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8

상속세신고전에 질문드립니다

상속세와 상속등기신청전에 국민연금배우자 전환신청과 주시처분 해도 되나요? 사망신고 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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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신고와 기재하신 내용과는 관계 없습니다. 상속세는 사망일 기준의 피상속인의 재산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일 이후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간 협의하에 잘 분배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및 상속등기만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개시일인 사망일에 상속이 이루어진 것이고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되었다면 먼저 전환신청과 주식처분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속세 절세차원의 재산분할방안을 먼저 검토하신후에 양도를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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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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