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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공동소유 임대료 수입분할

상가 부동산을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보유중입니다. 대출은 어머님 단독명의로 되어있는 상황이고, 현재 이건물에서 임대료 수입보다 이자가 큰 상황이라 매년 마이너스 현금흐름이 나는 실정입니다. 수익이 없기에 임대료 수입도 나누고 있지 않은데 괜찮을까요? 어머니 통장으로 임대료 전부 들어오고 같은 통장에서 이자도 전부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산세 등 세금만 따로 부과되서 내고 있구요. 1) 나중에 이것을 가족간 증여로 볼만한 여지가있을까요? 2)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임대료를 각각의 통장으로 쪼개서 받아야 할지요? 은행 이자는 어머님 명의라 어머님이 내셔야 하는데 그럼 제가 어머님 통장으로 이자비 명목으로 송금해야 할지요? 3) 기타 다른 세금사항의 우려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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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대료 수입과 이자비용 상계가 된다면 굳이 증여로 볼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인과관계 및 대출금이 출자금을 위한 차입금이 아니고 업무용 부동산 구입을 위한 차입금이며 실질이 공동명의이나 명의상 어머니 명의라는 것을 소명하여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2. 원칙대로라면 각 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하고 사업용도만 사용하는 사업용계좌가 있다면 그 통장으로 받고 난 후 각자 통장으로 배분하여 입금해도 됩니다. 이자비용에 대하여 차후 소명하려면 차주의 명의통장에서 이체하는 것이 옳습니다.\ 3. 기타 다른 사항은 특별히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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