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장부의 비치 기장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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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하는 사업자라면 간편장부, 복식부기 장부 기장에 대해서 들어보셨겠지만

장부기장이 어떤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간편/복식부기가 나뉘는지 등 세금, 회계적 지식이 없는 경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간편장부는 우리가 쓰는 가계부와 같이 기록하는 형태이고,

복식부기는 차변/대변, 즉 간단하게는 양변을 맞추어 예를 들어 소모품을 구매하는 경우

차) 소모품비 100 대) 현금 100

과 같은 형태로 양변을 맞추어 기록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소득세법상 장부 비치, 기록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160, 소득세법 시행령§208)


◈ 간편장부대상자(소득세법 시행령 §208)란?


①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②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란?

-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무신고시 60%) 중 큰 금액]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제외)

-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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