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9

공동명의 세대편입 질문드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배우자와 자녀(기혼) . 공동명의를 하려고하는데요. 자녀부부가 집으로 들어가 어머니랑같이 살게 되면 세대편입으로 들어가야. 세금이 안나올까요?어머니 자녀부부 무주택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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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주회계법인 김경록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어머니와 자녀부부 모두 무주택자인 상황에서 아버님 유고로 인한 상속주택을 공동명의로 질문하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해당 주택의 공시 가격 및 구체적인 내용 확인 후 상속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에 대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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