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시간 전

공동명의 문제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36억 짜리 집(토허 구역)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돈은 제가 낼 예정이고 아내는 올해 초 직장을 관두어 직업이 3년 정도 없을 예정입니다. 이 때 약 3:7 비율로 공동명의를 나누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8억은 제 명의 대출) 아내: 6억 증여 + 4억 대출+현금 1억 = 11억 이 후에 아내 돈 5천으로 3년 간 대출 상환금 중 절반을 저한테 송금하는 형태 고려중입니다. 생활비는 제가 버는 돈으로 하구요. (아내한테 필요 시 송금) 소득이 없어서 토지거래허가/세무적 문제가 될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배우자분의 자금출처를 보아 세법상 전혀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우자의 총 근로기간은 파악이 되지 않지만 연령와 어느정도의 근로기간이 있다는 전제하에는 1억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대출 4억과 배우자증여 6억은 자동으로 소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2. 주택 취득 이후 대출 상환방법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각자 소득에 맞게 상환만 잘 하시면 되며, 누가 상환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3. 주택 취득 이후 소득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택 취득일까지 신고된 소득과 증여받은 금액, 대출 등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걱정할 내용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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