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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주택 매입, 차용증 작성

실거래가 1억5천 만원, 어머니 명의 빌라를 아들인 제가 매입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30% 낮춘 금액으로 거래 가능하다 하여 1억2천만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은행에서 7천만원 정도 대출, 나머지 5천만원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과 이자를 함께 매월 어머니 통장으로 상환하려고 합니다. 질문1. 위와 같이 진행한다면 문제가 될까요? 질문2. 5천만원 정도는 무이자도 가능하다고 하던데 이자율은 얼마로 잡아야 문제가 안될까요? 질문3. 원금+이자를 상환해도 매월 이자소득을 신고해야 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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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차용이 어머님에게 차용하는 것이라면 자금을 대여해서 대여자의 주택을 사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차용으로 보지 않고 7천만원에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볼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지방구청에서도 5천만원의 차용에 대해서는 유상취득세율 1.1~1.3%가 아니라 3.8%~4%의 무상취득세율로 신고/납부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사전증여가 없으시다면 어차피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되므로 별다른 불이익을 없을 것입니다. 차용이 부모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라면 차용증 작성 및 원금상환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5천만원 이하면 말씀대로 무이자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로 추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매월 일부라도 원금을 상환하도록 해야합니다. 3. 이자를 지급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해야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원금+이자 상환이라는 의미가 만기에 원금+이자를 상환한다는 의미라면 매월 신고하는 것이 아닌 상환일에 신고해야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원금+이자 만기상환이라면 만기 전에는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수 없어서 증여로 볼 확률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양도세 부당행위 계산부인은 시가보다5%이상 차이나면 시가대로 양도세 계산해야 합니다 2.무이자로 하지 말고 이자를 1십만원이라도 매달 지급하는게 좋습니다 3.매달이자소득세 신고하는게 원칙이나 너무번거로워서 그렇게 못하는경우가 많으므로 신고는 포기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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