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7

돌아가신 어머니와 채무 5억, 이자 지급, 원금 상환 못함, 증여/상속세?

4-5년전 어머니께 2억-3억 돈을 빌려 매년 1천만원 정도 이자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급한 상황에 2.5억 더 빌렸습니다. 이 때는 차용증도 썼습니다. 그런데 올초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와 원금 채무가 5억정도 되는데 이자를 드렸기에 증여 아니라고 소명하면 원금 5억은 어떻게 처리해야 상속세를 면할까요? 당장 한번에 원금을 갚을 능력이 안되어 이자와 원금 일부를 계속해서 차감하며 갚고 싶습니다. 어머니와 채무금을 아버지께 전액 상속드리고 갚아 나가는 방법으로 증여/상속세를 면할 수 있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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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샤인 최연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께 그 동안 받은 돈이 차용증 및 원리금 상환내역 등 증빙으로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이후 남은 미상환금액은 어머니의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즉,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더라도 총상속재산(대여금채권에 해당)에 포함하여 상속세는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미상환금액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만약 상속재산협의분할시 아버지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면 질의자분은 아버지께 해당 금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본인에게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면 채권자와 채무자가 같아지므로 상계처리도 가능할 수 있으나 이 부분은 상속인간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있으시면 문의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금으로 상속재산에 포함시킨후에 재산분할시 차용하신분이 상속받으시는 것으로 분할하시면 굳이 상환하지않아도 됩니다. 문제는 처음에 빌리신 2~3억 자금이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지 여부인데 이자를 지급하셨다면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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