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2

부모봉양 세대합가 양도세 질문 드립니다!!!

글자수 제한이 심해서 짧게 질문드려요. 1. 부모님 : 1993년 주택 취득 및 거주중 (서울 송파) 2. 자녀 : 2022년2월 등기 (거주요건 해당없음 - 2년보유시 비과세 , 현 시점엔 1년보유중) 3. 2023년 4월 세대합가 (부모님댁으로 자녀세대 전부 세대원으로 전입) 2024년(자녀집 2년보유시점) 매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합가시점에 비과세 요건에 해당 하지 않는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비과세에 해당한다면 양도세 신고 시 신고자가 해당 부분을 소명해야 하나요? 부탁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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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 따라 1세대1주택인 경우에 합가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하며 합가시 2년 이상 보유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양도시점에 2년 이상 보유 요건을 따지면 됩니다. 합가하면 대게는 세무서에서 검토하고 비과세 인정해 줄 겁니다. 특별히 따로 소명할 것은 없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직계존속 자료는 다 저장되어 있거든요. [참고자료]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거봉양합가의 비과세 요건은 합가시에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각 각 1세대1주택이기만 하면 됩니다. 양도시점에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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