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3

양도세와 상속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저희 할머니 명의로 서울 외곽에 아파트 두 채가 있습니다. 2018년 임대사업자 등록한 상태이고요 1번 아파트는 2002년에 8천5백만원에 매입했고, 현 시세는 약 5억입니다 2번 아파트는 2006년에 1억6천5백만원에 매입했고, 현 시세는 약 7억 5천 입니다. 두 집 모두 실거주 4년 이상 했습니다. 질문 1 1번 아파트 매매 후 2번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 양도세가 얼마 정도 나올까요 질문 2 혹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상속받지 않고 두 아파트를 매매 하는 경우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할아버지는 안계십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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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확한 사항을 알 수 없어 대략적인 2주택자로 계산한 결과 약 92백만원 정도의 양도소득세가 예상됩니다. 2. 할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상속 개시일(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 매각하신다면 양도소득세는 두채 다 발생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1번 아파트를 매매한 뒤에는 1세대 1주택이므로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실거주2년요건은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주택입니다. 또한 2년 이상 보유를 하셨으므로 비과세(12억)가 적용되어 납부하실 양도세는 없습니다. 질문2. 상속받지 않고 매매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미등기자산으로서 중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에 자동적으로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에 상속인들이 취득하는 것이므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기준의 시가(실거래가, 유사매매가, 감정평가, 공매, 수용, 기준시가)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매도를 하시는 경우에는 "실거래가"가 존재하는 것이므로 양도세는 0원 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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