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30

장모님과사위 부동산매매 차용가능여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 9천만원) 장모님께서 매매 하려고 하는데 900만원만 내고 매매계약을 하고 8100만원에 대해서 차용증을 쓰고 한달에 50만원씩 갚아 나가는 걸로 하면 문제가 되나요?? 장모님집은 전세로 돌리고 매매하려는 집으로 들어와서 사시려고 하는데 전세가 나가면 바로 돈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으려면 무주택자라는 서류가 필요해서 소유권이전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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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로 실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연 1% 정도를 제안합니다. 0%로 하게 되면 세무서 입장에서는 대여인지 증여인지에 대한 소명을 납세자에게 맡기기 때문에 이를 소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 1%로 약정서를 작성해서 제일 좋은 것은 이자를 매월, 안된다면 1년에 1% 한 번에 지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추후 원금을 꼭 상환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으셔야 최종 소명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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