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8

부모님에게 전세대금 3억 5천 차용시 아들/며느리 각각 2억/1억5천 차용하여 공동명의로 전세계약하면 이자 없이 차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전세계약시 부모님에게 전세대금 3억 5천 차용하여 아들/며느리 각각 2억/1억5천 차용하여 공동명의로 전세계약하면 이자 없이 차용 가능한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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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대로 차용 가능합니다. 차용금액이 채권자-채무자 그룹별로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무이자 차용증 작성 후 원금만 정기적으로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금액에 따라 전세금액을 산출 후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자는 따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전세계약일 경우에 적용되며 실제 대여금일 경우에는 이자금액은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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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수증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각각 별개의 수증자에 해당하므로 무이자 또는 저리차용에 대한 증여 여부를 판단할 때 별개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차용할 경우에는 무이자차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며느리는 직계비속이 아니라 증여추정이 적용되지 않은 반면에 아들은 직계비속에 해당하여 증여임이 추정되므로 아들은 2억원을 차용했을 때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스스로가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이자차용으로 할 경우에는 이러한 차용임을 증명하기가 어려우며 과세관청에서는 잘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우 저율이라도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거나, 최소한 정기적인 원금상환이라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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