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7

5개년도소득세납부기록 보는법 ㅜㅜ

청약신청시에 5개년도 소득세 납부기록이있어야한다고하는데 소득금액증명원을 떼보니까 2013년 소득18만원 결정세액 0원 (일용근로) 2014년 지급총액773만 소득314만 결정세액2만8천(연말정산) 2019년 지급총액5만원 소득1.7만 결정세액0원 (연말정산) 2020년 종합과세 사업수입2100만 사업소득710만 결정세액24만 2021년 종합과세 사업수익495만 근로수입412만 사업소득170만 근로소득123만 결정세액0원 이렇게 나와요 종합과세는 소득발생처가안나오고 22,23은 일했는데 안나와요 5개년도 소득세납부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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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년도 소득은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에 나오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23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22년, 23년의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은 현재 시점에서 본래 불가능한 것이며, 22년, 23년 소득내역을 제출하려면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 지급명세서에서 원천징수영수증 확인이 가능합니다. 23년도 분은 업체에 직접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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