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3

상속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소천하시고 총 상속가액은 13억 정도 (서울 아파트 11억, 시골 땅/주택 2억)이고, 어머니와 자녀2명이 상속자 입니다. 1) 부모님이 함께 거주하셨던 경기도 아파트 전세는 어머니 이름으로 계약되어 있는데, 이 전세금은 상속세 계산시 어떻게 처리하나요? 2) 서울 아파트를 전세 준 상황이었는데 이때 전세금 2억은 상속재산 11억에서 제외하여, 상속재산을 9억으로 계산하면 되는지요? 3) 자녀 중 1명이 아버지 소천 한달 전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자금증여공제로 1.5억 공제받을 수 있나요?
7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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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성흠 조성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 별로 답변 남겨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질문 1) 부모님이 함께 거주하셨던 경기도 아파트 전세는 어머니 이름으로 계약되어 있는데, 이 전세금은 상속세 계산시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1) 말씀하신 사실관계 대로면, 어머님 명의의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후에 추가 상속 사유가 발생할 때 고려하시면 됩니다. 질문 2) 서울 아파트를 전세 준 상황이었는데 이때 전세금 2억은 상속재산 11억에서 제외하여, 상속재산을 9억으로 계산하면 되는지요? 답변 2) 상속세법에 따른 기준으로 아파트 평가 후 채무 2억원 공제 가능합니다. 평가 후 금액이 11억원인 경우 말씀하신 대로, 계산과정에서 전세금 2억은 제외됩니다. 질문 3) 자녀 중 1명이 아버지 소천 한달 전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자금증여공제로 1.5억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3) 아버님으로부터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계산 구조 상 총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됩니다. 공제를 받게되며 납부하신 증여세액이 공제됩니다. 실질적으로 1.5억에 대한 결혼자금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상속세법상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증여세 및 상속세 부담 증감 여부는 계산을 해보아야 정확히 알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어머니는 피상속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 명의로 지급하신 전세보증금의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의 경우 채무에 해당하여 상속재산 계산시 공제됩니다. 3) 결혼자금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는 상속세 계산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공제는 불가능 합니다. 상속세 상담 또는 신고를 원하시는 경우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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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전세자금이 사실상 아버지의 재산이라면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이며, 어머니 재산이라면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또한, 어머니 재산이더라도 상속일로부터 10년 이전에 아버지에게 사전증여받은 재산이라면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은 채무로서 공제 가능합니다. 3.불가능합니다. 결혼 또는 출산으로 인한 공제는 상속이 아닌 '증여'를 받을 때에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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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1) 전세금은 피상속인의 부채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대상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a2) 상속개시전에 결혼자금을 증여하였다면 혼인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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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해당 전세금이 어머님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어머님의 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명의만 어머님이고 실제 전세금의 출처가 아버님의 재산일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답변2) 맞습니다. 전세금은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부채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3) 현재 아버님께서 이미 소천하신 이후이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 아버님 소천 이전 자녀분께서 증여 받은 것으로 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의 경우 재산가액이 10억원을 넘어가면 세무서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충분히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의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이 워낙 많기에 온라인을 통한 상담은 제약이 많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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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어머니의 전세금은 아버지의 상속세 계산과는 무관합니다. 2. 아버지의 임대보증금은 채무로서 상속재산 11억에서 제외하면 되겠습니다. 3. 아버지 소천 전에 결혼자금으로서 증여를 하신 이체금액이 있으시다면 가능합니다만 금액이 없으시다면 상속개시일이 지난 시점에서는 증여가 아닌 상속으로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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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함께 거주하셨던 주택의 전세금은 어머님 명의로 되어있기에 별도로 상속세 계산 시 반영하지 않아도 무방하리라 보여집니다. 다만, 실제 전세자금을 아버님께서 지급하셨다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서울 아파트의 전세는 아버님께서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채무의 성격으로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3. 자녀의 혼인출산증여공제를 적용하려면, 상속이 개시되기 이전에 현금증여가 있다면 고려해볼 만합니다. 또한 자녀의 혼인신고 시점도 중요하므로 자세한 자료를 통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속세, 증여세는 물론이고 재산제세 관련 전문으로 업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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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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