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7

차용금을 증여받아 신고 후 상환해도 괜찮은가요?

3년 전 부모님께 8천만원을 차용형태로 빌렸고, 1년반가량 이자형식?로 입금해드렸고, 이후 형편 상 중단된 상태입니다.(이제 다시 입금예정입니다.) 이번에 부모님께서 5천을 증여해 주시고, 증여세 신고도 하려고 합니다. 전 증여 된 5천만원을 차용했던 8천 대해 일부 상환형식으로 갚으려는데 괜찮을까요?(부모님께선 8천 차용과 5천 증여,상환에 대해 복잡해 추후 국세청에서 문제삼을까 걱정하세요) 남은 3천에 대해서는 다시 차용증을 써서 원금을 갚아 나가도 괜찮을까요? 이자만 내다 원금상환 or 월 원금 분할상환 어떤게 낫나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님께서 5천만 원을 증여하시는 경우, 그 돈은 자녀 명의 계좌로 먼저 입금받아야 하고, 증여세도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후 이 중 일부를 과거에 빌린 돈의 상환 목적으로 부모님께 다시 보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증여와 상환이 같은 시기에 오가면 국세청이 증여가 아닌 단순 상환으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증여 입금일과 상환일 사이에 일정 간격을 두고, 목적도 명확히 기록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남은 3천만 원은 부모님과 다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실제로 갚아나가면 됩니다. 이자율은 시중 기준으로 정하고, 돈의 흐름은 꼭 계좌이체로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3.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소명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1% 정도라도 이자 지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국세청에서 이자 지급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이것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소명하도록 하고, 자금 대여 약정서 또는 공증만으로는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기간은 주로 5년 이내로 잡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5년 이후 갱신 시 세무서에서는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아지겠습니다. 따라서 5년 이내에 원금 상환이 가능하다면 위 방법으로 이자, 원리금 상환 모두 가능하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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