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9

혼인장려증여 질문드립니다.(혼인신고전)

부모님께 5000만원 증여를 받았고 신고까지 된 상황입니다. 추가로 1억원을 혼인장려 목적으로 증여 받았는데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년 초 결혼예정으로 그 후에 혼인신고를 하려고하는데 1억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는 언제 해야하고 홈택스에서 어떤 항목으로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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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 신고는 증여일(이체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즉 예를 들어 6월에 이체받으셨다면, 9월 3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때 신고를 위해서는 종전 5천만 원과 합산하여 1.5억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가 이루어지며,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과 혼인증여공제 1억 원을 기재하여 과세표준을 0원으로 측정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직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결혼을 증빙할 수 있는 청첩장, 예식장 예약 내역 등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되고, 추후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는 지 확인하기 위해 연락이 올 수 있으니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 혼인신고를 진행해두시면 됩니다. 이 때는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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