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4

공동소유 부동산의 임대료 분배 문제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할머니와 어머니, 삼촌이 공동으로 소유 중인 건물이 있습니다. 지분율은 할머니께서 3/8, 어머니께서 2/8, 삼촌이 3/8입니다. 준공 이후 약 35년 간 임대료는 일체 할머니께서 관리하셨는데, 증여세 등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지금부터라도 지분율대로 분배하기로 하였습니다. 별도로 정한 분배비율은 없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1) 과거 발생한 임대료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지급해야 할까요? 2) 만약 지급해야 한다면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자도 지급해야 할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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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 이슈를 피하려면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할머님께서 다른 소득이 없고, 본인 지분의 임대료만으로 생활이 어렵다면, 일부 금액을 생활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일부 임대료는 지급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할머님이 건물 관리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해왔다면, 지분 비율보다 높은 비율로 배분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또한 일부 임대료를 지급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2. 이자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개별 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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