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 업무란?


안녕하세요.

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


사업자 분들이라면 "기장을 맡기다" "기장업무"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 기장이란 무엇일까요?

개인사업자 분들은 1년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 연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진행하셔야 하는데,

간단하게는 1년 간의 모든 거래(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것으로 해당 장부에 기록되는 거래는 법적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으로 적격증빙으로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장부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한 건 한 건 거래에 대한 기록을 해야 하는데, 이 기록하는 방식은 수입금액 등에 따라 간편장부 및 복식부기 장부 기장으로 나뉘어 집니다.

(참고: 종합소득세 장부 비치 기장의 모든 것 https://taxly.kr/post/50)

 

*참고: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160, 소득세법 시행령§208).


◈ 그렇다면,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세법상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며,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기장은 사업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사업자가 직접 매일매일의 거래를 직접 기록하고 증빙을 보관하고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세무사, 회계사)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참고 무신고시 불이익)

 


Taxly는 다양한 산업군의 기장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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