분, 누가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2026년 개정 이후 유류분 권리자는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으로 정리되었고,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 권리자가 아닙니다.유류분 비율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인데, 자녀 1명에게만 전 재산이 증여·유증되었다면나머지 배우자와 다른 자녀는 각자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실제 소송에서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 특별수익 해당 여부, 기여분 인정 여부를 두고 다투는 경우가 많아 자료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04.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놓치면 끝입니다-유류분반환청구권은 무한정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민법 제1117조는 소멸시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1년 내 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여기서 '안 날'은 단순히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상속개시 사실과 함께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을 의미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다만 실무적으로는 분쟁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류분 침해 사실을 인지했다면 최대한 빨리내용증명 발송이나 조정 신청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05.유류분 소송, 상속세 문제도 함께 챙기세요-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민사소송이지만, 그 결과는 상속세 문제와 직결됩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상속인별로 실제 취득하는 재산의 가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핵심이 되는 근거 조항이 바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입니다.📌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특례)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상속개시 후 상속인 간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되어 각 상속인이 납부한 상속세액이 달라지게 된 경우, 상속인은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즉,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조정이 성립되어 실제로 받는 재산이 달라졌다면, 그 확정일(또는 조정 성립일)로부터6개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청구를 진행해 세액을 재산정받을 수 있습니다.-다만국세청 예규 재산세과-1467(2009. 7. 17.)은 유류분으로 재산이 반환되더라도상속인 전체가 부담하는 상속세 총액에 변동이 없다면, 이미 납부한 세액이 그대로 환급되지 않고 상속인들 사이의 부담 비율만 재조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또한 법원은(서울고등법원 2023. 5. 18. 선고 2023나2002112 판결 등)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상대방이 이미 낸 상속세를 대신 물어줄 필요는 없고, 상속세는 각자의 납세의무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산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래서 세무 전문가와 함께해야 합니다유류분 소송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정청구 기한(6개월)을 놓치면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기회를 잃을 수 있고, 반대로 새로 재산을 받은 상속인에게는 예상치 못한 상속세·가산세 부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소송 진행 단계부터 세무 전문가와 함께 시뮬레이션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준비
1. 사망신고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내 진단서 또는 검안서 첨부 피상속인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 시군읍면사무소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5만원 과태료2.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단,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인출거래 정지됨 협의분할 전 지급해야 할 대출이자 또는 카드대금등이 인출되지 않으므로 주의3. 재산분할 협의 상속인의 직업, 재력 당호간 화합정도, 배우자존재여부, 혼외자, 상속인간 유루분 청구 가능성 고려 상속인들의 보유재산을 고려하여 협의 현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으로 다주택자 중과, 종합부동산세 부담등올 고려4.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는 상속포기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가서 상속포기해야함5. 한정승인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변제채권자가 자산을 경매 하는 등...경우 양도소득세 고려해야 함상속포기시에는 양도소득세 부담 없음6. 유류분 소송 등의 과정에서 유류분 반환시 증여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과세문제 발생7. 채무가 많은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 포기한 경우,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인으로 보고, 상속세가 과세된다.https://blog.naver.com/41cta/222501493677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상속세증여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증여세전문세무사 ] 신탁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지 여부 (자연세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신탁에 맡겨두면 더 이상 제 재산이 아니니까 상속세도, 유류분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상속·증여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신탁재산은 민사법적으로는 위탁자의 재산에서 분리된 독립재산이지만, 세법과 유류분 관련 판례는 이를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합니다.오늘은 신탁재산이 상속·상속세·유류분에서 각각 어떻게 다뤄지는지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1. 신탁재산이란 무엇인가요?-신탁이란 위탁자가 자신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가 일정한 목적에 따라 그 재산을 관리·운용하여 수익자에게 이익을 귀속시키는 법률관계를 말합니다(신탁법 제2조).-최근에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재산을 물려주면서도 관리의 연속성과 계획적인 승계를 원하는 수요가 늘어, '유언대용신탁'이나 '수익자연속신탁' 같은 상속설계형 신탁 상품의 활용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그런데 막상 상속이 개시되면 이 신탁재산을 상속세 신고에 반영해야 하는지,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두고 혼란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2. 신탁재산은 법적으로 '독립된 재산'입니다-신탁법상 신탁재산은 원칙적으로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은 물론 국세 등 체납처분의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신탁법 제22조 제1항).-또한 수탁자가 개인적으로 파산하거나 사망하더라도 신탁재산은수탁자의 고유재산이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신탁법 제23조).-신탁의 목적을 안정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신탁재산을위탁자의 고유재산 및 수탁자의 고유재산 모두로부터 분리해독립성을 인정하는 취지입니다.이 때문에 신탁으로 넘긴 재산은 더 이상 내 재산이 아니니 상속이나 유류분과는 무관하다 고 오해하기 쉽지만, 세법과 판례의 태도는 이와 다릅니다.3. 세법은 다르게 봅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9조-상속세및증여세법은 신탁재산의 민사법적 독립성과는 별개로,신탁을 통한 상속세 회피를 막기 위해 신탁재산을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으로의제하고 있습니다.①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상증세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이미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과세된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상증세법 제9조 제1항).②반대로 피상속인 본인이 타인이 설정한 신탁의 수익자였던 경우, 그 신탁이익에 상당하는 가액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상증세법 제9조 제2항).③ 수익자연속신탁에서 1차 수익자가 사망해 2차 수익자가 새로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가액은 사망한 1차 수익자의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상증세법 제9조 제3항, 2020.12.22. 신설).④ 상증세법 제2조 제1호 라목·마목은신탁법 제59조의 유언대용신탁과 제60조의 수익자연속신탁자체를 상속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즉 신탁으로 넘겼으니 상속재산이 아니다 라는 논리는 세법상으로는 통하지 않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9조에 따른 신탁재산 과세 원칙과 예외4. 신탁이익, 언제를 기준으로 평가할까-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언제를 기준으로' 신탁이익의 가액을 산정하느냐입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25조는 원칙적으로원본이나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로 지급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되,수익자가 이익을 받기 전에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기준으로 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위탁자가 신탁 해지권, 수익자 지정·변경권, 잔여재산 귀속권 등을 보유해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문구와 무관하게실제 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신탁계약서만 보고 '증여가 이미 끝났다'고 안심하기보다는,위탁자가 실질적으로 어떤 권한을 남겨두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정확한 세무 판단이 가능합니다.5. 유언대용신탁·수익자연속신탁 - 상속설계의 두 축-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생전에는 스스로 수익자가 되어 재산에서 나오는 이익을 누리다가, 사망 후에는 미리 지정해둔 사후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이나 수익권이 넘어가도록 설계하는 신탁입니다(신탁법 제59조).-유언과 달리 엄격한 요식행위 없이계약 체결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고,다른 상속인과의 협의 절차 없이도재산이 이전된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수익자연속신탁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1차 수익자가 사망한 뒤 2차, 3차 수익자로 수익권이 순차적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할 수 있는 신탁입니다(신탁법 제60조). 배우자 사후에는 자녀에게, 자녀 사후에는 손자녀에게 재산이 넘어가도록 다세대에 걸친 승계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신탁법 제59조·제60조 -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 구조6. 유류분 청구소송에서는 어떻게 다뤄질까-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에 산입될 증여재산을 더한 것입니다(민법 제1113조, 제1114조). 판례는 이때의 '증여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넘어간 재산으로 해석해왔습니다(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3682 판결). 문제는 유언대용신탁처럼 신탁을 통해 재산이 넘어간 경우를 이 틀에 어떻게 포함시키느냐입니다. 최근 몇 년간 하급심 판결은 두 갈래로 나뉘어 왔습니다.① 포함 인정 경향- 신탁계약을 통한 재산 이전도 실질적으로 무상이전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탁의 수익권이 증여재산 내지 특별수익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판결들입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1. 8. 선고 2018나28992 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 5. 4. 판결 등).② 수탁자 면책 판결- 2024년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탁회사와 같은 수탁자는 위탁자의 재산을 관리·운용하고 보수를 받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유류분 반환의무를 직접 부담하지 않고,실제로 이익을 얻은 수익자(공동상속인)가 특별수익으로서 반환의무를 진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3. 선고 2021가합547069 판결).-아직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나오지 않았지만, 다수의 학설과 최근 하급심의 흐름은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해도 유류분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는 방향으로 모이고 있습니다.다만반환의 대상이신탁재산 자체가 아니라수익권의 가액이라는 점,반환의무자가 수탁자가 아니라수익자라는 점은 실무상 중요한 차이입니다.유류분 청구소송에서 신탁재산(수익권)의 취급 - 하급심 판례 동향7. 상속·증여 설계 시 실무 체크포인트신탁 가입 여부 확인-부동산신탁, 금전신탁, 유언대용신탁 등 피상속인이 생전에 체결한 신탁계약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상속세 신고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신탁이익 평가 시점 확인-시행령 제25조의지급시기 판정기준에 따라 원본·수익의 귀속시기를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유류분 침해 가능성 사전 점검- 신탁계약 설계 단계에서부터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을 함께 계산해두면 사후 분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세무와 법률의 병행 검토- 신탁은 세법(상증세법)과 민법(유류분)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접근하는 영역이므로, 세무사와 변호사의 협업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속∙증여세
컨설팅∙자금조달
상속 중인 배우자는 10억까지 비과세?
배우자 상속 공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신세계세무회계 이형석 세무사입니다.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은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대표 세무사는 현재 국세청 직속 기관인 국세공무원연수원과 각 기업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10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법인 절세설계, 세무조사 대응, 상속증여플랜 등 다양한 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양한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을 진행했으며, 법인 세무 관련 전문성을 갖추어 맞춤형 절세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대표 저서 -궁금한 내용만 쏙쏙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기초 - 경제법륜사중소기업 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조세지원제도 - 경제법륜사종합소득세 실무 - 경제법륜사세금환급 받는 경정청구 - 경제법륜사국세청, 서울관광재단에서 강의하는 모습사장님의 세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안녕하세요.상속세 전문 세무사 이형석입니다.오늘은 상속세 중 배우자상속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흔히들 배우자가 있으면 10억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애기하는데요.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이 적용되어서 상속공제가 10억이 되기 때문에그렇습니다.그러면,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시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배우자 상속공제란?예를들어 남편이 사망하였다면, 남편의 재산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상속이 됩니다.이를 상속재산이라고 하는데요.비록 명의는 돌아가신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재산 형성의 과정에는 배우자의 조력이 없었다면 이룩하기 힘들었을 겁니다.즉, 배우자가 재산형성에 공동기여한 부분이 있고, 또 남은 여생동안 살아갈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공제가 최소한 5억원 이상 적용되는 것이죠.미국의 경우도 동일세대간 재산의 이전에 대해 공제를 많이 해주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배우자 상속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 : 5억원 공제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실제 상속받은 금액(공제한도액 초과 시 공제한도액) 공제배우자공제한도액은 다음 ①, ② 중 적은 금액을 한도액으로 봅니다.① (상속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 +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중 상속인 수증분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 재산가액 - 공과금·채무) ×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② 30억원【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배우자가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사전증여재산가액 및 추정상속재산가액 제외) - 배우자가 승계하기로 한 공과금 및 채무액 - 배우자 상속재산 중 비과세 재산가액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배우자 상속공제의 주의사항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재산 분할이 되어야 한다.배우자 상속공제액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함)한 경우에만 5억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세 신고기한내 무신고하여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에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배우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기한후 신고를 통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그 재산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4팀-1252, 2005.7.19).만약,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이내에 해당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갑이 사망하고 공동상속인들이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 또는 상속포기의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제19조제2항에 규정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전에 상속인 을(갑의 배우자)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 갑의 상속재산 중 을의 법정상속지분은 같은 조 제1항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94, )2. 부부가 동시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 안될 수도 있다.상속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시사망의 추정을 받으면 동시에 사망한 자들 사이에는 상속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동시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상속세의 과세는 부부각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각 개별로 계산하여 과세하되, 배우자상속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상증통 13-0…2).3. 배우자와 이혼조정하는 날에 사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가정법원의 이혼조정이 성립된 후 그 당일날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개시 되는 경우 상속개시 당시 배우자의 지위를 상실한 상태이므로 배우자상속공제 불가하며, 사전증여재산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기간은 5년을 적용하고,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분할한 재산은 증여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습니다.만약, 이혼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배우자의 지위는 존재하기 때문에 적용 가능합니다. (법규재산 2013-228, 2013.9.11.)4.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 상속공제는 적용된다.피상속인 갑이 사망하고 공동상속인들이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 또는 상속포기의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제19조제2항에 규정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전에 상속인 을(갑의 배우자)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 갑의 상속재산 중 을의 법정상속지분은 같은 조 제1항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94, 2019.09.05.)5. 만약,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아 유류분 소송중이라면?유류분 소송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봅니다. (재산-537, 2011.11.11.)만약, 유류분 소송으로 상속재산의 배분 결과가 변경되었다면, 배우자 공제액도 다시 변경됩니다. 유류분 보전판결에 의해 법정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반환 받는 경우 배우자 공제 등을 경정 결정합니다. (재삼 46014-2300, 1998.11.26.)여기서 중요한 것은언제까지 상속재산을 분배 할 것(분할협의 완료)인지?입니다. 단순이 아무때나 상속 등기만 했다고 해서 상속재산의 분배가 제대로 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시 단순한 법정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만으로는 부족하고, 추후 별도의 협의분할 등에 의한 배우자의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변동이 없도록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를 요하는 경우 분할등기까지 경료)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 2018다219451, 2018.5.15.)그렇기 때문에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빨리 이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하지만, 실제로는 형제간 다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포스팅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과 댓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시골 땅 팔 때 양도세, 수용? 농지 매매? 주택 매매?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시골에 있는 땅은 일반적으로 오래전 취득하거나오래 전에 상속받은 후 오랜 기간 보유하다가수용 혹은 매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그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면시골에 있는 땅(부동산) 을 팔 때크게 3가지로 나뉘는 것으로 보입니다.1) 수용 (공익수용)2) 농지 매매3) 시골 주택 매매오늘은 시골에서 땅을 팔 때 어떤 상황에 해당하며,이럴때 양도세를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수용 (공익수용) - 보상금 받을 때 세금은?조세특례제한법 77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도로·댐·산업단지 등공익 목적으로 토지를 강제 취득하는 것을 공익수용 이라 합니다.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지만,강제로 빼앗기는 것인 만큼상당한 세금 혜택이 주어집니다.세율은 일반 양도세와 동일합니다감면 전 세금 계산은 일반 양도소득세와 같습니다.보유기간 2년 이상이면 일반세율(6~45%)을,미만이면 단기 중과(1년 미만 50%, 2년 미만 40%)를적용한 뒤 위 감면율을 차감합니다.또한,사업인정고시일 기준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에한하여 아래 감면이 적용됩니다.즉 2년 이상 보유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아래 감면이 가능하지만,2년 내로 취득 후 즉시 수용이 된 경우 수용을 알고 취득한 걸로 보아감면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보상 방식감면율비고현금 보상15% 감면기본 감면일반 채권 선택20% 감면현금 대신 채권 수령채권 3년 만기 선택35% 감면장기 채권 수령채권 5년 만기 선택45% 감면장기 채권 수령주의 — 감면 한도위 감면 혜택은 연간 1억 원, 5년간 합산 2억 원 한도가 있습니다.큰 보상금을 받는 경우 한도 초과분에는 정상 세율이 적용됩니다.농지 매매 - 8년 자경하면 감면된다조세특례제한번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농지를 팔 때 가장 중요한 것은'자경(自耕)'여부입니다.직접 농사를 지은 기간이 8년 이상이면최대 1억 원까지 양도세가 감면됩니다(5년간 2억 원 한도).파격적인 혜택이 있는 감면이기 때문에,자경 인정 요건이 까다롭습니다①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 시·군·구에 거주② 본인이 직접 경작 (위탁 영농은 제외)③ 연 33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 직접 수행④ 직전 3년 평균 농업소득이 총소득의 1/2 미만이면 인정 불가 가능구분세율/감면주요 요건자경 8년 이상양도세 100% 감면연 1억·5년 2억 한도자경 4~8년일부 감면 없음4년 미만은 혜택 없음사업용 토지(비자경 2년 이상)일반세율 6~45%보유기간 2년 이상비사업용 토지일반세율 + 10%p 중과유휴·방치 농지비사업용 토지 중과 — 언제 해당하나요?농지 취득 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거나,임대(일부 예외 있음)한 경우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기본세율에 10%p가 추가 과세됩니다.보유기간이 짧으면 단기 중과(최대 50%)도 중첩될 수 있습니다.수용 감면 + 자경농지 감면 동시에 적용 가능시?!자경농지인 전답을 수용당한 경우,<수용 감면> & <자경농지 감면>을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이 경우,1차적으로 자경농지 감면 대상 여부를 먼저 검토 한 후,자경농지가 아니라면 수용 감면을 검토해야 합니다.시골 주택 매매 —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은?시골 주택도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단, 도시의 아파트와 달리 중과나, 중과나 비과세 특례가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시골에 있는 주택과 도시에 있는 주택이 있는 경우,기준시가 3억 미만 시골 주택은 중과대상 주택 수에서 빠지게 됩니다.따라서 도시에 있는 주택을 매도할 때 시골주택은 주택 수로 보지 않아중과가 안될수도 있습니다.또한 농어촌주택 비과세 특례나 고향주택 비과세 특례 등을 적용받아기존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농어촌주택 비과세 및 고향주택 비과세 특례 관련구체적인 요건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시골집 한 채 있어도 1주택 혜택 그대로?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완벽 정리구분과세 여부요건1세대1주택 비과세비과세 (12억 한도)보유 2년, 거주 요건 충족농촌 귀농주택특례일반 주택 비과세 유지귀농 후 5년 이내 종전 주택 처분고가주택(12억 초과)초과분 과세12억 초과 양도차익 비례 과세다주택자 중과+20~30%p 중과조정지역 2주택·비조정 3주택 이상주택 부속 토지만 팔거나 주택 철거 후 나대지로 파는 경우주택 부속 토지를 주택과 함께 매각하면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가능하지만,토지만 별도로 매각하면 일반 토지 양도세가 적용됩니다.주택을 철거한 뒤 대지로 팔면 철거 시점에 주택이 없으므로 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세금 고민 있으시다면언제든 아래 링크로 편안하게 '세금 문의' 진행해주세요.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