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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거래시 자금출처에 대한 질문

청약시 주택처분서약, 기존2.8억아파트를 가족 거래(어머니) 처분할아파트(6년거주),분양아파트/일시적 2주택상황 양도세비과세? 어머니는 공시지가 1억 미만 아파트 2채와 빌라1채중 빌라1채를 최근1.5억에처분 처분할아파트를 1억/20 반전세를 놓은후 거래할까함 어머니 자금출처(80%이상)= 1억(반전세)+1.5억(빌라처분)+통장3000만=2.8억 거래 어머니 이혼,일은 하심(사업X), 20년간 소득신고안하신듯 ㅠㅜ 소득없으면 자금출처가 있어도 세무(증여)조사 대상? 전세끼고 가족거래시 전세금 증여로봄? 어머니취득세1.1%?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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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SM세무회계 엄성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단 어머니의 자금출처는 모두 입증 되십니다. 소득없는 미성년자에 부담부증여서 승계하는 채무부분이 자력에 의해 상환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채무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어머니는 경제 활동 중이시니 문제 없어 보입니다. 다만, 추후 전세금 상환시 신고된 소득 등으로 그 상환자금의 출처가 입증되지않는 다면 증여세 부과 또는 신고누락한 소득세의 추징은 있을 수 있습니다. 2. 가액에 비추어 보아 국민주택규모로 보입니다. 취득세율 1.1%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택싱포인트 최윤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사실관계를 정리해보면, 어머님과 질문자님은 별도세대로써 현재 어머님은 1억미만 아파트 2채를 보유 중이시고, 질문자님은 일시적2주택 상황에서 종전주택을 어머님께 양도(질문자님이 양도 후 반전세로 계속 거주) 하시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처분하실 종전주택의 시가평가 가액이 나와있지 않지만, 실지양도가액 2.8억원이 시가대비 80~95% 범위 내에 있다고 가정하면, 질문자님은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도에 해당하여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는 양도세를 계산하게 되지만, 일시적2주택 특례 상황이라면 양도세는 나오지 않으실 것 같구요. 어머님은 투기과열지구 등 자금출처 100%를 소명해야 하는 상황인지 여부는 변론으로 하고 증여세 측면에서만 보면 위 상황에서 80%이상 자금출처를 소명하실 경우, 재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은 적용되지 않으십니다.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이익도 계산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어머님은 과세된 소득 뿐 아니라, 본인 재산의 처분자금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보증금 채무 등도 자금출처에서 인정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임차보증금 1억원에 대해서, 직계존비속 간 보증금이라도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임대차계약을 통해 매도자(질문자)가 해당 보증금을 차감한 매매대금을 매수인(어머님)으로부터 수수하고, 어머님이 추후 보증금을 실제 상환하실 때까지 증여에 대한 판단은 미뤄질 수 있지만, 취득세 측면에서는 어머님의 연령, 재산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취득당시"로 어머님이 보증금 상당액을 지급할 자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해당 보증금 부분은 유상취득이 아닌 무상취득으로 보아 무상취득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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